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연도 월수의 확인 ② 업종의 파악 ③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④ 수도권 소재 여부 및 지방이전의 경우 |
2.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 등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수정여부의 검토
전기분 신용매출누락액을 당기에 외상매출금의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수정회계처리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유보)액을 전기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당기에 익금산입(기타)과 익금불산입(△유보)의 동시 세무조정을 하여 전기 신용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유보)액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3.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선급비용의 대체 여부 확인
기간 미경과 보험료 등을 선급비용으로 수정분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반면에 당해 사업연도에 기간이 경과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4. 가지급금 및 가수금 또는 주․임․종 채권 및 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파악
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에서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이자율, 미수수익계상에 대한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5. 세금과 공과 및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이는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법인에 지급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있다. 따라서 법인에 지급이자가 있으면서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게 된다. |
7.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그런데 법인의 대부분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서 미수수익을 반제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8.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그 유형에 따라 원가법․공정가액법․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9.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매출액을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사업수입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동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사업수입금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적절하게 매출액이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0. 무형자산의 존재여부 확인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장부상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
1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1) 당기 손익에 반영한 경우
구 분 |
1단계 |
2단계 |
오류수정이익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없음 |
당해 연도의 익금에 해당:세무조정 없음 |
직전 연도 이전의 익금에 해당:익금불산입(△유보, 기타) | ||
오류수정손실 (영업외비용) |
세무조정 없음 |
당해 연도의 손금에 해당:세무조정 없음 |
직전 연도 이전의 손금에 해당:손금불산입(유보, 기타) |
(2)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구 분 |
1단계 |
2단계 |
오류수정이익 (잉여금 증가) |
익금산입(기타) |
당해 연도의 익금에 해당:세무조정 없음 |
직전 연도 이전의 익금에 해당:익금불산입(△유보, 기타) | ||
오류수정손실 (잉여금 감소) |
손금산입(기타) |
당해 연도의 손금에 해당:세무조정 없음 |
직전 연도 이전의 손금에 해당:손금불산입(유보, 기타) |
12. 자본금의 증자 여부 및 주주의 주식이동 여부 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주주의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
(1) 일반법인
①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1)](05. 2. 28 개정) ②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2)](05. 2. 28 개정) ③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1)](05. 2. 28 개정) ④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 3 서식(3)](05. 2. 28 개정)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4)](05. 2. 28 개정) |
(2)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①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3)](05. 2. 28 개정) ②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4)](05. 2. 28 개정) ③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2)](05. 2. 28 개정)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4)](05. 2. 28 개정) |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의 기초자료의 이월작업 수행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의 작성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2]의 작성
(1) 법인세비용․벌금 및 과료․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수익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지출액 등과 같이 직접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2)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의 유보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직접 세무조정할 사항의 세무조정(재고자산․대손금․대손충당금․선급비용 및 미수수익 등) |
(4)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부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6호 서식]까지의 세무조정-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서식(을)]에 기재 병행 |
5. 공제감면세액 등에 대한 세무조정
⑴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⑵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⑶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⑷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⑹ 공제감면세액계산서(1)[별지 제8호 서식 부표1] ⑺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 서식 부표2] ⑻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 서식 부표3] ⑼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⑽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별지 제8호 서식 부표5] ⑾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2] ⑿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서식 부표6] 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9] ⒁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
6.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의 작성
7.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의 작성
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의 서식]의 작성
9. 주요계정명세서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1) 주요계정명세서(갑)[별지 제47호 서식(갑)] (2) 주요계정명세서(을)[별지 제47호 서식(을)] (3) 주요계정명세서(부표)[별지 제47호 서식 부표]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5)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
1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의 작성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 서식] |
1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
12. 기타 서식의 작성:세무조정의 마감
계정과목 |
검 토 사 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
법인세 비 용 |
∙법인세 비용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1. 소득금액 |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는 경우 (차) 법인세 비용 10,000 (대) 선급법인세 3,000 이연법인세자산 5,000 미지급법인세 12,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5,000(△유보) 손금불산입 15,000(기타사외유출) | |||
∙이연법인세부채가 있는 경우 (차) 법인세 비용 20,000 (대) 선급법인세 3,000 미지급법인세 12,000 이연법인세부채 5,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5,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5,000(유보) |
2. 자본금과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 |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손금산입(△유보)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 손금불산입(유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유보) ∘전기 선급비용 중 당기 귀속분→ 손금산입(△유보) ∘전기 미수수익 계상한 이자수익 중 당기 귀속분→ 익금산입(유보) |
1. 소득금액 2. 자본금과 |
- |
인건비 |
∙임금 및 급료:(원칙)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대상) 1.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손금불산입(상여) 2. 지배주주에 대한 보수 중 동일 직위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 손금불산입(상여) |
|
계정과목 |
검 토 사 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 |
인건비 |
∙상여금:(원칙)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대상) 1. 임원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상여금 규정 확인→ 손금불산입(상여)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손금불산입(상여) (예외) 손금산입하는 잉여금 처분 상여: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기타) (1)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한 성과급 (2)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 (3)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1.소득금액 2.주요계정 3.소득자료 |
∙퇴직금:(원칙)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대상) 1.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상여) 2. 비현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가지급금으로 간주 (세무조정) (1)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유보) (2)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주요계정 | ||
∙복리후생비:(원칙) 손금산입-접대비와 명백하게 구분할 것 |
| ||
잉여금 처분계산서 |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검토 1.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는 경우:총액을 손금산입(기타)한 후 2차 세무조정검토 2.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있는 경우:총액을 익금산입(기타)한 후 2차 세무조정검토 |
소득금액 | |
- |
세금과 공 과 |
∙세금과 공과 계정의 검토 1. 벌금․과료․과태료 및 가산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즉시상각의제에 해당-감가상각시부인 3.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중 손금불산입 대상 확인 ※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승용차 취득원가에 산입-즉시상각의제 |
소득금액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선급비용 |
보험료 |
∙선급비용의 계상여부 검토→ 손금불산입(유보) |
1. 소득금액 2. 자본금과 |
미수수익 |
수입이자 |
∙미수수익 계상액에 대한 검토:순액 또는 총액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1. 당기에 계상한 미수수익 또는 당기의 미수수익 총액→ 익금불산입(△유보) 2. 전기의 미수수익 중 귀속시기 도래한 금액 또는 전기의 미수수익 총액→ 익금산입(유보) | |
|
전기오류 수정손실 |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것→ 손금불산입(상여 외) | |
전기오류 수정이익 |
∙익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것→ 익금불산입(△유보 외) | ||
외 상 매 출 금 |
매 출 |
∙매출할인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였는가? ∙도급공사:공사현장별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장단기 공사수익을 시부인하였는가?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당한가? ∙위탁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당한가? ∙전기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당기의 세무조정은 적당한가? |
1.소득금액 2.수입금액 3.조 정 후 4.자본금과 |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 ∘차이의 원인 규명:고정자산의 매각․매출할인 및 신고의 누락 등 | |||
재고자산 |
매출원가 |
∙재고자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1. 외상매출의 계상 누락→ 익금산입(유보) 2. 현금매출의 계상 누락 및 원인불분명→ 익금산입(대표자상여) ※ 대응원가의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주요계정 4.소득자료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임 대 보증금 |
|
∙임대업이 주업일 것-차입금 과다법인일 것 ※ 차감하는 이자수익에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도 포함-인정이자 상당액은 불포함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1.소득금액 2.간주익금 |
선급비용 미 지 급 비 용 |
지급이자 |
∙건설자금이자: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지급보증료 및 알선수수료 포함 (세무조정) 1. 비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전액 손금불산입(유보) 2. 상각자산 중 건설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전액 손금불산입(유보) 3. 상각자산 중 건설이 완성된 경우-즉시상각의제로서 감가상각 시부인 4. 건설자금이자를 과대 계상한 경우: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전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
1.소득금액 2.주요계정 3.소득자료 |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확인-주택자금 대여액에 대하여도 적용 ※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된 금액의 여부 확인-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은 상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미수수익 |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1. 소비대차 약정이 있는가? 2.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9%)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가? 3.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가의 여부를 확인 4.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있는가? (세무조정) (1)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차액만 세무조정→ 익금산입(상여 등) (2)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인정이자 전액을 세무조정 ∘미수수익 계상액:전액을 익금불산입(△유보) ∘인정이자 상당액:전액을 익금산입(상여 등) |
1.소득금액 2.인정이자 3.자본금과 4.주요계정 5.소득자료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적용할 시가의 검토 ※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의 확인 (세무조정) 1. 일반적인 경우: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2. 자산의 고가매입의 경우:손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상여 등)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주요계정 4.소득자료 5.특수관계자간 | |
감가상각 누 계 액 |
감가상각비 |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는 적정한가? ∙정률법의 경우 : 당기의 즉시상각의제 및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고려하였는가? ∙정액법의 경우 : 당기 및 전기 이전의 즉시상각의제를 모두 고려하였는가? 1.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과 통산하지 아니함 → 손금불산입(유보) 2.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손금추인 후 소멸 ∙중고자산 취득의 경우 : 내용연수 범위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는가? - 조건 확인 ∙신규취득자산․양도자산 및 감가상각시부인이 발생한 자산에 대하여 조정명세서 작성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합계표만 작성 제출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감가상각비 4.감가상각비 |
|
접대비 |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1.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하는가? 2. 5만원 초과 및 5만원 이하의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정확히 구분되었는가? 3. 50만원 이상 지출분 중 실명제 위배 접대비는 없는가? 4. 자산에 계상된 접대비․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관행을 초과한 장려금 등을 접대비로 구분하였는가? 5.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개인카드 사용분, 가맹점이 다른 사용분 및 개인적용도로 사용된 금액 등에 대한 확인을 할 것 |
1.소득금액 2.접 대 비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퇴직급여 |
퇴직급여 |
∙퇴직급여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하였는가? 1. 비현실적인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충당금 부당상계, 2.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충당금 부당상계, 3. 퇴직급여를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충당금 설정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였는가? ∙퇴직보험충당금과 대체한 충당금을 회사계상액에 산입하였는가? ∙한도계산에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부인누계액에 가감하였는가? (세무조정) 1.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2. 기왕 손금산입한 충당금이 부수(-)가 되는 경우-기왕부인액을 추인→ 손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퇴직급여 4.소득자료 5.주요계정 |
퇴직보험 예 치 금 |
퇴직보험 충 당 금 전 입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하였는가? ∙퇴직보험예치금의 잔액은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하는가? ∙전기 이전에 신고조정한 경우:해약액 및 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였는가? (세무조정) 1. 한도초과액:결산조정한 경우에만 발생-손금불산입(유보) 2. 한도미달액: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퇴 직 |
대 손 충당금 |
대손상각 |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하였는가? 1.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손금의 대손상각 내지는 대손충당금과 상계→ 손금불산입(유보) 2. 기왕 부인된 대손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손금추인→ 손금산입(△유보) 3. 상각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1) 기왕 대손이 손금으로 인정된 상각채권의 경우:세무조정 없음 (2) 기왕 대손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상각채권의 경우:이월익금에 해당→ 익금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3.대손충당금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대 손 충당금 |
대손상각 |
∙당기 계상액에 대한 세무조정: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 1. 회사 계상액은 기말잔액과 일치하는가? 2.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계산은 정확한가? (1) 대손금 부인액을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였는가?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이를 제외시켰는가? 3. 설정율의 적용:(Max) 1% 또는 직전연도 대손실적율 ※ 직전연도 대손실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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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보조금 |
자 산 수증익 |
∙벤쳐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1. 용도가 수익적 지출인 경우:자산수증익으로 계상-세무조정 없음. 2. 용도가 자본적 지출인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 (세무조정) (1) 수령한 때 (차) 현금 등 ××× (대) 국고보조금 ××× → 익금산입(유보) (2) 사용한 때 (차) 자 산 ××× (대) 현 금 등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 손금산입(△유보) (3) 감가상각시 또는 자산의 양도시 → 손금불산입(유보) → 손금산입(△유보) |
1.소득금액 2.자본금과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재고자산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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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유가증권 평 가 차 손 익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원가법 및 저가법 중 선택하여 신고-무신고시 선입선출법 (세무조정) 평가감:손금불산입(유보) 평가증:손금산입(△유보) 2. 유가증권의 평가:원가법만 가능 (세무조정) 1. 평가차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 익금불산입(△유보) 2. 평가차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 경우 (1) 평가차익 (차) 유가증권 ××× (대) 평가이익 ××× → 익금산입(기타) (2) 평가차손 (차) 평가손실 ××× (대) 유가증권 ××× → 손금산입(기타) |
1.소 득 금 액 2.재 고 자 산 및 3.자 본 금 과 |
외화자산 및 부채 |
외화환산 차 손 익 |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차손익 1.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가? 2.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는가? -현금과 예금의 포함 여부 ∙종전의 환율조정계정에 대한 상각 또는 환입은 하였는가? → 익금산입(유보) |
1.소 득 금 액 2.자 본 금 과 3.외 화 자 산 등 |
이연자산 (무형자산) |
이연자산 (무형자산) 상 각 |
∙종전의 세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 시부인 1. 이연자산의 상각기간은 정확한가? 2. 연 단위로 상각을 하였는가? (세무조정) 과소상각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 개정 세법에 의한 무형자산과 정확하게 구분할 것. |
1.소 득 금 액 2.자 본 금 과 3.이 연 자 산 |
계정과목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리스자산 및 부채 |
리스료 |
∙리스료에 대한 세무조정 1. 리스의 구분에 따른 회계처리 (1) 운용리스: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2) 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 리스료 지급시:원금부분은 리스채무의 상환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부분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2. 렌트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렌탈료 전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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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부 채 - 자 본) |
준비금 전 입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수입금액×3%(자본재산업 등 5%) ∙손금산입의 방법 1. 결산조정하는 방법 결산서상 준비금 전입액을 영업외손실로 계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 2. 신고조정하는 방법 잉여금처분계산서상 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 |
1.소 득 금 액 2.자 본 금 과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1차 마감 -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등의 추가 손금부인액을 고려하기 위하여 1차로 마감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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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기부금의 구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국가 등 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가지급기부금 및 미지급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손금산입(△유보) ∙이월결손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하단의 결손금 잔액 중 5년 이내의 것 ∙한도미달의 경우:1년 또는 3년 이내에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할 것 → 손금산입(기타) |
1.기 부 금 2.최 저 한 세 3.법 인 세 |
세무조정서식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특 별 비 용 조 정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을 정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추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 손금불산입(유보) |
1.소 득 금 액 2.자 본 금 과 |
비과세소득명세서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을 정리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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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조정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 항목을 정리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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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조 정 명세서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계산하여 기재 ∘법인세법: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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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계 산 서(1) (별지 제8호 서식 부 표 1)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하여 기재 |
1.세액공제 신청서 2.공제감면세액 및 |
공제감면세액 계 산 서(2) (별지 제8호 서식 부 표 2) |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기재-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주요 감면의 내용 1.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쳐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4.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참고사항 1.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2. 감가상각의제 대상 3. 중복적용의 배제를 고려할 것 |
1.세액공제 신청서 2.공제감면세액 및 |
세액공제조정 명 세 서(3) (별지 제8호 서식 부 표 3)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계산하여 기재하고 최저한세에 따른 이월공제액을 관리 ∘주요 세액공제:세액공제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5.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1.세액공제신청서 2.공 제 감 면 |
세무조정서식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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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시투자세액공제: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공제 가능 참고사항 1. 중복적용의 배제를 고려할 것 2.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배제를 고려할 것 3. 최저한세의 적용시 이월공제액을 철저히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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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 |
∙구분경리 대상인지의 여부를 파악 ∘구분경리 대상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고자 하는 합병법인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경리방법:정확한 작성을 필요로 함 1.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의 구분 2. 공통익금의 구분경리 3. 공통손금의 구분경리 ① 업종이 동일한 경우 ② 업종이 상이한 경우 4. 안분의 특례 ∘개별손금이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작업시간․사용시간 또는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참고사항 1.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항목에서 가감하여 작성할 것 2. 이자 및 배당소득을 무조건 개별익금으로 구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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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계 산 서(4) (별 지 제8호 서식 부 표 4)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관리 참고사항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
1.세액공제신청서 2.공 제 감 면 |
공제감면세액 계 산 서(5) (별 지 제8호 서식 부 표 5)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관리 1.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가? 2. 세액공제가 손금산입하는 방법보다 유리한가? 3. 한도액 계산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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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서식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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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국가별 또는 일괄방법 중 선택 4.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였는가? 참고사항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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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 계산서 (별 지 제8호 서 식 부 표 6) |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조세특례를 배제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함에 있어 이를 계산하여 정리 ∙사후관리대상 조세특례 1. 자본적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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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 세 액 합 계 표(갑) (을)(병)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대상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의 구분별로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 |
추 가 납 부 세 액 계 산 서 |
가산세액계산서 (별 지 제9호 서 식) |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계산하는 서식 1. 기장․신고가산세 일반과소 및 부당과소신고금액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것 2. 과소신고가산세 상 동 3. 납부불성실가산세 4. 증빙불비가산세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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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명세서 (갑)(을) (별 지 제10호 서 식 (갑)(을))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하였는가?:금융기관자료와 대조 확인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순액으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정확한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액면가액×이자율×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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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서식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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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채권 등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법인-(예외) 약정한 금융기관 참고사항 채권 등의 보유기관 이자상당액은 원칙이 당해 법인이 당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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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별 지 제12호 서 식)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합계표 (갑)(을)(별 지 제13호 서 식(갑)(을))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주요 비과세의 내용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참고사항 세율:공제감면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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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 지 제4호 서 식) |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및 비과세 등-일부 배제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특례의 배제 순서:가장 유리한 방법 1. 준비금의 손금불산입 ① 자본적 지출 관련 준비금 2. 세액공제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소득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 참고사항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를 참조하여 배제순서를 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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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별 지 제3호 서 식) |
∙이월결손금의 공제: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중 5년 내의 금액 ∘자산수증익과 보전한 이월결손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의 보전란에 기입-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불가능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결손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의 보전란에 기입하지 아니함-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공제감면세액(ㄱ):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기재 ∙공제감면세액(ㄴ):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제감면세액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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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서식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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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세액(18번 란):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조정후 세액란 하단의 차감세액과 일치할 것 ∙기납부세액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중간예납세액 ∙분납할 세액의 계산: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할 것 1.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자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참고사항 분납시 자진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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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정명세서 및 부표(별지 제47호 서식 및 부표) |
∙회사계상액과 세무조정 후의 세무상 금액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소득처분 및 이익처분 중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하단에 기재 ∙토지․건물․차량운반구 및 회원권 등에 대하여 부표를 기재 |
소득자료명세서 |
소득자료명세서 (별 지 제55호 서 식) |
∙인정상여․인정배당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작성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 참고사항 귀속연도별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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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 정 명 세 서(갑)(을) (별 지 제50호 서 식(갑)(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부터 작성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유보금액과 대조 확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세무상 자기자본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 1. 14. 계(I):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과 일치여부를 확인 2. 1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II):(을)표 잔액과 일치여부를 확인 3.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이월결손금 계산서:세무상 결손금을 기재-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결손금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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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 명 세 서(갑)(을) (별 지 제54호 서 식(갑)(을)) |
∙주주 명부 및 주주의 변동상황을 기재 1.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시: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1)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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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서식 |
검토사항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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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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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 지 제1호 서 식) |
∙기본사항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법인의 구분․조정구분․주식이동 여부 및 기타 사항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세액계산란의 작성 1.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 후 수입금액과 일치하는가? 2.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3. 분납할 세액의 계산은 정확한가? ∙주민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였는가? ∙조정반 구분은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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