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중입니다.세입자가 8월 만기고, 아직 소유권은 없지만 저희랑 기존세입자랑 8월부터 전세 연장계약 체결한 상태예요.저희도 전세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저희집 전세 만기시 집을 판다고 알려온 상태네요.일단 집주인이 만기시 집을 팔면 제가 중간에 붕떠서 그냥 전세계약 파기하고 이사를 갈까 싶은데요.만약 제가 등기칠 집의 전세계약을 파기한다면요?일단 그 분들은 보증금1억에 월세로 거주중인 상태구요.저랑 계약시 월세 보증금 1억을 그대로 전세금으로 승계한다 이런식으로 적었네요.전세계약 파기시 복비는 어찌되나요??
첫댓글 매수예정인 집의 전세를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이면 그 계약을 파기할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 개념이라도 통상 10% 계약금을 인정합니다. 해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구요. 사정을 잘말해서 복비와 이사비 부담을 조건으로계약해지를 부탁해보세요.
첫댓글 매수예정인 집의 전세를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이면 그 계약을 파기할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 개념이라도 통상 10% 계약금을 인정합니다. 해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구요. 사정을 잘말해서 복비와 이사비 부담을 조건으로계약해지를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