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경총,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 수요 조사 결과 공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법률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보완 입법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96개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도 추상적이어서 법 조문만으로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안전보건 전담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 해설서 또는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수요 조사 결과를 전날(24일)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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