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령자 인력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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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작성자 | 이** (2013-12-20 17:50)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426 |
내 용 | 고령자 인력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답 변 | 박찬중 (2013-12-20 17:56)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찬중 입니다. 고령자 채용시 지원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상세하게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십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view_policy.jsp?cate=7&sec=8&smenu=3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였음. 임금피크제 지원금 재고용형 : 지원대상을 현재 정년 연령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때 퇴직 시 임금을 ‘30%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감액’했던 요건을,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임금감액이 없는 정년연장·재고용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지원금)은 60세 정년도입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일 (2013-12-20 17:53) 안녕하세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동일 입니다. 인력지원사업으로는 고령자 고용, 장애인 채용, 청년인턴제 지원 등이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로 고령자 고용 장려금, 정년 연장 장려금 및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중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요건으로 매분기 해당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월평균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제조업인 경우 고령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비율이 2%로서 그 이상인 인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관할지역의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고용안정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귀사의 여건이나 필요한 부분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지원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