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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 매매시 유의점?
두부사랑(박영희) 추천 0 조회 883 15.06.22 16: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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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2 17:44

    첫댓글 잔금날까지 근저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근저당설정된 금액을 빼고 잔금을 주면 됩니다...
    두개다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3,900을 빼고 잔금을 치루시면 되겠네요^^

  • 작성자 15.06.22 17:53

    아 그렇기는 한데 이게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이라서 저희는 저희가 그걸받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설정해지 하는 등 귀찮은 작업은 안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안는 거말고 다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15.06.22 21:09

    저두 올해 그런 매매한적이 잇는데요..잔금치르는날 그 근저당을 설정한 개인 및 매도자를 불러서 그사람한테 근저당만큼 돈을 주고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진행햇습니다 개인채무에 관한 근저당 말소 부분은 법무사가 서류 알아서 챙겨서 준비해주시구요.
    그런데 만약 잔금날에도 글케 해결안해주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파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6.22 22:42

    으 그래야하겠군요 큰금액이 아니라서 곧 해결해주실지 알았는데 이것참 생각보다 복잡네요

  • 15.06.23 11:22

    @두부사랑(박영희) 답답해 할것 없어요. 잔금일에 윗분말처럼 매매에 의한 명의이전과 근저당말소를 동시 이행하시고 안 응하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하면됩니다. 계약금은 얼마를 주셨던간에 매매가액의 10%이고 그 배액을 요구하면됩니다.

  • 작성자 15.06.23 12:49

    @환희(김영식) 네 ~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하는거까지 신경이 쓰이고있었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처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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