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지정목적항)
CFR은 "운임포함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증가는 물론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passed the ship's rail)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즉 CFR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으로서 CIF와는 운송과정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보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비용의 부담과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FOB와 같이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여기서 'C'는 Cost의 약자로서 다음의 세 가지, 즉 ① FOB와 같이 계약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supply costs), ② 선적화물을 유가증권화하기 위한 서류작성비용(documentation costs), ③ 동 유가증권화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결제의 전제가 되는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비용(tendering costs)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C'는 FOB의 가격과는
유사하지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C'와는 별개의 요소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오퍼를 낼 때 'C'에다가 'F'를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해상운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상운임의 확정을 유보하여 선적시의 운임률을 적용한다는 유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또한 CFR이 선적지인도조건에 포함된 것은 매도인이 계약화물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에 적재시키고 선박회사와 목적항(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고 무고장선하증권만 발급받으면 매도인의 의무가 선적지(수출항)에서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적이 된 이후에 수출항에서 동 화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매수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CFR은 CIF와 같이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또한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조건...지정목적항)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와 동일하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는 "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부보범위의 보험조건 (이른바 분손부담보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CIF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즉 CIF는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이 포함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며, 해상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정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CIF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이지만 위험의 부담은 FO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한 때에 끝나며, 소유권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또한 CIF는 DDP(delivered duty paid)와 같은 양륙지인도조건에 의한 매도인의 과중한 부담과 EXW(ex works)와 같은 선적인도조건에 의한 매수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화시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균등하게 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CIF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해상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중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를 한 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또한 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즉 CIF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 난간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FOB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동 가격에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과 FOB는 선적지에서의 현물인도조건인데 반하여, CIF는 양륙지에서의 계약물품을 대표하는 서류(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인도조건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seller나 buyer는 운송서류 대신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비록 운송중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지라도 seller는 buyer에게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CIF는 서류인도조건이라 하여도 서류의 매매계약은 아니고, 물품의 매매를 그 목적으로 하며, 다만 물품의 인도를 서류로서 한다는 의미이다.
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조건...지정목적지)
CF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비지급필 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점까지 계약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운임을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증가는 물론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선박의 난간에서가 아니라 계약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방식과 컨테이너수송 또는 트레일러 및 도선에 의한 "roll on-roll off" 수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있어 채용될 수 있다. 매도인이 선하증귄이나 화물상환증 또는 운송인의 화물수령증을 제공하기로 할 때 매도인은 자신과 지정목적지점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그와 같은 운송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의무를 충분히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 CFR와의 비교
CPT는 CFR과 같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품에 관한 위험은 Ship's Rail이 아니고,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의 관리 아래로(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되었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조건은 FCA와 같이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과 트레일러 및 도선에 의한 "roll on-roll off" 운송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운송에만 이용될 수 있는 CFR(CIF도 동일)과 다르다. 또 매도인이 B/L, waybill 또는 화물수취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발행한 당해 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는 끝나게 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이 조건은 "운송비지급필조건"과 동일한데, 이 조건은 운송도중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운송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CIP는 운송비지급필조건(CPT)에 매도인에게 부보의무를 추가한 조건으로서 전자가 CFR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CIF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IF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반면, CIP는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특히 복합운송에 알맞은 조건이다.
CIF에서는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CIP에서는 해상운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되는 복합운송에 적합한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부보범위에 관해 최소담보의 원칙에 따라 CIF에서는 ICC의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나 ICC(C)로 부보하면 되는데, CIP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그러한 조건은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CIP에서의 seller와 buyer는 특히 부보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CPT 및 CIP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도제공의무는 운송인인도조건과 같이 약정품이 최초의 운송인의 관리아래로(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되었을 때에 끝나며, 그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CFR 및 CIF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CPT 및 CIP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FCA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운송인에게의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로서 이행되는 데 반하여, CFR 및 CIF에 있어서는 상징적 내지 추상적 인도(symbolical or constructive delivery)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매도인은 인도를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CIP에서 제공되는 운송서류는 FCA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내륙의 Depot, CY, CFS 등을 인도 장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취식(received form)이며, 유통성이 보장된 선화증권과는 달리 단순한 화물수취증의 성질을 가진 화물상환증에 불과한 것도 있다. 또한 물품이 내륙에서 컨테이너나 pallet 등에 적재되어 통관필의 상태로 밀봉된 채 그대로 선적되기 때문에 선적시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즉 무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되므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유보문언이 삽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