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위반 유형 17대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 243명, 비례대표의원 56명으로 총 299명이다. 이중 1월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47명으로 전체의원 중 15.7%(지역구의원중 19.3%)에 달한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29명, 한나라당 14명, 민노당1명, 자민련 1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기소된 전체 의원중 62%가 열린우리당이고 한나라당은 30%를 차지하였다. 한나라당과 비교하여 열린우리당 2배가 넘는 의원이 기소되었다. 또한 초선의원의 경우 열린우리당 24명(82.7%), 한나라당 7명(50%)이 기소되어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기소되었다.
선거법위반 유형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사전선거가 62.1%인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금품, 향응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64.3%로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17대 총선에 대한 평가 2005년 1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993년 이후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73명이다. 그러나 2004년 총선의 경우는 47명이 기소되어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의원이 기소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선거관리관은 “17대 총선에서는 고질적 병폐였던 금품살포, 흑색선전이 크게 줄었다”며 “그러나 이미지 경쟁에 치우친 선거운동과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정서도 이전 선거에 비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베풀 수 없었고 금품을 받은 자도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도 이를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3. 사법권 오남용과 불공정 판결에 대한 불만 지난 16대 국회에서 돈선거의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깨끗하고 돈안드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향응제공이나 기부행위위반의 경우가 돈이 개입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보다 가볍게 판결나는 경우가 많아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권의 오남용으로 개혁성향 정치신인 싹자르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며 지역구민과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면 기부행위나 향응제공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5명으로 이중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5명중 2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고 1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2명은 진행중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9명중 2명만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고 4명은 의원직을 유지할수있게 되었고 3명은 진행중이다. <기부행위위반/향응제공> 전체 15명(열린우리당 5명/한나라당 9명/자민련1)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가 된 의원은 총 25명으로 열린우리당 18명, 한나라당 4명, 민노당 1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열린우리당은 18명중 4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고 10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4명은 진행중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4명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고 3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1명은 피고인이 도피중이라서 궐석재판을 할 예정이다.
4. “돈은 풀고 말을 묶는” 사법부의 뒤바뀐 판결 열린우리당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오영식의원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한병도의원의 경우 임의단체를 만든 혐의로, 복기왕의원은 청와대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집해에 참석에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모두 금품이나 향응제공과 전혀 관련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반면 한나라당, 자민련의 경우 기부행위나 향응제공과 관련되어 기소되었지만 모두 100만원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박혁규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2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열린 지역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식대와 술값 등 1천110만원을 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이에 앞선 지난해 9월께 지역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현금 20만원을 기부한 것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축의금 20만원을 기부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장단 단합대회의 경우는 “이장단 회식자리 예약 편의제공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부행위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자리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회식자리 발언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공약발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로 판단된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5. 충남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당 역차별 충청남도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열린우리당은 2명 모두 당선무효에 행당하는 형을 받고 한나라당, 자민련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서 눈길을 끌고 있다.
6. 개혁성향의 정치신인에 대한 중형판결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김태년, 복기왕, 백원우, 오영식, 우상호, 이기우, 이인영, 이철우, 임종석, 정청래, 최재성, 한병도 의원 등 모두12명의 전대협 출신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중 복기왕, 백원우, 오영식, 우상호, 이철우, 한병도의원등 6명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전대협출신 의원의 50%가 선거법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신한 의정활동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더구나 이중 백원우, 우상호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은 1심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여서 개혁성향의 정치신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편파 판결시비가 끊이지를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86 의원들은 돈이 없어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뿐 아니라,주변에 잘나가는 지인들도 없다”면서 “결국 힘없고 빽없는 여당 386 의원들만 가혹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7.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또는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받은 경우 한병도(열린우리당, 익산갑)의원은 검찰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려 3배이상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고 전제한 뒤 “한 피고인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경수(열린우리당, 안산상록갑)의원의 경우도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1심판결문에서 “17대 국회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다”며 “장 피고인은 그러나 허위로 경력을 표시하고 불법 서신을 배포하고도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50만원 등 구형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소속 의원들의 경우 단 한사람도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나 같은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고 모두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같은 사건 정반대 판결(사전선거운동)
오영식의원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 고 판결한 반면 정문헌의원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 소극적으로 모임 참석에 응하고 발언 내용도 소극적이었던 점, 정치 신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규정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일이 당선에 영향을 줬을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80만원 선고했다. 정의화의원의 경우를 보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검찰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이도 지나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동문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으나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줬으며 발언시간도 1분 남짓으로 짧아 벌금 70만원의 원심판결은 지나치다"며 2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9. 상대당 관계자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 이철우(열린우리당, 포천연천)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바로 전날인 14일 후보자 공개연설장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5명의 증인은 “이철우 후보가 연설 중에 ‘조중동’이 아닌 ‘고조흥’후보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5명의 증인들은 한나라당 연천군 연락소장, 한나라당 연천군 전곡읍 협의회장, 한나라당 청년회장, 한나라 추천 선거부정감시단, 선관위가 추천한 전 모씨 등이다. 이중 4명의 증인들은 한나라당 관계자이며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관위가 추천한 전모씨의 아버지는 ‘이철우 의원은 빨갱이’라는 ‘미래한국신문’ 인터넷 판을 복사, 배포한 죄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가 추천한 전모씨는 검찰진술에서 “유세장에서 한나라당원의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일일보고서에는 당일 현장에서 위반사항,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상대당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상대당 후보의 마음에 따라 당선이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선거재판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있어서도 악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공정 시비로부터 자유로울수 없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선거 과정에 제기된 고소.고발을 일괄 철회한 가운데 피고인 홀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0. 같은 판사 정반대 논리 충남지역구 의원중에서 동일한 재판관(조병현)에 의해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2심 재판을 받은 복기왕의원(열린우리당, 37세)과 류근찬의원(자민련, 56세)을 통해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관련 판결내용이 얼마만큼 편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자.
복기왕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 360명을 무료나 1인당 1만원씩 받고 청와대와 국회, 당시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조병현 재판관은 선고이유에서 “청와대 관람 행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360명에 달하고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명함 배부를 계속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전국 법원의 유사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라고 선고하였지만 류근찬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령지부 전통민속문화보존회 회원들에게 보내고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 대원들을 격려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26일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찾아가 컵라면과 음료수 등 6만여원 상당의 위문품을 제공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유권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보령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이 지난 5월 25일 받아들여져 기소됐었다. 그러나 동일한 재판관으로부터 “2심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부심판 결정을 이중기소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이중기소가 아니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가 선거 전에 발각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라는 선고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동일한 재판부는 류근찬 의원에게는 “범죄사실이 선거전에 발각돼 언론보도되었음에도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관용과 너그러움이 넘치는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라는 선고이유를 든 반면 복기왕의원의 경우 17대총선 선거전에 선거법위반 1호 고발자로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고도 당선된 복기왕의원에게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전국 법원의 유사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중성을 보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이번 선거법위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보수적 사법부에서 미운털 뽑아내기식 졸속 편파재판으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대다수의 뜨거운 염원을 져버리고 국민들이 집권여당에게 부여한 과반의석을 붕괴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역사적 소명인 개혁과제를 사법권 남용으로 좌초시키고 개혁성향의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는 정치생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당선무효판결을 남발하여 국회내에서 의정활동의 모범을 실현해보지도 못하는것은 아닌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 우려가 점점 더커지고 있다 |
첫댓글 오마이뉴스사이트에 게제한 최종원고입니다 지금 생나무뉴스에 등록되어 편집부에서 검토중임으로 기사로 채택된다면 내일 오전쯤에야 잉글기사로 공개될것같습니다
개혁적 정치신인 살리기운동에 참여하실 동문들께서는 수시로 7080방에 방문하시어 행동수칙에따라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기사검토가 끝나고 생나무기사 목록에 올라왔군요 주소는 본문 서두에 바로가기를 링크하여놓았사오니 많이들 클릭해주시면 조회율이 높아져 잉걸기사로 채택확률이 높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