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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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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확실한 답 아시는분.. 좀.
난너무착해 추천 0 조회 910 12.01.16 20: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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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6 21:07

    첫댓글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같나요? 즉 부군님이 계약자이고 부군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부군님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면 환급 대상이고요 아니라면 환급을 못받으세요.(참고로 맞벌이가 아니라면 환급이 됩니다만 맞벌이셔서 안되요)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부군님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료 연간 총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안쪽이라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에서 피보험자는 크게 상관없고 계약자가 누구인지와 누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3번은 걱정 안하셔도 되요.

  • 작성자 12.01.16 21:13

    답변 감사해요. ㅠㅜ 그런데 돈은 제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이게 문제될줄이야.
    이런거 까지 아나요? 아 이게 못받을줄 생각도 못햇네요. 신랑이 공제받으라고 일부러 계약자를 신랑이름으로 한건데.. 당장 보험 계약자 이름부터 바꿔야겠네요. 보험계약 이름 바꾸는건 간단한가요? 내년부터라도 둘다 안정적으로 100씩 받을수 있게요.
    제가 머리를 잘못써서 보험료는 일년에 300넘게 들어가면서 둘다 100씩 공제를 못받는 이상하게?해놨어요.

  • 12.01.16 21:24

    아! 이런..ㅜㅜ 외벌이 집안이라면 계약자가 누가되건 보험료 납입자가 누가되건 상관이 없는데 맞벌이일때는 문제가 됩니다ㅜㅜ(돈의 출처 때문이죠)
    당장이라도 연 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시는 분이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되시면 되겠네요.
    계약자와 보험료납입자가 일치되야해요.
    통장 바꾸는거나 계약자 바꾸는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지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 12.01.16 21:27

    음..그리고 혹시 모르니..(구멍이 있을수도 있으니) 일단 간소화서비스에서 올려는 보세요.
    소득공제 되면 좋은거고 아니면 본전이잖아요. ;;;;

  • 12.01.16 21:33

    엥... 저희는 돈 빠져나가는거랑은 상관없이 매년 계약자명의로 받았는데요... 남편분이 계약자이심 간소화에 뜰걸요. 그거 출력해서 내시면 되구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냈어도 백만원만 소득공제 해줘요..

  • 작성자 12.01.16 21:52

    저도 작년에는 아무문제없었는데요 올해 바뀐건지는몰라도 피보험자가 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빨간문구가 적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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