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의 이해도가 아직 충분치 않아 질문남깁니다..
선지 3번, 갑의 청약대로 3월 25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을이 3월 17일에 사겠다는 편지를 발송했으니 3월 17일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이 3월 17일 사겠다는 편지를 발송했으므로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지5번, 갑이 지체없이 연착의 통지를 안했으므로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는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3월 17일날 성립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첫댓글 3번 격지자간 승낙은 발신주의이니 3.17 계약성립... 그리고 3.25이내인 3.20에 도착하였으므로 유효함. 효력발생은 계약성립시인 3.17부터
5번도 마찬가지... 격지자간 승낙 발신주의만 알면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3 04:15
3번. 3/17 사겠다는 승낙을 한 것인데, 격지자간이므로(편지) 발신주의에 따라 17일에 성립합니다. 새로운 청약은 변경을 가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아니죠
5번은 을이 통상 3일이 걸리는 것을 17일 발송했음에도 26일 도달했지만, 이 경우에는 연착통지를 해야 하므로 하지 않은 이상 연착되지 않은 것이 되어 발신주의(격지자간이므로. 편지가 힌트)에 따라 발신한 17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