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20일에 전세대출만기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23년 11월말에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전세금은 안올리고 그대로 가자고 하셨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한달전쯤에 은행가서 만기연장 신청해야할까요???
2. 전세 대출은 년 단위로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 뺄때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3. 이사비용 같은 것도 요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처음인 상황이라 질문드리네요 ㅜㅜ
첫댓글 일단 1번은 은행에 빠르게 문의
감사합니다!
1. 3개월전인가? 2개월전부터인가 가능할꺼예요 은행에서 알람날라올텐데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
2. 대출상품 뭐예요? 저는 중기청인데 이건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버팀목도 없구요 대부분 없을텐데
3. 아마 계약 자체를 11월 말까지만 할것같아서 불가할것 같습니다
아 2번 같은경우 저는 은행 전세대출 받았습니다!
버팀목 조건이 안되가지고...
@KAKaROov 아하 그러면 얼마빌리셨나요 대충 찾아보니 1천만원당 3~5 정도하는것 같은데 대략 계산해보시면 될것같구요
계약기간도 그러고 대출신청도 날짜로 잡고 해버리면 아마 중도상환수수료없을것같은데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전소민 1억4천 빌렸는데, 계산해보겠습니다! 내일 은행에 전화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빠를수록 좋음
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불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