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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아닌, 하지만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모 정당에서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네, 뭐 고생하는 분들을 처우개선 해 달라는 쪽에서는 나올수 있는 법안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문 쪽만 보고 부칙은 잘 안 보는데요, 부칙에 예비 선생님들 및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교원은 아닙니다만, 고시촌에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분들을 위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 (유기홍 의원 및 40명 발의)의 부칙 제 2조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보기엔 비정규직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사서를 사서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등 예비선생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의 말대로라면 이런 사실이 성립됩니다.
<대학에서 교원자격증만 따면, 임용고시를 칠 필요도 없이 학교에 알음알음으로 들어가 2년동안만 학교회계직으로 근무 후, 교사와 공무원이 가지지 않은 단체행동권을 이용하면 그냥 교사가 될 수 있다>입니다.
특히, 임용고시 붙을 실력은 안되는데 빽은 좋은 사람들, 이 법안을 악용해서 사립은 물론이요 공립학교까지 교사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위의 조항에는 교육감이 포함되어 있음.)
여러분과 관계 없는 영양, 사서쪽이냐구요? 아닙니다. 만일 학교 교무행정사가 중등 사회교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임용고시 칠 필요없이 학교회계직 2년만 있으면 교사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임용으로 인생을 거신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법률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흘려서 얻으려고 하는 교원이라는 자리를, 이사람들은 사대에서 딸 수 있는 교육 이수만 가지고서도 딸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찬성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보시고 가슴을 쓸어내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집에 좁은 개집이 하나 있고, 강아지 한마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인이 이 좁은 개집에 개 한마리 더 넣으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주인이 며칠뒤에 다른 개집을 사와서 거기에 딴 개를 넣습니다. 강아지는 안도하지요.
그러나 주인은 강아지의 밥그릇을 들고 나와서 개 집들의 중간에 놓은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먹이 둘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먹어라>
무슨이야기냐면, 바로 총액 인건비 이야기입니다. 교원들 총액인건비제가 2013년부터 시행되죠?
이사람들이 교사로 올라와 버리면, 여러분들의 복지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복지뿐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5항에 숨어 있는 가시입니다.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보조출신들이 교사가 되어도 자리 숫자는 그대로겠죠?
예를 들어 각종 보조 TO가 300명, 교사 TO가 1000명이라 합시다.
이 중에서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 50명이 부칙 2조 4항에 의해서 교사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TO는 1050명이 될까요? 아닙니다. 5항에 의하여 1000명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가야할 사람 50명이 떨어지겠죠. 누구일까요?
바로 임고생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어선생님 여러분, 영전강이 무기계약을 거쳐 저렇게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선생님들이 하십시오. 영전강 무기계약 시켜준다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유모씨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위의 5항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학교에는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이렇게 3종류의 직종이 존재합니다.
5항을 저런 식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나중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먹으러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실시되므로, 학교회계직들의 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기본적인 복지 저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맞서 싸울수 밖에 없구요.
저렇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교사로 전환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공평합니다. 학교회계직은 교사될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 두조항만으로도 노량진에서 밤새 공부하는 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의 재고를 위하여 서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국회에서 교육공무직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글 읽으신분들 중에 참석하실분 있으시면 가셔서 이 법안이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문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X2C1Z0P2R3P1M1D2J0U2I0N1P5H6
여기서 법안을 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887 반대 서명 운동 링크입니다.
p.s 급식소 계시는 분들이 이 글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육공무직 전환의 가장 큰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조리실의 처우개선입니다. 예.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한여름에 급식실 근무자들 힘든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번 법안은요,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OO가 먹는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급여 현실화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걸 통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분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대로 학교회계직으로 남고 그들은 교사, 공무원 되는거죠.
여러분들만 오리알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주문할때는 합리적인 내용만 있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내용이 섞이다 보니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만 불러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