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3. 임차 주택의 시가가 3억 원 이하
4. 임차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m2 이하
5.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일 것
3번 임차 주택의시가가 3억 원 이하이다 이게 좀 걸리는거같아서...
제가 살고있는곳이 4층짜리빌라인데 건물 공시시가가 5억2천으로 잡혀있던데
제가 사는곳은 201호 13평짜리인데... 건물전체 공시시가 5억2천이라 세액공제 제외되나요??
만일
제외가 된다면 빌라 월세사는사람이 누가 3억이하 빌라에서 월세로 사는거죠..
첫댓글 임차주택 201호 하나만 뜻하는거일거같는데여 서울에 주택전체가 3억이하인 집은 거의 없을걸용
첫댓글 임차주택 201호 하나만 뜻하는거일거같는데여 서울에 주택전체가 3억이하인 집은 거의 없을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