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오늘 황당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해서 제 경험을 올립니다.
작년 여름에 노원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이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언니가 저랑 매매금액이 비슷한 집을 사면서
세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저한테 묻길래
영수증을 꺼내서 보니 채권할인가격이 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닷컴에 들어가 계산해보니
약 100여만원이 더 청구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채권할인율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데
본인이 실거래가로 잘 못 계산하였다고
할인율에 수수료 포함해서 채권매입액에 약 13%를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전화를 끊고 계산해보니
채권에서만 수수료를 10만원이 넘게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항의하였더니
자기네는 그런식으로 수수료를 떼다고 하여
제가 너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금액을 돌려주더라구요
제가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데 해당 법무사사무실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적어도 약10여년은 영업중인 사무실인데
채권가격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실수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수수료도 기십만원 청구하면서 채권에서만 다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법무사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1.2만원 더 청구하더라구요)
저는 순진하고 믿고 맡겼는데
그 법무사 사무실 너무 하다고 생각되더라구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 꼭 확인해보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퇴출 법무사 감이군요...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가요?
츠암 네 :::거래 부동산하고 짜고친 고스돕 아닌가 몰러 ,?
24평 기준 어느정도 나와야 정산인가요?
등기닷컴 들어가셔서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 입력하면 채권매입가격 및 할인액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채권은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구입하면 채권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줄필요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전 등기를 했는데요.. 등기닷컴에서 미리 견적을 뽑아가서.. 법무사가 제시한 영수증과 비교해 보았더니.. 채권할인액이 3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바로 법무사에게 등기닷컴에서 출력해온 견적서를 보여주며 말했더니..25만원 제하더라구요.. 꼭 등기닷컴 확인후 법무사를 만나세요..
저도 지금 글읽고 법무사 영수증읽어보니...채권할인액...검색해보고 법무사랑 통화했어요..법무사왈...자기네 직원이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직원을 많이 잘랐다면서...법무사님이 가격조회해보고 연락하자고하고 전화 끈었답니다...ㅠ.ㅠ
저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용어에 익숙치 않고 집매매라는 정신없는 틈을타서 여기저기 명목에 수수료를 끼어놓고 따로 인건비에, 수수료 명목으로만 몇십을 또 떼어갑니다..정말 코 베어가지 않게 조심해야하구요...전 대출을 껴서 하는 수 없이 법무사를 써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 합니다..셀프등기 해보세요...반나절이 끝납니다...반나절에 많게는 백, 아무리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버는 격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채권은 안주나요 잘몰라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도 30만원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