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타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중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방법 중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 합계(100점 만점)를 그대로 활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법원경비관리대장이, 확인자는 소속기관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안전관리관이 확인자가 된다.
③ 평정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한다.
④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토대로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⑤ 평정요소는 근무태도, 민원응대, 근무요령숙지, 근무규율준수, 조직·사회기여도 등 5개 요소로 하고, 평정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요소별로 탁월(10~9점), 우수(8~7점), 보통(6~5점)으로 평정하여 각 점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