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황식 등록일 02/27 16:12
3월이든 8월이든 판교에 청약했다가 탈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바로 ‘부적격 당첨’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가 당첨된 뒤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것을 뜻합니다.판교청약에서 탈락하는 분들은 '운이 없었다'고 치면 그만이지만,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훨씬 가혹한 불이익이 돌아가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판교 당첨이 취소되고,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집니다.또 이런 분들은 곧바로 ‘당첨자 명부’에 올라가 앞으로 최대 10년동안 공공택지내 다른 아파트에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세대원)들까지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에서 전용 25.7평이하는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간,나머지 지역은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됩니다.25.7평 초과도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간,나머지 지역은 3년간 각각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부적격 당첨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당첨이 취소되고,통장효력이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5~10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엄청난 손해가 추가됐습니다.올해부터 이 제도가 부활되면서 부적격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도 자동적으로 강도가 세 진 것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할 때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해서 다른 순위에 청약하게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똑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올해초부터 청약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없애는 대신 당첨자에게만 추후에 받도록 간소화시키면서 ‘부적격 당첨’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말 그대로 ‘100% 본인 책임입니다’
문제는 청약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입니다.아무리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잘 모르는 함정이 수두룩하게 숨어있습니다.
40세 이상·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아파트의 40%를 우선 공급해주는 이른바 ‘0순위’자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통상 이 조건은 ‘세대주이면서 40세를 넘고,무주택기간이 10년을 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40세 이상은 기본이고,무주택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세대주로서의 기간(주민등록표상 합산기간)도 10년이 넘어야 합니다.따라서 40세 이상이고 무주택기간이 10년이 넘었더라도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8년밖에 안된 분이 덜컥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곧바로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당첨취소와 함께 향후 최대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재당첨도 제한됩니다.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마찬가지입니다.무주택기간과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각각 5년을 넘어야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성남 1순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2001년 12월 26일이전부터 판교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24일까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계속 거주하신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민등록은 성남에 없이,거주지만 성남이었던 분이 청약한다면 역시 ‘부적격자’입니다.이런 분이 성남 1순위에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역시 불이익을 당합니다.청약접수 날짜를 잘 못 알아서 청약하는 행위도 ‘부적격자’로 분류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운 좋게 다음 순위에서 당첨되더라도 결과는 역시 ‘부적격 당첨자’입니다.
판교청약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속담을 가슴깊이 새겨야 손해보지 않습니다.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국민은행이나 주공이나 건교부나 금융결제원을 포함해 판교청약관련 콜센터 등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청약접수 전까지 100번을 문의하시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것보다는 100배 유리하니까요.주민등록 등초본,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떼어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청약자격이 있는 지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3월 24일에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거의 모든 청약자격 관련 정보가 그 속에 있을 테니까요.판교에서만큼은 ‘적당히 대충대충’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25평 이하이인데 당첨만 되면 일단 1~2억은 보장되는건데 대상이 안되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