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종철 기자]
상주시는 지난 2월 16일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100억 원 지급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심의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한 의결이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상주시는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이하 SK그룹포틴)에 특별지원금 지급 결정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의 위원들은 특별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투자경제과의 일방적인 설명에 따라 100억 원 지급 의결에 동의했다.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조례 제29조 제1항의 우대 지원 규모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1호 사업계획서부터 8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는 이와 같은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SK그룹포틴이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재료 구입비 또는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심의 위원에게 배부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 위원으로 참석한 K모(57)씨는 “SK그룹포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한 기억이 없다.”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특별지원금을 심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관계 규정에 익숙하지 못한 심의 위원들은 투자유치 팀장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 채 심의 조서에 서명만 하고, 출석 수당 7만 원 수령으로 약 1시간의 업무를 수행했다. 심의 위원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상주시 각종 위원회 수는 99개다. 위원 수는 1,202명으로 이들이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용기는 더욱 쉽지 않다. 집행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상주시와 SK그룹포틴 사이에 2021년 9월 14일 체결된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 제2조 투자계획에서 2022년부터 2026까지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을 신축하는 등 5,5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 창출 8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SK그룹포틴이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용지매입과 공장신축에 투자된 금액은 1,432억 원이다, 또 다른 SK스폐셜티에서 토지 매입비로 1,500억 원을 썼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양해각서에 의하면 2026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SK머티리얼즈(주)에서 현재까지 투자 금액은 2,932억 원으로 SK그룹포틴은 2,568억 원의 투자 여력이 남아 있다.
투자 재원이 2,568억 원이나 남아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재료비, 운영비 등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상주시에 긴급 요청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상주시가 SK그룹포틴에 특별지원금을 제공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결과 후폭풍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