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용지는 서울 두 곳을 포함해 47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종로구 소격동 일대(2만7303㎡)와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중구 정동 일대(1054㎡)가 해제됐다.
종로구 소격동 대상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가 포함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 일대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충남 태안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2294㎡를 포함한 통제보호구역 97만303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해제 지역별로는 강원도 면적이 가장 넓다. 총 3618만7384㎡로 전체 해제 면적의 66.1%에 이른다. 철원군 3090만2370㎡(갈말읍 문혜리 일대, 김화읍 청양리 일대, 서면 자등리 일대, 근남면 잠곡리 일대)과 화천군 274만5875㎡(화천읍 아리 일대, 간동면 도송리 일대, 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대) 등 접경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접경지로는 경기도 파주시 12만2560㎡(문산읍 문산리·선유리 일대)도 포함됐다.
한편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