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밴조선 웹사이트도 워크퍼밋(특히 스폰서 문제) 때문에 말이 많더군요.
어떤 분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글을 올리셔서,
여기도 그런 문제들로 맘 고생하는 유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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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song@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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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특히 LMO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아래 글을 보고 놀라 글을 올립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것같아, 특히 영어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이메일로 간단하게 내용을 보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직 타 주정부 근로감독관 Employment Standards Officer 입니다. 그런 일로 Complaint를 받은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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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업체 사장님들,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지만 몇몇 도덕공부 덜 한 사람들 땜에 여러사람 욕먹구 힘들고 그러네요.. 에휴...
아, 글구 몇몇 글에 따르면 임금을 착취한다던가 하는 제대로 못 된 업체의 경우 종업원이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네요.글구, 신고했다고 그 업체에서 종업원을 해고해도, 그 종업원의 워크퍼밋은 취소되지 않는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말도 안되는 싼 가격에 불법으로 유학생들 부려먹는 비양심적 사장들 반성해야합니다. http://www.labour.gov.bc.ca/esb/esaguide/ BC주 법적 최소임금은 시간당 8불입니다. 그리고 팁은 당연히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