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안전 안전 교부세 대신 `조정교부금` 울산 중ㆍ남ㆍ동ㆍ북구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원자력 발전소 인근 30㎞ 이내에 있는 기초지자체들도 원자력 방재대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 있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하지만 관련 지방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지방세법 개정안 대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대체입법으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원전 안전 교부금` 을 법제화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 이하 범위에서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도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던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중구, 북구, 동구, 남구 등 4개 구는 매년 약 10억원의 지역자원 시설세가 교부되고, 향후 새울원전 3ㆍ4호기가 가동되면 발전량에 따라 교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원전 발전기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 이내 지역에 소재한 지자체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 등은 원자력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 아래 해당 광역지자체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 받는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들어 있는 원전 동맹 23개 지자체는 이에서 제외돼 왔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설정된 구역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출범한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원전 안전 교부금 확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진행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만2천명,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경우 134만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올해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백서발간, 원전 인근지역 세원 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원전 안전 강화와 주민 생명권ㆍ환경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김영길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비록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 시설세 배분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원전 안전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지만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