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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맘카페 - 일산맘 덕양맘 일산아지매 은일맘 은일파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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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영역、 궁금해요... 법과 사회일듯?? 우범 소년의 기준....
전국뚜비연합회장 추천 0 조회 69 06.10.07 11: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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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07 11:19

    첫댓글 우범소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것 ,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 06.10.07 11:20

    13살 짜리 애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한다거나.. 소위 일진회에서 활동한다던가. 뭐 이런거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

  • 06.10.07 13:51

    우범 소년에 대한 위의 설명이 정확하네요. 일반적으로 촉법 소년은 12세 ~ 14세 미만(보호 처분 대상, 형사 책임은 없음), 범죄 소년은 14세이상 20세 미만(형사 책임을 짐), 우범 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분류하죠.

  • 작성자 06.10.07 13:54

    아무리 그래도 죄를 저지르지도 않앗는데 소년원에 갖다가 가둔다는 말이에요?? -_-;;; 흠....

  • 06.10.07 14:01

    우범 소년은 첫번 째 설명에서 보듯이 형벌의 대상까진 아니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지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조사한 뒤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으면 보호 불처분을, 필요하면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 06.10.08 20:36

    나이로 구분하세요~

  • 작성자 06.10.08 20:51

    사실 질문을 좀 잘못햇네요... 누가 우범소년이고 그런 구체적 기준을 묻는게 아니라.. 우범 이라는 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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