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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중개실무문의 용도변경 불법건축물 매매중개 시
임정휴(거부기) 추천 1 조회 472 12.05.20 13: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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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1 08:49

    첫댓글 사무실이 임대가 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나 고발이 될 경우 이행강제금 및 철거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장확보가 관건입니다. 예전에 건물신축시 근생에 맞게 주차장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5.21 11:32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매매를 한다면 주택(양도소득세법상)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

  • 12.05.21 13:06

    yes

  • 작성자 12.05.21 16:00

    예! 잘알겠습니다.

  • 12.05.21 17:13

    불법 개조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도 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 12.05.23 10:03

    어후 ~~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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