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질병휴직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복직하게 되어 새학기 준비를 위해 2021년 2월 15일부터 출근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여비규정 25조에서 말하는 여비지급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해당이 된다면 복무처리는 나이스상 복무를 출장지(=학교)로 달아야 하나요?
[답변]
○ 휴직자가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출근을 명 받은 경우 근무지(학교)로 출장 처리하고 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 2021 새학년 준비·지원계획(학교정책과, 2020.12.22.) 2쪽에 따르면 휴직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동의할 경우 5일 이내 출근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출근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5조 및 2021 경기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알림] 202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및 새학년 준비·지원계획[학교정책과, 2020. 12.]
- 2021 새학년 준비·지원계획 2쪽
⊙ 전입교원, 휴직자, 신규발령교사 복무 처리
- 전입교원의 복무는 현임교에서 출장 처리하고,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 금지
- 휴직자와 신규발령 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본인이 동의할 경우 5일 이내 출근 가능
-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출근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가능
※ (휴직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5조 및 2021 경기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신규발령교사)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2021 경기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출처]
e-DASAN 현장지원(https://edasan.goe.go.kr/main/edasan/inst/selectInstDetail.do?instId=INST_000000000009875&instType=FAQ&acces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