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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및 연말정산 ☏ 상가주택 부가세 신고 알려 주세요
민.효 추천 0 조회 648 21.07.12 14: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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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13 09:37

    첫댓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 밑에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월세 합계만 기재하시고 (간주임대료는 대상이 아닌 듯...)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는 과세되는 임대용역(상가, 사무실 등)만 기재합니다.

    2.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발행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제 가능하고요(간이과세자이면 공제 불가) 귀찮아서 부가가치세 공제 안한다 그러면 전액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 작성자 21.07.13 15:56

    오륙구삼님 댓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불공제입니다 .
    그러면 비용으로만 처리 하고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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