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기 고리(高麗) : 왕건이 서기 918년에 세운 나라. ‘려/여(麗)’는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에는 ‘리’로 읽어야 한다. 장수왕과 보장왕의 나라인 전기 고리(高麗)와, - 흔히 ‘발해’로 불리는 - 걸걸중상(대중상)이 세운 중기 고리(高麗)와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다. 도읍은 개경(오늘날의 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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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은 ‘전근대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임금(왕/황제)과 신하들이 유학(유교) 경전/역사서를 강론하면서, 학문과 시무(時務. 그때[時]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務])를 이야기하던 일’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서연(書筵)’은 원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황태자에게 경전과 사서(역사책)를 가르치는 일’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근세조선에서는 ‘왕세자에게 경전과 사서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대나무 죽(竹)’변인 ‘연(筵)’은 ‘여럿이 모인 자리’나 ‘앉을 자리(좌석)’나 ‘(대나무를 쪼개 가늘게 깎은 긴 조각들을 엮어서 만든 자리인) 대자리’라는 뜻임을 미루어 볼 때, ‘경연’과 ‘서연’은 각각 임금과 그 후계자(황태자/왕세자)를 여럿이 모여 가르치는 자리임을 알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은 대자리 위나 방석 위에 앉아서 ‘학생(임금/임금의 후계자)’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과 ‘서’로 임금을 가르치는 자리와 임금의 후계자를 가르치는 자리를 구분한 까닭은, 그 두 자리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두 글자의 뜻을 살펴봄으로써 이 추측이 옳은지 알아보자.
먼저 ‘경(經)’은 ‘경전’이라는 뜻 말고도 ‘다스리다’/‘도리’/‘법’/‘규범’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경연이 경전을 다스리는 자리일 뿐 아니라, 신하들이 임금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리였고, 지금 이 순간에 처리해야 할 나랏일(예를 들면,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이나 도적을 토벌하는 일)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나아가 임금이 잘못한 일을 고칠 것을 권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채택된 글자다(그러니까, 경연은 신하들이 임금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이자, 그들이 임금에게 ‘도리와 규범’을 일깨우는 자리였고, 그러면서도 – 경전을 가르침으로써 – 임금이 지켜야 할 ‘법’도 가르치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서(書)’는 ‘글’/‘글씨’/‘글자’/‘문장’/‘기록’/‘서류’/‘쓰다’는 뜻이 있고, ‘책’이나 ‘문서’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는데(한 예로, ‘본서[本書]’는 ‘글’을 뜻하는 ‘서[書]’를 쓰지만, ‘이 글’이라는 뜻 말고도 ‘이 책’이라는 뜻도 있다), 이는 임금의 뒤를 이을 사람들은 아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통해 (제왕학을) 배우기만 하면 되지, 굳이 다른 일(예를 들면, 나랏일을 돌보는 것)을 할 필요는 없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부르는 이름을 지을 때 이 한자를 끌어다 쓴 게 아닌가 한다.
따라서 한자의 뜻대로라면, ‘경연’이 ‘서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등급이 높은 일인 셈이다.
그러니까 ‘경연’은 ‘경전 ( 때문에) 여럿이 모인 자리’ → ‘(임금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뜻이고, ‘서연’은 ‘책/글( 때문에) 여럿이 모인 자리’ →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뜻인 것이다.
이런 경연과 서연은 언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기록에 따르면 경연은 서기전 1세기에 제하(諸夏 : 수도 북경[北京]) 전한(또다른 이름은 ‘서한[西漢]’) 선제 때 유학자들이 황제에게 유교의 다섯 경전인 『 오경(五經. 『 역경[易經] 』 / 『 서경[書經] 』 / 『 시경[詩經] 』 / 『 예기[禮記] 』 / 『 춘추[春秋] 』 를 통틀어 일컫는 말) 』 을 가르친 데서 비롯되었다.
그로부터 9세기가 흐른 뒤인 서기 8세기, 그러니까 ‘이융기(시호 “당 현종”)’가 다스리던 제 2 당 왕조 때는 이런 관행이 한림원(翰林院)에 시강학사(侍講學士)/시독학사(侍讀學士)를 두고, 그들이 황제를 가르치게 하는 ‘어전 강의 제도’로 뿌리를 내렸고, 2세기 뒤인 서기 10세기, 북송(北宋)시대에는 유학이 발달하고 경연관의 직제가 더욱 정비되었다.
이 시대에 와서는 아예 황제가 하루에 한 번은 경연에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확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연은 몽골의 침략과 명 왕조의 황제 권력 강화 정책과 청나라의 제하(諸夏) 침략/점령/지배를 겪으면서 원래의 기능을 잃고 점차 형식적인 의례가 되고 말았다.
후기 고리(高麗)가 경연/서연 제도를 받아들인 해는 그 나라의 열여섯 번째 천자(황제)인 ‘예종’이 다스리던 해인 서기 1116년인데, 이는 후기 고리가 세워진 지 온 아흔여덟 해(198년)가 흐른 뒤였으므로, 후기 고리를 세운 사람인 왕건이나, 후기 고리의 네 번째 황제인 광종(光宗)은 이 제도로 유학(儒學)이나 갈마(‘역사[歷史]’를 일컫는, 순수한 배달말)를 배우지는 않았음이 확실하다(다시 말해, 후기 고리의 초기 ~ 전기에는 ‘임금과 그 뒤를 이어받을 사람이 [학문이 뛰어난] 신하들로부터 배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이나 제도도 없었다).
또한 후기 고리가 경연/서연 제도를 받아들인 해에, 그 나라의 서쪽인 제하(諸夏) 대륙에서는 북송(北宋) 왕조가 번성했고, 경연 제도는 북송에서 완성되었으므로, 후기 고리의 경연/서연 제도는 북송의 그것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불쾌해하거나 분노할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비록 서기 19세기부터는 – 또는 서기 18세기 말부터는 – 서양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문명사회’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제하가 문명사회였다는 사실이다.
중세시대에 후기 고리가 북송/남송 왕조로부터 문물이나 법이나 학문이나 제도를 가져와 자기 나라에서 써 먹은 일은, 오늘날로 치면 한국이 도이칠란트나 북유럽 나라들이나 영어권 나라들의 법/제도/학문/정책을 본받고 따라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북송 왕조는 제1/제2 당 왕조나 무주[武周] 왕조와는 달리, 배달민족과 전쟁을 하거나 배달민족의 나라에 쳐들어 온 적은 없는 나라였다 - 반면, 한국의 국수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추켜세우는 키타이 족의 요나라나, 금나라를 세우기 전의 주션족은 후기 고리 사람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 .
그렇다면, 후기 고리 사람들이 – 마치 서기 20~21세기의 한국인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 북송 ‘한족[漢族]’들의 법이나 제도를 받아들인 일을 ‘자주성을 잃은 일’이라고 비난해선 안 될 것이다)
후기 고리 왕조는 경연/서연 제도를 받아들인 뒤, 역사서에 “<정항>과 <윤언이>와 <정지상>을 다시 경연(經筵)에 나와 (후기 고리의 황제 앞에서 – 옮긴이 잉걸. 아래 ‘옮긴이’) 경서를 강의케 하고, 아울러 (그 세 사람에게 – 옮긴이) 화서대(華犀帶. 무소 가죽 허리띠 – 옮긴이) 하나씩을 하사하였다.”는 기사( 『 고려사 』 권 제 16, 「 세가 」 인종)나,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의(經義. 경서[經]의 뜻[義] - 옮긴이)를 강론(講論)하였다( 『 동국통감 』 권 24 「 고려기(高麗紀) 」 의종 16년[서기 1162년] ).”는 기사가 나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제도를 예종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였고, 그 제도는 예종의 뒤를 이은 인종과,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 대까지 존재하였다. 이는 3대 쉰 네 해동안 유지된 제도고, 그것은 거의 두 세대나 세 세대이므로,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서기 1170년 무신(武臣)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1세기 동안 무신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문신들이 황제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의 제도인 경연은 폐지되고 말았고, 서기 1270년 이후, 그러니까 후기 고리가 몽골제국의 원나라에게 항복하고 원나라의 속국이 되고 나서야(다시 말해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경연 제도가 되살아났지만(정확히는, 충렬왕 대부터 되살아났지만), 이 때는 후기 고리가 천자국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들(예 : 폐하/태자)을 쓰지 못하도록 (몽골제국에게) 금지당했고, 그래서 ‘황제를 가르치는 자리’라는 뜻을 지닌 ‘경연’대신, 황제보다 급이 낮은 ‘황태자를 가르치는 자리’라는 뜻을 지닌 ‘서연’이라는 이름을 써야 했다.
몽골 속국기의 후기 고리에서는 경연 제도가 되살아나기는 했지만, ‘천자를 가르치는 자리’인 경연이 아니라 ‘천자보다 등급이 낮은 자를 가르치는 자리’인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도를 불러야 했고, 이는 몽골과의 전쟁 이전보다 격이 낮아진 후기 고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대접을 받았던 경연/서연은 무신정권 시대가 끝난 지 온 스무 해(120년)이자, 몽골 속국기가 끝난 지 서른아홉 해인 – 그리고 후기 고리가 멸망하기 두 해 전인 – 서기 1390년(공양왕 2년)에야 옛 이름을 되찾았고, 후기 고리가 망하고 근세조선이 세워진 뒤에는 점차 활성화해 나라의 지도자를 가르치고 나랏일을 의논하는 제도로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된다.
이토록 우여곡절을 겪었던 경연은 처음 후기 고리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고리 전기에는 황제(예종) 개인의 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경연의 원래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신하들이 임금의 권력 남용을 막고, 나아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참으로 역설(逆說)이 아닐 수 없다(예종은 자신의 권력보다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 –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유학을 토론하는 것/임금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 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일까?).
이제 몇 자만 더 적고 나서 이 글을 마무리하자.
이 제도를 소개한 ‘윤희진’ 선생은 자신의 책인 『 제왕의 책 』 에서 “(책의 – 옮긴이) 원고를 마감하며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고려(후기 고리 – 옮긴이) 시대의 왕들을 좀 더 많이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들(후기 고리의 황제들과 왕들 – 옮긴이)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매우 궁금했지만, 자료의 제한과 공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극복해 내지 못했다.”하고 쓰셨다.
하지만, 나는 경연/서연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과, ‘교재’로 쓰인 책들이 나타난 때를 알면, 후기 고리의 황제들/왕들이 읽은 책, 더 정확히는 그들이 경연과 서연에서 읽은 책들을 알아내는 게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꿈’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경연의 성격부터 살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연은 유교 경전과 사서를 교재로 삼아 임금을 가르치는 일이고, 서연은 같은 책들로 임금의 뒤를 이을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다. 따라서, 도가(道家) 서적인 『 노자도덕경 』 이나 『 장자(莊子) 』 나 『 열자(列子) 』 는 후기 고리 임금이 경연에서 읽었을 책의 목록에서 빼야 하며, 묵가(墨家)의 책인 『 묵자(墨子) 』 나 법가(法家)의 책인 『 상군서(商君書) 』 / 『 한비자(韓非子) 』 나 병가(兵家)의 책인 『 손자병법 』 / 『 손빈병법 』 / 『 오자병법 』 도 목록에서 빼야 한다.
그리고 후기 고리는 중세시대의 나라이므로, 근세에 나온 심학(心學. 다른 이름은 ‘양명학’) 서적이나 고증학 서적도 목록에서 빼야 한다.
또한 근세조선 시절에야 나온 역사책( 예 : 『 고려사 』 나 『 고려사절요 』 )도 목록에서 뺀다.
나아가 근세조선 때에야 코리아(Corea) 반도로 들어온 경전이나 교재(예 : 『 심경[心經] 』)도 목록에서 뺀다.
북송을 비롯한 제하(諸夏)에서 경연의 기본 교재가 4서 5경(5경 가운데서도 『 상서(서경) 』 와 『 시경 』)이었고, 역사책으로는 『 자치통감 』 과 『 강목(‘자치통감강목’을 줄인 말) 』 이 중심이었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렇게 범위를 좁히면, 후기 고리의 경연과 서연에서 교재로 썼을 책들의 목록이 나온다.
- 『 논어 』
- 『 대학(大學) 』
- 『 맹자(孟子) 』
- 『 중용 』
(이상 ‘4서’)
- 『 상서(서경) 』
- 『 시경 』
- 『 예기(禮記) 』
- 『 춘추(春秋) 』
- 『 역경(주역) 』
(이상 ‘5경’)
- 『 자치통감 』 (서기 1145년 이전에 후기 고리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 후기 고리의 경연이 폐지된 때인 서기 1170년보다, 못해도 스물다섯 해 이전에 들어왔을 것이므로, 후기 고리 전기의 경연에 교재로 쓰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나, 후기 고리의 경연/서연에 교재로 쓰였는지(그러니까, 후기 고리의 황제들과 왕들이 읽어보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책들도 있다.
한 예로, 『 효경(孝經) 』 은 유교 경전이고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필수 경전’으로 인정받았으며, 후기 고리의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 근세조선의 성균관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국립 교육기관. 후기 고리 초기인 서기 992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국자감은 경연 제도가 들어오기 온 스물 네 해[124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다)에서는 ‘꼭 배워야 하는 책’이었지만, 이것을 후기 고리의 임금들이 경연/서연에서 배웠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단, 나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 정관정요 』 는 경연 제도가 들어오기 훨씬 전인 후기 고리 제 4대 황제인 광종 대에도 (후기 고리 안에) 있었던 책이나, 그 책을 읽은 광종이 호족들과 신하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공포정치(어디까지나 후기 고리 귀족들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를 실시했기 때문에, 광종이 죽은 뒤 이 책이 후기 고리 황실/왕실 안에서 ‘꺼리는 책’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리고 『 삼국사기 』 는 경연 제도가 후기 고리에서 실시된 지 스물아홉 해 뒤이자, 무신정권이 세워지기 스물다섯 해 전에 세상에 나온 역사책이기 때문에(그리고 유학자인 김부식 공이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경연/서연 교재로 쓰였을 수는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판단을 미뤄야 한다.
또한 『 사기(史記) 』 나 『 한서(漢書) 』 나 『 후한서(後漢書) 』 나 (진수의 정사[正史]인) 『 삼국지(三國志) 』 나 『 진서(晉書) 』 도 – 역사책이므로 – 경연의 교재로 쓰였을 수 있으나,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후기 고리 후기 ~ 말기의 서연/경연에는 전기와는 달리 『 대학연의(大學衍義) 』 [ 유교의 중요한 책인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 대학(大學) 』 의 뜻과 이치를 풀이하고 갈마(‘역사’)에 나오는 사례들을 덧붙인 책. 서기 1234년 남송(南宋)의 유학자 ‘진덕수’가 세상에 내놓은 책이다. 한국에는 후기 고리의 공민왕 때 처음 들어왔다 ] 같은 책이 ‘새로운 교재’로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도 확신은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부디 언젠가는 - 『 고려왕조실록 』 같은 잃어버린 역사책이나 사료가 발견되어서 – 이 의문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자료
- 『 제왕의 책 』 (‘윤희진’ 지음, ‘황소자리 출판사’ 펴냄, 서기 2007년)
- 두산백과 < 두피디아 >
-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
- 『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
- 『 교육학 용어사전 』
- 『 한국 고중세사 사전 』
- 『 고려사 』
- 『 동국통감(東國通鑑) 』
- < 네이버 한자사전 >
- 단기 4357년 음력 2월 15일에, (근대사나 근세사에 비해) 밝혀진 것이 적은 중세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잉걸이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