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 기준
1. 소화기의 설치기준
1)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대형 소화기 : 30m 이내가 되도로 배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의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 경우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2.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으여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