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제참사 뉴스를 보다보니 옥상 대피문을 잠궈두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옥상문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문이 잠겨 있드라구요.
명백한 소방법 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옥상문을 열어 놨을 때 염려되는 몇몇 문제점 때문에 옥상문을 잠궈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현행 소방법상 옥상 대피문을 항시 개방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파트 옥상 대피문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 되어 있다고 해도
만일의 사태 발생시 자동개폐장치가 정상 작동 할지도 의문입니다.
첫댓글 화재발생시 자동계폐되는걸로 압니다.
@옐로케이크/107동1901호 주기적으로 하는 소방점검시 작동여부 체크하도록 되어있을겁니다 ^^
네. 자동개폐장치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한다면 아무 걱정없겠습니다.만일의 사태 발생시 자동개폐문이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용역하청업체의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개방하면 사고 위험커요 도어락으로 현관입구처럼 개폐하는것이 바람직할듯 해요
정답인듯 합니다
첫댓글 화재발생시 자동계폐되는걸로 압니다.
@옐로케이크/107동1901호 주기적으로 하는 소방점검시 작동여부 체크하도록 되어있을겁니다 ^^
네. 자동개폐장치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한다면 아무 걱정없겠습니다.
만일의 사태 발생시 자동개폐문이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용역하청업체의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개방하면 사고 위험커요 도어락으로 현관입구처럼 개폐하는것이 바람직할듯 해요
정답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