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시행 2016.12.27] [경찰청예규 제519호, 2016.12.27, 일부개정]_배포용.hwp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16.12.27] [경찰청예규 제519호, 2016.12.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속기관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정·경감급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및 고충 인사교류 시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 지방경찰청을 반영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주요내용
경정·경감급 승진후보자 및 고충 인사교류 시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 지방경찰청을 반영한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제11조제3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보직배려) 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과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4. "서울권"이란 경찰청,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말한다.
5. "과장등"이란 경찰서장을 제외한 총경급 직위를 말한다.
6. "총경급"이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정급", "경감급"이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7.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급으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인사주기"란 정기 전보인사 실시일부터 다음 정기 전보인사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인사교류"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내 경찰관서 간의 전보를 말한다.
10. "필수현장보직"이란 제30조에 따라 경찰서에서 초임 보직을 시작하는 경위 이상 신규채용된 사람의 보직을 말한다.
11. "원소속"이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원소속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권 승진후보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나. 제30조에 따른 경위 이상 신규채용자: 필수현장보직을 위하여 배치된 지방경찰청
다. 나.목을 제외한 신규채용자 : 임용 직후 최초로 배치된 지방경찰청
라. 제23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인사교류된 사람: 인사교류에 따라 전보된 소속기관
12. "지역경찰관서"란 경찰서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13. "과학수사요원"이란 경찰관서에서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과학수사 인력"이란 제13호의 과학수사요원 및 그 예비 인력을 말한다.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소속기관 내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급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 포상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직 및 인사교류
제1절 보직 및 인사교류 일반
제9조(보직인사의 원칙) ① 보직인사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 내에서의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위 부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교육훈련·적성·상벌
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총경급만 해당한다), 청렴도, 혁신의지 및 창의력
3. 인사내신 및 인사추천 내용
제10조(보직인사의 시기) ①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전보인사는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고, 하반기 전보인사는 7월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6개월로 본다. 다만,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1년으로 본다.
③ 수시 전보인사는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사교류의 실시) 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일 경찰관서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인사교류시에는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 지방경찰청을 반영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2016. 12. 27 신설>
제12조(인사교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비부서 등 의무복무기간 중인 사람
2.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중인 사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신임경찰공무원은 채용 공고 시를 기준으로 2015년 이전까지는 임용 후 5년, 2016년은 임용 후 7년, 2017년부터는 임용 후 10년 동안 제28조에 따른 경위 이하 고충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순위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지방경찰청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지방경찰청으로의 교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지원 근무)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의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의 범위에서 종료시점을 정하여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총경급 보직 및 인사교류
제14조(전보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이 된다.
1. 현재 보직에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2.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치안여건과 인사주기를 고려하여 전보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무담당부서로 대기발령 할 수 있다.
제15조(치안정책교육과정) ① 치안정책교육과정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되, 승진후보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은 과장등 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승진후보자의 전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경 승진후보자를 처음 전보할 때에는 부속기관의 과장등,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과장등 및 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3군 경찰서장 중 어느 하나에 보직한다.
제17조(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 ①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권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서울권 이외의 총경급은 별표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이외의 총경 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사람은 해당 정기 전보인사 시에 총경 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서울권 과장등 보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과장등의 보직) 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장등에 보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서울권 총경 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된 사람
제19조(경찰서장의 보직) ① 경찰서장 보직은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보직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특별군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2. 1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제외한 1급지 경찰서
3. 2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2급지 경찰서
4. 3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3급지 경찰서
② 보직군별 경찰서장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군 경찰서장 : 총경 근무기간 4년 이상이면서, 서울권 과장등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제1군 경찰서장 :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3. 제2군 경찰서장 : 총경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사람
4. 제3군 경찰서장 : 총경 또는 총경 승진후보자(다만, 전체 3군 경찰서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경찰 근속연수, 경력, 잔여 정년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은 서울권 및 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서 인사교류된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다만, 특별군 경찰서장을 역임한 사람은 이후에 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보직을 1회에 한하여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으로 2회 연속 보직할 수 없으며, 특별군 경찰서장의 보직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군을 제외한 경찰서장으로 2회 연속 보직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7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경정·경감급 보직 및 인사교류
제20조(승진후보자 인사교류)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간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서울권 경정·경감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전년도 경감 근속승진자 및 서울권 이외의 지방경찰청 경정·경감 승진후보자도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경감 승진후보자의 인사교류는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와 지방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경찰청장이 정한 통합순위에 따른다.
1.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근속승진자의 경우에는 근속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 심사, 시험, 특별, 근속승진 순
3. 제1호 및 제2호의 승진후보자명부 간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경정·경감 승진후보자 중 희망자는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경감 승진후보자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권 복귀대상자는 인천·경기지역의 경우에는 1회,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복귀유보서를 제출하고 복귀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후의 정기 전보인사 시에도 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복귀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원소속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부속기관은 제2호에 따른 순서에 있어서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출일자 순
2. 별표 2에 따른 원거리 순
3.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
제21조(경찰청 인사교류) ① 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계산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연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까지로 한다.
1. 경정은 3년 이상 5년 이내
2. 경감은 2년 이상 4년 이내(특별·근속승진자는 3년 이상 4년 이내)
② 제20조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의 과·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부속기관 인사교류) ① 서울권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으로의 인사교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서울권 이외의 지방경찰청에서 부속기관으로 전입하였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지방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부속기관에서 지방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의 과·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고충 인사교류의 시기) 경정·경감급 고충 인사교류는 정기 전보인사 시에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 ①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정·경감급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부부경찰관이 떨어져 생활하여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5조(원소속 구분의 특례) ① 제2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후 원소속 복귀를 포기한 사람은 복귀 포기 당시의 소속기관을 원소속으로 본다. 이 경우 복귀 포기 당시의 소속기관이 부속기관인 경우에는 그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원소속으로 본다.
②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인사교류 시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지를 반영하여 전보된 사람은 복귀 포기 후 전보된 지방경찰청을 원소속으로 본다.
제4절 경위 이하 보직 및 인사교류
제26조(경찰청 인사교류) ① 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경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 이하의 인사교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관의 요청으로 경사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되는 사람 중 경위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특별·근속승진자의 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1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필수현장보직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계산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에서 소속기관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부속기관 인사교류) ① 경찰청과 소속기관에서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되는 사람 중 경위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1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부속기관에서 지방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고충 인사교류의 시기 등) ① 경위이하 고충 인사교류는 연 1회, 5월에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추가실시 할 수 있다.
② 경위이하 고충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하여 교류범위를 정한다.
제29조(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 ①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위이하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순위명부의 작성은 제2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절 경위 이상 신규채용자 필수현장보직 관리
제30조(적용)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고시 경채 경정"이라 한다)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변호사 경채 경감"이라 한다)
3.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찰대학 졸업 경위"라 한다)
4.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간부후보생 경위"라 한다)
제31조(기본방침) 각 지방경찰청장은 필수현장보직자가 직무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현장보직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에 정한 1급지 경찰서에 배치한다.
제32조(보직부서 및 부서별 보직기간) ① 필수현장보직 부서 및 부서별 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경채 경정(총 2년)
가. 1차 보직 : 생활안전, 교통, 경비 중 1부서 1년
나. 2차 보직 : 수사, 형사, 정보, 보안 중 1부서 1년
2. 변호사 경채 경감(총 5년)
가. 1차 보직 :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나. 2차 보직 : 수사부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 배치 가능
3.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경위(총 2년 6개월)
가. 1차 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나. 2차 보직 :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② 해당 경찰서 인사운영상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보직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필수현장보직자 인사교류의 제한)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기간 중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수현장보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필수현장보직의 특례) ①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경위로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부서 근무기간을 필수현장보직기간으로 본다.
②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경위의 필수현장보직 기간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이 종료되는 해의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5조(필수현장보직 후 보직관리) 영 제41조의 별표3에 따른 시험분야 중 세무회계 및 사이버 분야로 채용된 간부후보생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세무회계 :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이버 :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제4장 전문직위의 운영
제36조(전문직위의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3.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4. 외국제도연구·외자구매·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2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전보제한기간에 포함한다.
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하는 경우
2.「경찰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파견·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① 경찰청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수당 및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 능력을 직무수행요건으로 하는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관으로서 외국어 능력이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2에 따른 외국어 등급기준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39조(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① 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관에 대한 경찰서간 인사교류 유보) 전문관에 대해서는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감이하로의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간 인사교류를 유보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인사감사
제41조(감사계획 수립) ①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 소속기관(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
7. 징계
8. 신분보장
9. 복무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감사일정 통보) ①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그 작성양식과 요구목록 등을 정하여 제출 요구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며,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방법) 인사감사는 원칙적으로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관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③ 관련 담당자가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7조(감사결과보고) ① 인사업무 소관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운영세칙) 인사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기능별 인사운영의 특례
제1절 지역경찰 인사운영
제50조(부적격자의 배제) ①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급적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
②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서 내 부서간 과·결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절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
제51조(인력운영)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임장할 수 있도록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한다.
제52조(인력 선발 및 해제) ① 과학수사요원 선발 시에는 관련 분야 전공 등 과학수사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규 채용된 과학수사요원은 채용 시 과학수사 인력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에 따른 과학수사요원 정원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수사 인력을 선발하며,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에 대해 과학수사 전문교육 이수, 수사경과 취득 기회 제공 등 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수사 인력의 선발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과학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학수사요원 업무능력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해제 요청을 한 경우
4. 그밖에 성실성·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과학수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경찰청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선발 및 해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배치 및 보직관리) ① 과학수사 부서에는 제52조에 따라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②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수사 부서에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제54조(과학수사요원의 교육 등) ① 과학수사요원은 경찰청장이 정한 과학수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과학수사요원 업무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전자인사기록관리
제55조(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 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의 전산관리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56조(전자인사기록의 이용) 경찰관서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57조(소속기관 등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① 경찰청 국·관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거나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 국·관 기능별로 소관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청 각 국·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경찰청 인사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시급한 경우
2. 경찰청장이 정한 인사운영 원칙에 반하는 경우
3. 경찰청 다른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제58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519호, 2016.12.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