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LPG 차량일반 판매가 허용됐고,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차량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다. 내년에도 세금 및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자동차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주요 정책을 모아봤다.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신차 구매 부담 증가
1년 6개월간 이어진 개별소비세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작년 말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6개월씩 두 차례나 더 연장하며 올 연말까지 이어졌다.
개소세가 1.5%가 낮아질 경우 그와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ㆍ개소세ㆍ교육세 합산의 10%) 등 차 값의 약 2.1%에 달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25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 54만원이 줄어든다. 반대로 말하자면, 새해부터는 25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54만원 더 내야 한다.
# “내 차도 노후차?”…노후차 교체 개소세 할인
개소세 인하 혜택은 종료되지만,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5%로 70%나 인하된다. 단, 경유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 차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와 15년 이상 휘발유 및 LPG 차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기간 내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올해 살걸!”
내년 환경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5402만5600억원(추경 제외)에 비해 48.1% 늘어난 8001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180억원에서 1092억원으로 506.7%, 전기버스 보조금은 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116.7%씩 증액됐다.
다만, 지급 대수가 늘어나는 대신 실수령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더불어 공동주택, 사업장, 전기차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130만원)도 폐지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발급…‘지갑 없는 일상’ 실현?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개인 신분 확인 등이 가능하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2812건에 달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경우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ㆍ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없는 미래’ 환경 규제 강화
지난 2014년 9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97g/km, 연비 기준은 24.3km/L로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각각 140g/km, 17km/L를 충족시키면 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도 상향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과징금은 2020년부터 1g/km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미달성 과징금은 내년부터 1km/L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오른다.
#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 발생 장치 의무화
2020년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지차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저소음 자동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위적인 소음을 발생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저소음차는 20km/h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하며, 경고음은 5km/h부터 20km/h의 범위 내에서 1km/h당 0.8%씩 음이 변화해야 한다.
-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
2020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꼼꼼히 살펴야 손해 없다'
올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8695만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소폭 회복세로 873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각종 환경 및 안전 규제와 세제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내년 자율주행 레벨3 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또 당장 내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게된다. 단, 폐차 시점을 전후로 2개월 내 신차를 구매해야만 하고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경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AVAS로 불리는 해당 장치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에 일반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엔진 소음과 비슷한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후진 시 작동된다. 이는 일반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경우 차량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연합은 7월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정보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130만원까지 지급되던 전기차용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현행 수준(500만원)으로 유지되며 전기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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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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