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주용도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대장상건축물현황은
1층 소매점
2층 사무실
3층 사무실
4층 다가구주택
5층 다가수주택
[실제 사용현황]
건물전체 1룸과 2룸(주거용)으로 분할 개조 임대.
[매매 중개시]
-일단 불법개조 부분에 대하여는 고지하고 중개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의 대장상 상가비율이 크지만 실제사용은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1주택(이경우 비과세가능함)으로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요.
2. 매매이전에 실제사용현황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정리하는 방법과 용도변경비용은 어느정도가 드는지,
선배중개사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무실이 임대가 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나 고발이 될 경우 이행강제금 및 철거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장확보가 관건입니다. 예전에 건물신축시 근생에 맞게 주차장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매매를 한다면 주택(양도소득세법상)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
yes
예! 잘알겠습니다.
불법 개조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도 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어후 ~~ 많이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