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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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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즐거운사랑방 노원지역 주택 매수하신 분들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꼭 확인해보세요
버들피리~~ 추천 0 조회 808 07.01.05 14:5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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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05 14:5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퇴출 법무사 감이군요...

  • 07.01.05 14:59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가요?

  • 07.01.05 15:23

    츠암 네 :::거래 부동산하고 짜고친 고스돕 아닌가 몰러 ,?

  • 07.01.05 15:30

    24평 기준 어느정도 나와야 정산인가요?

  • 작성자 07.01.05 16:53

    등기닷컴 들어가셔서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 입력하면 채권매입가격 및 할인액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 07.01.05 16:59

    채권은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구입하면 채권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줄필요 없습니다.

  • 07.01.05 17:24

    저도 일주일전 등기를 했는데요.. 등기닷컴에서 미리 견적을 뽑아가서.. 법무사가 제시한 영수증과 비교해 보았더니.. 채권할인액이 3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바로 법무사에게 등기닷컴에서 출력해온 견적서를 보여주며 말했더니..25만원 제하더라구요.. 꼭 등기닷컴 확인후 법무사를 만나세요..

  • 07.01.05 17:51

    저도 지금 글읽고 법무사 영수증읽어보니...채권할인액...검색해보고 법무사랑 통화했어요..법무사왈...자기네 직원이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직원을 많이 잘랐다면서...법무사님이 가격조회해보고 연락하자고하고 전화 끈었답니다...ㅠ.ㅠ

  • 07.01.05 17:59

    저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07.01.05 20:23

    일반인이 용어에 익숙치 않고 집매매라는 정신없는 틈을타서 여기저기 명목에 수수료를 끼어놓고 따로 인건비에, 수수료 명목으로만 몇십을 또 떼어갑니다..정말 코 베어가지 않게 조심해야하구요...전 대출을 껴서 하는 수 없이 법무사를 써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 합니다..셀프등기 해보세요...반나절이 끝납니다...반나절에 많게는 백, 아무리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버는 격입니다.

  • 07.01.06 01:4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7.01.06 02:14

    그런데 왜 채권은 안주나요 잘몰라서

  • 07.01.06 10:55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도 3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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