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 최대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1차 신속지급
8월 30일~2차 신속지급
9월 말~확인지급(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인 다수사업체,’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간단한 추가 증빙자료온라인 업로드 및신청-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최대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최대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