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법 회독 및 민소 공부 중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민법 배울 때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표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운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소 공부 중 '유권대리 주장에 대해 표현대리 주장을 근거로 판결 가부'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유권대리에 기한 경우, 표현대리에 기한 경우 모두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동일한 계약 책임을 지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83다카1819)
민소 강사님 검토 사항에는 '민법상 청구규범이 같으므로,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동일 소송물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대해 표현대리 주장을 근거로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즉 민법에서 배운 내용이 맞지만),
결과는 동일하므로 원고가 유권대리만을 주장해도(설령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표현대리인 것으로 보고 판결하는 것은 문제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즉,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질문 2.
물권 필노[165]에서, 1번 사안은 신탁자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내부적으로 신탁자 소유이니),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소유권자에게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등기청구를 주장할 수 없고
2번 사안은 반대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내부적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신탁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즉, 간단하게 신탁자->수탁자 이전등기면 어짜피 신탁자 꺼니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가능
수탁자->신탁자 이전등기면 수탁자께 아니고 신탁자꺼니,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주장 불가
이런식의 논리로 이해하고 암기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7월 중급강의도 기대 중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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