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이고
1층과 2층은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3층은 주택으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 으로 임대차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주택 보증금 2천에 대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월세 40만원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또하나요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부가세 없이)
지급수수료 비용처리만 하고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접하지 않는 새로운 부분이라 자료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어요~~
첫댓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 밑에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월세 합계만 기재하시고 (간주임대료는 대상이 아닌 듯...)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는 과세되는 임대용역(상가, 사무실 등)만 기재합니다.2.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발행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었습니다.당연히 공제 가능하고요(간이과세자이면 공제 불가) 귀찮아서 부가가치세 공제 안한다 그러면 전액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오륙구삼님 댓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부동산 수수료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불공제입니다 .그러면 비용으로만 처리 하고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첫댓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 밑에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월세 합계만 기재하시고 (간주임대료는 대상이 아닌 듯...)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는 과세되는 임대용역(상가, 사무실 등)만 기재합니다.
2.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발행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제 가능하고요(간이과세자이면 공제 불가) 귀찮아서 부가가치세 공제 안한다 그러면 전액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오륙구삼님 댓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불공제입니다 .
그러면 비용으로만 처리 하고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