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은 항상
"법 대로" 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이겼다"
아니..... 부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왔다.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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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10년 임대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명) 중
478세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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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부영주택 주장 그대로 수용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 질타한 것"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7일 제주지법의 삼화부영 분양전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이번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결정은 제주시가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백지화하고 임차인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부영주택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제주시의 분양전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삼화부영 임대아파트는 국민평수라 불리는 84㎡(25평) 기준 2019년 첫 번째 조기분양 전환 당시 3억4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감정가격은 5억1000만~5억4000만원으로 3년 새 2억원(59%) 가까이 급등했다"면서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전환 감정가격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이의제기가 이뤄져 분양가격 재감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 있다"면서 "이 과정에 제주시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제주시가 약속한 ‘임차인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시는 3회씩이나 임차인대표회의에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의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시는 임대사업자(부영주택)가 최종 불수용한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갑자기 7월 4일 일방적으로 재감정업체를 제주시가 직접 선정했다고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완전히 깨져 버린 것"이라며 "제주시가 임차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영주택의 손을 들어 준 꼴이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시는 ‘임차인대표회 의에서 재감정평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6월 30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제주시가 선정해줬으면 당연히 감정평가비용을 예치했을 것인데,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보장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제주시 잘못은 그냥 두고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은 비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주시가 지금 분양전환 신고수리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임차인들과 법적인 싸움을 하도록 놔두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를 오영훈 지사에게 묻고 싶다"면서 오 지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10년 임대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명) 중 478세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478명 중 애초부터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303명은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175명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제출한 분양전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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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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