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로하는 사업에서 그 조(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交代制轉換)에 대한 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신규업종 진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영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또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함(영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 별표 1 신설).
라. 근로자가 자비(自費)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이직예정인 자, 40세 이상인 자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3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