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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 금품비리 수사 중!! | ||||
학교공사 지도감독 부실 알고 보니 교육지원청 시설팀 금품비리 때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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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고종성)이 실시하는 초·중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공사업체와 교육지원청 시설팀 간의 금품비리 협의를 입증하는 차명계좌가 발견, 경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 26일(월) 광명경찰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 뇌물수수 혐의를 받도 있는 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장 L(시설6급)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광명교육지원청에 부임, 올해 8월까지 7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관내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에 의해 8월 29일 국무총리실 감찰팀에서 교육지원청 시설팀을 전격 내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혐의 사실을 추궁했지만 L씨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경기도교육청에 차명계좌를 통한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 도교육청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는 (8월25일자 인터넷판, 지면판 66호 “학생을 건강을 담보로 피해보상 받은 학교가 이래서야?”, “무분별한 운동장 공사로 학생들만 피해 가중”, 8월29일자 인터넷판, 지면판 67호 “여전히 학생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광일초교”, “무엇이 광일초등학교를 이렇게 만들고 있나?” )란 제호로 보도한바 있으나 학교 공사현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학생보다는 공사업체가 우선시 되는 광명시교육지원청의 학교공사현장 지도 감독 태만의 현실은 이번 비리혐의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광명시에서는 관내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 지역 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광명교육지원청은 광명시로부터 50% 대응 투자사업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가면서도 지역 건설·상공인들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교육지원청에 2010년 약 41억원, 2011년 약 27억원을 지원하고도 교육자치로 인해 예산운용의 관리, 감독에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장 L씨는 지난 9일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경찰의 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 비리 혐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관련자 및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등으로 확대 될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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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터넷판 9월26일자 ‘속보>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장 금품비리 수사 중!!’이라는 제호의 기사 내용중 ‘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이라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광명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