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산의 작업과정정리 1) 도면인수 2) 적산조건확인 : 매우 중요. 특히, 인수시 실무자 (골조, 마감, 내역 등의 산출자가 직접 확인함.) 3) 수량산출 및 단가조사 4) 수량산출집계 5) 내역서 작성 6) 내역서 제출
2. 적산작업시 주의사항 1) 적산의 근거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에 있음을 주지하고 설계도면만 의지하지말고 시방서나 구조계산서도 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산출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2) 설계도서의 충분한 숙지 가 필수적이고 해당 아이템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3) 설계도면이 불분명하거나 틀린부분이 도출되면은 적산자임의로 처리 하지 말고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서 확인을 받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4) 아울러 확인된경우에는 팩스본이나 말을 받은 사람 회사, 직책, 성명, 날짜등을 꼭 기재해서 확실하게 처리 해야한다. 5) 검토(CHECKING)는 산출보다도 중요하다.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로 나누어서 전이나 중일경우는 자가 체킹을 하고(적산은 산출한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작업 후에는 타인의 체킹을 받기를 권한다. 6) 체킹 후에는 수정작업을 신속히 하고 체킹한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다. 7) 물량산출에서 골조는 MAIN 물량을 가장중요하고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크므로 주의를 요한다. 8) 마감에서는 물량의 크기보다는 아이템누락이 가장 중요하다. 누락된 아이템이 없는지 꼭 산출 후에 검토하기를 권한다.
1. 가 설 공 사
가설공사란?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석,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식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 외부비계높이 기준
★ 코너갯수 산정시 산정법-8개코너 모양이 다각형일때는 각각 알맞게 산정 하기바란다.
☆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폭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2.기초 및 토공사
2.1 건축공사에 있어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하는 토공사외에 부지내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범위까지 포함한다.
2.2 터파기 (M3) 2.2.1 구분은 기계터파기 와 인력터파기를 가장많이 쓰임. 2.2.2 독립기초 공식:V=1/3H(A1+A2+ V=1/6H{(2A+A')B+(2A'+A)B'} <주의>위의 공식은 건물이 사각형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각형일 경우에는 각각알맞게 적용을 하기 바란다. 모양이 이형일경우에 연구를 해서 적용 하기바란다. 2.2.3 줄기초 공식:(?변+밑변)*0.5*높이*길이
2.6 버림콘크리트 (M3) 2.6.1 버림콘크리트는 잡석바닥면적에 두께를 곱하여 체적을 산출(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6CM 로 한다.) 2.6.2 버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 , 레미콘타설/버림 등의로 산출시에는 토공사에서는 산출안함. (주공) 25-160-8 도면에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적용함. 2.6.3 잡석지정에서 설계도서상의 특기에 없는한 목,조적조 10CM,철근콘크리트조 기초측면은 15C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2.7 P.E 필름깔기 (M2) 2.7.1 버림면적을 그대로 적용.주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0.03T 2겹를 많이 사용한다.
3.철근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4 진동기다짐,바이브레이터 (M3) 3.4.1 구체레미콘량을 적용한다.(정미량) 3.4.2 규격은 특기시방서 기준되로 설정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도면에 표기에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4.철골공사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하고 견적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 있다.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ㄴ-a*b*t ㄴ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 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H 형강>
<ㄱ 형강>
<C 형강>
H - a*b*c*d H : 형강의 형상 (H형강) a : 웨브폭 (MM) b : 플렌지폭 (MM) c : 웨브 두께 (MM) d : 플렌지두께 (MM)
L - a*b*t L :형강의 형상 (앵글) a : 변장 b : 변장 t : 두께
C - a*b*c*t C : 형강의 형상 (리프홈 형강) a : 웨브폭 b : 플렌지 폭 c : 리브폭 t : 두께
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로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
4.8 철골소요수량
구 분
할증(%)
구 분
할증(%)
원형철근
5
대형형강
7
이형철근
3
소형형강
5
일반볼트
5
붕 강
5
고장력볼트
3
평강,대강
5
강 판
10
경량형강
5
강 판
5
각파이프
5
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6.1 옥상, 욕실, 지하실, 외벽 등에서 건물내부에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는 공사를 지칭하며 부위별 산출후 미장공사에 이기된다.
6.2 분류 6.2.1 1) 아스팔트 방수 2) 액체방수 3) 시트방수 4) 도막방수 5) 침투방수 6) 수밀 콘크리트 방수 7) 코킹
6.3 시멘트액체방수(M2) 6.3.1 액체방수라고도 하며 현방수공사할 때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수법이다. 6.3.2 종류는 A종, B종, C종, D종, 1종, 2종, 1차, 2차 등을 가장 많이 쓰인다. 6.3.3 구조체는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을 기준하여 구분산출 방수 보호층 확인 - 두께별, 위치확인 구분하여 면적산출 타일바탕 모르타르와 방수 보호모르타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산출 구체 보걍용 그라우팅 체적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산출한다. 지하층 천장 및 바닥면의 방수한계선을 도면에서 확인하여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아스팔트 방수(M2) 6.4.1 아스팔트 방수는 시트방수는 시트방수로는 확실한 공법이나 공해 문제와 시공기능공 부족공 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온도조) 6.4.2 시공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6.4.3 방수시공위치별 구분 - 지붕방수, 실내방수, 외부방수, - 바닥면, 벽면 6.4.4 공정별, 방수층수에 관한 것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6.4.5 바탕처리에 대한 고려 - 쇠흙손마감, 바탕고름모르타르확인 및 수량산출 6.4.6 방수층누름용 무근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콩자갈깔기 등 방수층 보호누름 방수층보호를 규격별로 산출한다. 6.4.7 보호몰탈,고름몰탈,바탕몰탈은 각각 위치별,두께별로 분리해서 산출을 하고 내역에 들어가서는 시멘트, 모레는 골재비로 따로 구분해서 시멘트량과 모레량을 시멘트:모레 비 에 따라 각각 산출하기 바란다.
6.5 시트방수(M2) 6.5.1 옥상지붕바닥과 옥상벽(파라펫)부위에 까는걸로 서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5.2 벽부위에 별다른 표기가 도면에 없으면 30CM 정도 치커올림 으로 산출한다.
6.6.2.트렌치 1) 바닥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에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10+24MM) 규격을 적용한다. 2) 벽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6+8MM) 규격을 적용한다.
6.6.3 채양방수 채양모르터방수는 벽체 치켜올림 100MM를 포함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 것이다.
7.타일공사
7.1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 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타일붙임공법은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7.2 외부타일(M2) 7.2.1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2.2 벽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3 내부타일(M2) 7.3.1 바닥타일:면적은 구체의 안목치수를 기준해서 산출하며, 변기등 위생기구 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7.3.2 벽타일: 모서리기둥은 일반벽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독립기둥은 마감치수를 산출하고 거울후면은 공제하며 공제된 면적은 T18 시멘트모르터로 산출하나 욕실장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7.3.3 액체방수위 바닥타일시공은 액체방수(2차), 타일붙이기 등을 구분하여 면적(M2) 으로 산?한다. 7.3.4 액체방수위 벽타일의 모르터 두께는 콘크리트면이나 조적면이 동일하게(12+5MM) 면적(M2)으로 산출하고, 조적면일 경우에 한해 타일 바탕몰탈바르기(6MM)를 추가 계상한다. 7.3.5 발코니 및 내부바닥타일 줄눈은 백시멘트줄눈, 외부바닥은 보통시멘트 줄눈을 적용한다. 7.3.6 측벽 또는 코아벽에서 보온틀 위에 붙는 타일은 본드부착 타일로 구분 산출한다. 7.3.7 기타사항은 시방서,설계도면,품셈등을 적용하다.
8.목공사
8.1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등을 범위로 한다.(주공기준)
8.2 목공사와 관련되는 아이템은 관이나 민간은 해당하는 것은 서로상이 하므로 각각 상황에 맞취서 알아서 조정하는 하기바란다.
8.3 각재,판재의 구분 목재는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각재와 판재로 구분 정미수량을 산출하기바란다. 8.3.1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8.3.2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1) 후판재 : 두께가 3CM 이상되는 판재 2) 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 3) 소폭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8.4 석고판붙이기(M2) 8.4.1 석고판붙이기 : 압축스치로풀이 없는 부위의 석고보드본드 붙임 8.4.2 압축스치로풀위 석고판붙이기 : 개구부 주위, 코아 옹벽 등에 적용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ㄱ)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ㄴ)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품 30% 증가됨. ㄷ)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품30%증가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위의 기준은 주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 설계사무소 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물론 적산조건이 열악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면미비로 어쩔 수 없이 산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어떠한 경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될것이다.
10.석공사 10.1 건물의 고층화와 고급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석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외부석재는 아름답고,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단단한 석재로 내부바닥은 마모에 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벽은 아름다우나 전체의 문양을 맞출 수 있는 석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공방법도 다양해서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접착방법을 떠나, 건식으로 앙카 철물에 의거 석재를 구체로 취부하거 나, 철물(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등) 틀을 짜서 석재를 거취하거나, 콘크리트 판에 석재를 붙이는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량산출은 석재의 표면마감 면적과 시공 방법에 의해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특별한 내용은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하도록 한다.
10.2 석재표면적으로 산출(M2) - 판재(두께 2~5CM미만) 로서 넓은 면적을 붙일 때 석재의 종류, 판재두께, 표면마감, 붙이는 부위 (바닥, 벽, 천장, 외벽)별, 붙이는 방법(앙카, 습식, 철재틀)등을 구분하여 연면적으로 산출 - 석재의 길이로 산출(M) 카운터석재, 갓돌, 계단석(통석), 창대석 등... - 석재를 개수로 산출(개) 코너석, 특수가공석(원형기둥하부기단돌), 장식돌, 통석 기둥 등 날개로 표현되는 돌 - 석재를 체적으로 산출(M3) 옥외장식돌, 통석벤치 등... - 석재 크기별 쌓기 산출(M2)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마름돌 쌓기.
11.수장공사
11.1 수장공사는 건물내외부에 마감재료 사용하여 바닥, 벽, 천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공정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재질, 두께, 시공방법도 여러 가지로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한계와 부속재료 및 품의 적용을 파악한 후 수량을 산출한다. 11.2 바닥재 11.2.1 아스타일, 비닐타일, 내산타일, 전도성타일, 러버타일, 비닐타일시트, 기타 시트, 롤카펫, 카펫타일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단, 왁스칠 면적은 별도 산출한다. 11.2.2 계단용 러버타일 중 논슬립이 있는 것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2.3 걸레받이는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를 산출한다. 11.2.4 이중마루판(access floor) 재질별(스틸패널, 알루미늄패널, 목재마루패널 ) 규격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 마감재는 별도(비닐 무석면타일, 전도성 비닐 타일- 전문업체 견적내용확인) 11.2.5 폴리우레탄은 두께별, 사용용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2.6 기타바닥마감재 - 특수 용도의 바닥재는 시방서를 기준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3 벽재료 11.3.1 벽 마감재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면마감재면적을 기준하여 바탕내용을 상세히 구분하여 산출 11.3.2 바탕틀 속의 단열재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1.3.3 나무벽돌(벽돌별), 앙카철물(콘크리트면)은 소요개소로 산출하거나 시공품에 부자재로 면적 비례 적용하기도 한다. 11.3.4 설계도면에 바탕틀이 없는 마감판재 취부일 때는 경제적인 바탕틀 내용을 적용한다. 11.3.5 할증적용(%)
텍스
5
석고판(붙임용)
5
석고판(본드접착)
8
코르크판
5
단열재
10
목재(각재)
5
목재(판재)
10
합판(일반용)
3
합판(수장용)
5
11.4 천장재료
11.4.1 표면마감 재료별, 두께별, 크기별로 구분하여 경량철골천장틀 (M-BAR, T-BAR, H-BAR, STYSTEM) 별로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4.2 석고보드 천장면 바탕에 암면텍스 등 2종 접착 시공일 때는 암면텍스의 재료와 품을 별도 구분 적용 한다. 11.4.3 연속되는 전드BOX, 환기구의 면적 등은 표면 마감재료의 면적은 공제하나 천장틀 설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11.4.4 커튼 BOX, 몰딩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4.5 건축에 표시된 조명 BOX, 등은 규격별로 산출한다. 11.4.6 루버는 재질별, 규격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 종이바름 11.5.1 종이재질별,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2 재배지 바름횟수를 더할 때는 (2회 이상)별도로 구분한다.
11.6 단열재 11.6.1 대별하여, 폴리스틸렌(아이소핑크, 하이폴, 골드폼 ) 암면재, 유리섬유재(판재류) 시공부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6.2 분사에 의해 팽창되는 단열재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뿜칠 수량 산출은 충진하고자하는 내부공간폭에 소요면적을 곱하여 체적을 산출 우레아폼) 11.6.3 팬코일 BOX 뒷면, 내벽면(DRY WALL) 등의 단열재 취부는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을 요구하는 면적으로 구분한다. 11.6.4 방습필름 은 부위별(바닥벽), 두께별로 구분한 면적을 산출한다.
11.7 경량칸막이 및 건식벽 ( DRY WALL ) 칸막이 구분
표면마감재
석고보드(일반,방수,방화)
나무라이트
밤라이트
철판(도장마감)
용도별
일반칸막이
이동식칸막이
방화구획 칸막이
외부면 건식벽 마감
방음 칸막이
크린룸 칸막이
화장실칸막이
형태별
전체민판
고창(유리창)
출입문
11.8 경량칸막이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별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천장속 방화구획 칸막이의 표면마감(도장)이 없는 면적은 별도 구분 산출한다. 천장속 보강틀(지지틀) 은 노출면적 단가견?에 포함한다. 출입문은 규격별 개소로 산출하며(틀+문짝), 창호금물(손잡이, 도어체크)은 별도 산출한다. 경량칸막이 코킹, 고창유리(5MM)는 전문업체 견적내용에 포함시킨다. 전문업체 견적내용 중 칸막이 표면 마감재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데크플레이트면과 경량칸막이(방화용)가 면하는 골의 암면 채우기는 설계도면을 기준 유리 후면 커버는 단열재를 포함한 면적을 산출한다.
13.1 창호는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출입에 쓰이기도 하고 방풍, 방한, 방수, 방범, 방연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 사용재료 또한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목재, 알루미늄,철재,프라스틱 재료로 대별되며 창호도에 표현된 내용만을 내용만을 창호공사에 포함되어 수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13.2 수량산출은 창호도를 기준하며 창호갯수는 평면도에 표시된 창호수량을 확인한다.
13.3 금물 표기법-재료약어표
a
aluminium
ss
stainless
s
steel
w
wood
p
plastic
b
brass
g
glass
13.4 유리약어표
투 명 유리
clear glass
C
무 늬 유리
figured glass
F
우 유 빛 유리
obscured glass
O
열선반사유리
reflective glass
R
열선흡수유리
solar absorbed glass
Sa
강 화 유리
tempered glass
T
망 입 유리
wired glass
W
접 합 유리
laminated glass
L
열 절 약 유리
low-emissivity glass
E
스팬드럴유리
spandrel glass
S
곡 면 유리
round glass
Ro
장 식 유리
stained glass
St
색 유리
color glass
N.B.L
13.5 1) 프레임의 칫수 및 수량은 평면도상의 수량을 우선으로 한다. 2) 프레임의 크기(W*H)는 외곽칫수이므로 제작설치는 현장칫수를 확인한 후 시행할 것. 3) 외부에 직접 노출된 프레임 및 유리주위는 코팅처리 한다. 4) 모든 금물은 해당칭호의 무게, 형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5) 셔터에 재질에 관계없이 가이드레일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6) 모든 철재류는 1차방청도장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앙카철물은 제외)
13.6 창호철물 1) 스틸도어는 피봇힌지나 도어체크를 산출해준다. 2) 스텐레스스틸도어는 플로어힌지를 산출해줌. 3) 상기기준은 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사용하는 것이며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을 때는 도면표기되로 따라간다.
13.7 유리주위코킹과 창호주위코킹은 문또는 창호에 따라서 적절히 산출해줌.
13.8 스틸도어는 도장배수에 따라 도장면적표에 따라 산출해줌. *도장면적표는 우리회사 서재자료에 올려놓았음.
14.유리공사
14.1 유리공사는 각종창호에 부착하는 일반유리,무늬유리,복층유리,등을 끼우기 및 유리닦기 등으로 구분하며, 유리규격은 도면(지역별 외부창호 유리두께 적용 현황등) 및 특기시방서 에 의거 산출한다.
17.1 건축공사 중의 내,외부에 산재된 잡다한 공사로 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전기, 설비, 조경, 토목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산출한다.
17.2 통기,통수관 - 구조도에 의거 재질별, 지름, 길이별 개소로 산출
17.3 자갈깔기 - 잡석지정에 포함된 자갈을 제외한 자갈깔기를 별도로 산출해진다.
17.4 의자 -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있는 의장를 산출해줌. 이동식틀의자는 1식으로 산출.
17.5 주차설비는 설비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로 옥내, 옥외로 구분해서 산출함.
17.6 무대장치 - 설계도면에 의거해 전문견적업체에 문의 해서 1식견적한다.
17.7 정화조 마감 - 설비공사와 협의 방수는 건축공사에 포함시킨다.
17.8 기타 - 맨홀, 담장, 배수관, 대문, 휀스, 장비기초, 배수관, 국기게양대, 주방기구,곤도라 각각 설비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산출하기 바란다.
18.골재비
18.1 골재비는 시멘트, 모레, 자갈등을 산출해준다. 1 : 3 기준 산출한 경우 구체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을 제외한 몰탈,방수,조적 관련 시멘트, 모레 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있는 아이템을 확인해서 적용해서 산출하기바람. 자갈은 잡석지정의 30% 정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기 바란다. 화장실이나 중요부위의 1:2의 경우에는 품셈책에서 보고 적용하기 바란다. 적용할 때 바닥 5%, 천장,벽 15%, 나무졸대바탕 20% 꼭 적용해서 계산하기바란다.
상기 기술한 것은 글쓴이가 여러책을 참조하고 글쓴이의 경험을 합해서 기술한 것이다. 상기에 표기된 아이템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을 기술한 것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추가때에 기술하겠다. 아울러 위의 사항을 보고 궁금하거나 지적사항이 있을시에는 E-mail이나 회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1. 적산의 작업과정정리 1) 도면인수 2) 적산조건확인 : 매우 중요. 특히, 인수시 실무자 (골조, 마감, 내역 등의 산출자가 직접 확인함.) 3) 수량산출 및 단가조사 4) 수량산출집계 5) 내역서 작성 6) 내역서 제출
2. 적산작업시 주의사항 1) 적산의 근거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에 있음을 주지하고 설계도면만 의지하지말고 시방서나 구조계산서도 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산출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2) 설계도서의 충분한 숙지 가 필수적이고 해당 아이템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3) 설계도면이 불분명하거나 틀린부분이 도출되면은 적산자임의로 처리 하지 말고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서 확인을 받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4) 아울러 확인된경우에는 팩스본이나 말을 받은 사람 회사, 직책, 성명, 날짜등을 꼭 기재해서 확실하게 처리 해야한다. 5) 검토(CHECKING)는 산출보다도 중요하다.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로 나누어서 전이나 중일경우는 자가 체킹을 하고(적산은 산출한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작업 후에는 타인의 체킹을 받기를 권한다. 6) 체킹 후에는 수정작업을 신속히 하고 체킹한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다. 7) 물량산출에서 골조는 MAIN 물량을 가장중요하고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크므로 주의를 요한다. 8) 마감에서는 물량의 크기보다는 아이템누락이 가장 중요하다. 누락된 아이템이 없는지 꼭 산출 후에 검토하기를 권한다.
1. 가 설 공 사
가설공사란?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석,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식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 외부비계높이 기준
★ 코너갯수 산정시 산정법-8개코너 모양이 다각형일때는 각각 알맞게 산정 하기바란다.
☆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폭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2.기초 및 토공사
2.1 건축공사에 있어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하는 토공사외에 부지내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범위까지 포함한다.
2.2 터파기 (M3) 2.2.1 구분은 기계터파기 와 인력터파기를 가장많이 쓰임. 2.2.2 독립기초 공식:V=1/3H(A1+A2+ V=1/6H{(2A+A')B+(2A'+A)B'} <주의>위의 공식은 건물이 사각형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각형일 경우에는 각각알맞게 적용을 하기 바란다. 모양이 이형일경우에 연구를 해서 적용 하기바란다. 2.2.3 줄기초 공식:(?변+밑변)*0.5*높이*길이
2.6 버림콘크리트 (M3) 2.6.1 버림콘크리트는 잡석바닥면적에 두께를 곱하여 체적을 산출(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6CM 로 한다.) 2.6.2 버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 , 레미콘타설/버림 등의로 산출시에는 토공사에서는 산출안함. (주공) 25-160-8 도면에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적용함. 2.6.3 잡석지정에서 설계도서상의 특기에 없는한 목,조적조 10CM,철근콘크리트조 기초측면은 15C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2.7 P.E 필름깔기 (M2) 2.7.1 버림면적을 그대로 적용.주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0.03T 2겹를 많이 사용한다.
3.철근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4 진동기다짐,바이브레이터 (M3) 3.4.1 구체레미콘량을 적용한다.(정미량) 3.4.2 규격은 특기시방서 기준되로 설정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도면에 표기에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4.철골공사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하고 견적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 있다.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ㄴ-a*b*t ㄴ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 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H 형강>
<ㄱ 형강>
<C 형강>
H - a*b*c*d H : 형강의 형상 (H형강) a : 웨브폭 (MM) b : 플렌지폭 (MM) c : 웨브 두께 (MM) d : 플렌지두께 (MM)
L - a*b*t L :형강의 형상 (앵글) a : 변장 b : 변장 t : 두께
C - a*b*c*t C : 형강의 형상 (리프홈 형강) a : 웨브폭 b : 플렌지 폭 c : 리브폭 t : 두께
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로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
4.8 철골소요수량
구 분
할증(%)
구 분
할증(%)
원형철근
5
대형형강
7
이형철근
3
소형형강
5
일반볼트
5
붕 강
5
고장력볼트
3
평강,대강
5
강 판
10
경량형강
5
강 판
5
각파이프
5
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6.1 옥상, 욕실, 지하실, 외벽 등에서 건물내부에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는 공사를 지칭하며 부위별 산출후 미장공사에 이기된다.
6.2 분류 6.2.1 1) 아스팔트 방수 2) 액체방수 3) 시트방수 4) 도막방수 5) 침투방수 6) 수밀 콘크리트 방수 7) 코킹
6.3 시멘트액체방수(M2) 6.3.1 액체방수라고도 하며 현방수공사할 때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수법이다. 6.3.2 종류는 A종, B종, C종, D종, 1종, 2종, 1차, 2차 등을 가장 많이 쓰인다. 6.3.3 구조체는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을 기준하여 구분산출 방수 보호층 확인 - 두께별, 위치확인 구분하여 면적산출 타일바탕 모르타르와 방수 보호모르타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산출 구체 보걍용 그라우팅 체적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산출한다. 지하층 천장 및 바닥면의 방수한계선을 도면에서 확인하여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아스팔트 방수(M2) 6.4.1 아스팔트 방수는 시트방수는 시트방수로는 확실한 공법이나 공해 문제와 시공기능공 부족공 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온도조) 6.4.2 시공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6.4.3 방수시공위치별 구분 - 지붕방수, 실내방수, 외부방수, - 바닥면, 벽면 6.4.4 공정별, 방수층수에 관한 것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6.4.5 바탕처리에 대한 고려 - 쇠흙손마감, 바탕고름모르타르확인 및 수량산출 6.4.6 방수층누름용 무근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콩자갈깔기 등 방수층 보호누름 방수층보호를 규격별로 산출한다. 6.4.7 보호몰탈,고름몰탈,바탕몰탈은 각각 위치별,두께별로 분리해서 산출을 하고 내역에 들어가서는 시멘트, 모레는 골재비로 따로 구분해서 시멘트량과 모레량을 시멘트:모레 비 에 따라 각각 산출하기 바란다.
6.5 시트방수(M2) 6.5.1 옥상지붕바닥과 옥상벽(파라펫)부위에 까는걸로 서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5.2 벽부위에 별다른 표기가 도면에 없으면 30CM 정도 치커올림 으로 산출한다.
6.6.2.트렌치 1) 바닥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에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10+24MM) 규격을 적용한다. 2) 벽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6+8MM) 규격을 적용한다.
6.6.3 채양방수 채양모르터방수는 벽체 치켜올림 100MM를 포함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 것이다.
7.타일공사
7.1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 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타일붙임공법은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7.2 외부타일(M2) 7.2.1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2.2 벽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3 내부타일(M2) 7.3.1 바닥타일:면적은 구체의 안목치수를 기준해서 산출하며, 변기등 위생기구 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7.3.2 벽타일: 모서리기둥은 일반벽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독립기둥은 마감치수를 산출하고 거울후면은 공제하며 공제된 면적은 T18 시멘트모르터로 산출하나 욕실장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7.3.3 액체방수위 바닥타일시공은 액체방수(2차), 타일붙이기 등을 구분하여 면적(M2) 으로 산?한다. 7.3.4 액체방수위 벽타일의 모르터 두께는 콘크리트면이나 조적면이 동일하게(12+5MM) 면적(M2)으로 산출하고, 조적면일 경우에 한해 타일 바탕몰탈바르기(6MM)를 추가 계상한다. 7.3.5 발코니 및 내부바닥타일 줄눈은 백시멘트줄눈, 외부바닥은 보통시멘트 줄눈을 적용한다. 7.3.6 측벽 또는 코아벽에서 보온틀 위에 붙는 타일은 본드부착 타일로 구분 산출한다. 7.3.7 기타사항은 시방서,설계도면,품셈등을 적용하다.
8.목공사
8.1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등을 범위로 한다.(주공기준)
8.2 목공사와 관련되는 아이템은 관이나 민간은 해당하는 것은 서로상이 하므로 각각 상황에 맞취서 알아서 조정하는 하기바란다.
8.3 각재,판재의 구분 목재는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각재와 판재로 구분 정미수량을 산출하기바란다. 8.3.1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8.3.2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1) 후판재 : 두께가 3CM 이상되는 판재 2) 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 3) 소폭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8.4 석고판붙이기(M2) 8.4.1 석고판붙이기 : 압축스치로풀이 없는 부위의 석고보드본드 붙임 8.4.2 압축스치로풀위 석고판붙이기 : 개구부 주위, 코아 옹벽 등에 적용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ㄱ)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ㄴ)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품 30% 증가됨. ㄷ)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품30%증가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위의 기준은 주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 설계사무소 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물론 적산조건이 열악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면미비로 어쩔 수 없이 산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어떠한 경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될것이다.
10.석공사 10.1 건물의 고층화와 고급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석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외부석재는 아름답고,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단단한 석재로 내부바닥은 마모에 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벽은 아름다우나 전체의 문양을 맞출 수 있는 석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공방법도 다양해서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접착방법을 떠나, 건식으로 앙카 철물에 의거 석재를 구체로 취부하거 나, 철물(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등) 틀을 짜서 석재를 거취하거나, 콘크리트 판에 석재를 붙이는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량산출은 석재의 표면마감 면적과 시공 방법에 의해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특별한 내용은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하도록 한다.
10.2 석재표면적으로 산출(M2) - 판재(두께 2~5CM미만) 로서 넓은 면적을 붙일 때 석재의 종류, 판재두께, 표면마감, 붙이는 부위 (바닥, 벽, 천장, 외벽)별, 붙이는 방법(앙카, 습식, 철재틀)등을 구분하여 연면적으로 산출 - 석재의 길이로 산출(M) 카운터석재, 갓돌, 계단석(통석), 창대석 등... - 석재를 개수로 산출(개) 코너석, 특수가공석(원형기둥하부기단돌), 장식돌, 통석 기둥 등 날개로 표현되는 돌 - 석재를 체적으로 산출(M3) 옥외장식돌, 통석벤치 등... - 석재 크기별 쌓기 산출(M2)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마름돌 쌓기.
11.수장공사
11.1 수장공사는 건물내외부에 마감재료 사용하여 바닥, 벽, 천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공정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재질, 두께, 시공방법도 여러 가지로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한계와 부속재료 및 품의 적용을 파악한 후 수량을 산출한다. 11.2 바닥재 11.2.1 아스타일, 비닐타일, 내산타일, 전도성타일, 러버타일, 비닐타일시트, 기타 시트, 롤카펫, 카펫타일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단, 왁스칠 면적은 별도 산출한다. 11.2.2 계단용 러버타일 중 논슬립이 있는 것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2.3 걸레받이는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를 산출한다. 11.2.4 이중마루판(access floor) 재질별(스틸패널, 알루미늄패널, 목재마루패널 ) 규격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 마감재는 별도(비닐 무석면타일, 전도성 비닐 타일- 전문업체 견적내용확인) 11.2.5 폴리우레탄은 두께별, 사용용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2.6 기타바닥마감재 - 특수 용도의 바닥재는 시방서를 기준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3 벽재료 11.3.1 벽 마감재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면마감재면적을 기준하여 바탕내용을 상세히 구분하여 산출 11.3.2 바탕틀 속의 단열재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1.3.3 나무벽돌(벽돌별), 앙카철물(콘크리트면)은 소요개소로 산출하거나 시공품에 부자재로 면적 비례 적용하기도 한다. 11.3.4 설계도면에 바탕틀이 없는 마감판재 취부일 때는 경제적인 바탕틀 내용을 적용한다. 11.3.5 할증적용(%)
텍스
5
석고판(붙임용)
5
석고판(본드접착)
8
코르크판
5
단열재
10
목재(각재)
5
목재(판재)
10
합판(일반용)
3
합판(수장용)
5
11.4 천장재료
11.4.1 표면마감 재료별, 두께별, 크기별로 구분하여 경량철골천장틀 (M-BAR, T-BAR, H-BAR, STYSTEM) 별로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4.2 석고보드 천장면 바탕에 암면텍스 등 2종 접착 시공일 때는 암면텍스의 재료와 품을 별도 구분 적용 한다. 11.4.3 연속되는 전드BOX, 환기구의 면적 등은 표면 마감재료의 면적은 공제하나 천장틀 설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11.4.4 커튼 BOX, 몰딩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4.5 건축에 표시된 조명 BOX, 등은 규격별로 산출한다. 11.4.6 루버는 재질별, 규격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 종이바름 11.5.1 종이재질별,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2 재배지 바름횟수를 더할 때는 (2회 이상)별도로 구분한다.
11.6 단열재 11.6.1 대별하여, 폴리스틸렌(아이소핑크, 하이폴, 골드폼 ) 암면재, 유리섬유재(판재류) 시공부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6.2 분사에 의해 팽창되는 단열재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뿜칠 수량 산출은 충진하고자하는 내부공간폭에 소요면적을 곱하여 체적을 산출 우레아폼) 11.6.3 팬코일 BOX 뒷면, 내벽면(DRY WALL) 등의 단열재 취부는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을 요구하는 면적으로 구분한다. 11.6.4 방습필름 은 부위별(바닥벽), 두께별로 구분한 면적을 산출한다.
11.7 경량칸막이 및 건식벽 ( DRY WALL ) 칸막이 구분
표면마감재
석고보드(일반,방수,방화)
나무라이트
밤라이트
철판(도장마감)
용도별
일반칸막이
이동식칸막이
방화구획 칸막이
외부면 건식벽 마감
방음 칸막이
크린룸 칸막이
화장실칸막이
형태별
전체민판
고창(유리창)
출입문
11.8 경량칸막이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별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천장속 방화구획 칸막이의 표면마감(도장)이 없는 면적은 별도 구분 산출한다. 천장속 보강틀(지지틀) 은 노출면적 단가견?에 포함한다. 출입문은 규격별 개소로 산출하며(틀+문짝), 창호금물(손잡이, 도어체크)은 별도 산출한다. 경량칸막이 코킹, 고창유리(5MM)는 전문업체 견적내용에 포함시킨다. 전문업체 견적내용 중 칸막이 표면 마감재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데크플레이트면과 경량칸막이(방화용)가 면하는 골의 암면 채우기는 설계도면을 기준 유리 후면 커버는 단열재를 포함한 면적을 산출한다.
13.1 창호는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출입에 쓰이기도 하고 방풍, 방한, 방수, 방범, 방연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 사용재료 또한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목재, 알루미늄,철재,프라스틱 재료로 대별되며 창호도에 표현된 내용만을 내용만을 창호공사에 포함되어 수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13.2 수량산출은 창호도를 기준하며 창호갯수는 평면도에 표시된 창호수량을 확인한다.
13.3 금물 표기법-재료약어표
a
aluminium
ss
stainless
s
steel
w
wood
p
plastic
b
brass
g
glass
13.4 유리약어표
투 명 유리
clear glass
C
무 늬 유리
figured glass
F
우 유 빛 유리
obscured glass
O
열선반사유리
reflective glass
R
열선흡수유리
solar absorbed glass
Sa
강 화 유리
tempered glass
T
망 입 유리
wired glass
W
접 합 유리
laminated glass
L
열 절 약 유리
low-emissivity glass
E
스팬드럴유리
spandrel glass
S
곡 면 유리
round glass
Ro
장 식 유리
stained glass
St
색 유리
color glass
N.B.L
13.5 1) 프레임의 칫수 및 수량은 평면도상의 수량을 우선으로 한다. 2) 프레임의 크기(W*H)는 외곽칫수이므로 제작설치는 현장칫수를 확인한 후 시행할 것. 3) 외부에 직접 노출된 프레임 및 유리주위는 코팅처리 한다. 4) 모든 금물은 해당칭호의 무게, 형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5) 셔터에 재질에 관계없이 가이드레일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6) 모든 철재류는 1차방청도장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앙카철물은 제외)
13.6 창호철물 1) 스틸도어는 피봇힌지나 도어체크를 산출해준다. 2) 스텐레스스틸도어는 플로어힌지를 산출해줌. 3) 상기기준은 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사용하는 것이며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을 때는 도면표기되로 따라간다.
13.7 유리주위코킹과 창호주위코킹은 문또는 창호에 따라서 적절히 산출해줌.
13.8 스틸도어는 도장배수에 따라 도장면적표에 따라 산출해줌. *도장면적표는 우리회사 서재자료에 올려놓았음.
14.유리공사
14.1 유리공사는 각종창호에 부착하는 일반유리,무늬유리,복층유리,등을 끼우기 및 유리닦기 등으로 구분하며, 유리규격은 도면(지역별 외부창호 유리두께 적용 현황등) 및 특기시방서 에 의거 산출한다.
17.1 건축공사 중의 내,외부에 산재된 잡다한 공사로 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전기, 설비, 조경, 토목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산출한다.
17.2 통기,통수관 - 구조도에 의거 재질별, 지름, 길이별 개소로 산출
17.3 자갈깔기 - 잡석지정에 포함된 자갈을 제외한 자갈깔기를 별도로 산출해진다.
17.4 의자 -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있는 의장를 산출해줌. 이동식틀의자는 1식으로 산출.
17.5 주차설비는 설비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로 옥내, 옥외로 구분해서 산출함.
17.6 무대장치 - 설계도면에 의거해 전문견적업체에 문의 해서 1식견적한다.
17.7 정화조 마감 - 설비공사와 협의 방수는 건축공사에 포함시킨다.
17.8 기타 - 맨홀, 담장, 배수관, 대문, 휀스, 장비기초, 배수관, 국기게양대, 주방기구,곤도라 각각 설비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산출하기 바란다.
18.골재비
18.1 골재비는 시멘트, 모레, 자갈등을 산출해준다. 1 : 3 기준 산출한 경우 구체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을 제외한 몰탈,방수,조적 관련 시멘트, 모레 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있는 아이템을 확인해서 적용해서 산출하기바람. 자갈은 잡석지정의 30% 정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기 바란다. 화장실이나 중요부위의 1:2의 경우에는 품셈책에서 보고 적용하기 바란다. 적용할 때 바닥 5%, 천장,벽 15%, 나무졸대바탕 20% 꼭 적용해서 계산하기바란다.
상기 기술한 것은 글쓴이가 여러책을 참조하고 글쓴이의 경험을 합해서 기술한 것이다. 상기에 표기된 아이템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을 기술한 것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추가때에 기술하겠다. 아울러 위의 사항을 보고 궁금하거나 지적사항이 있을시에는 E-mail이나 회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