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의 설립
1. 의의: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 발기인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 정관을 작성한 후
☞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어촌계의 설립에 대하여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 한다.
2. 설립준비위원회
가. 발기인
어촌계 설립준비위원회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구성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섬발전촉진법상 지정섬의 경우 5인 이상이면 가능
대부분의 섬 지역은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과 같은 어촌계 면허에 따른 어업이 주 소득원이다. 또한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계원 10명을 모으기 힘들다. 이 때문에 어촌계 신규 설립도 어렵고, 계원이 줄어 어촌계도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섬 지역 어촌계를 활성화와 어촌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귀어·귀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
발기인은 명칭, 구역, 어촌계원의 자격,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나. 어촌계의 명칭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다. 어촌계의 구역
-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
- 정관에 ‘이 계의 구역은 ○○(시·군) ○○(읍·면·동) ○○리 일원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2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모두를 정관에 기재한다.(어촌계 정관례 제3조)
라. 공고 및 설립동의서
☞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마. 의결방법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 정관의 작성
가. 정관 기재사항
어촌계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인가
어촌계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어촌계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다. 정관의 변경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4. 창립총회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開議)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5. 설립인가
가. 설립인가신청서 제출
설립준비위원회가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나. 설립인가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