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글을 보시면 아시겟지만 억울하게 리스차를 팔려다가 딜러가 제차를 절도하여 제차를 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아는변호사도 만나고 법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법 이상하더군요..
변호사말로는 그사람이 돈을 주고 샀기때문에 그차를 가져잇어도 무방하다고 하더군요.. 도난신고도 안되고.
그리고 그차를 가져오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가져올수잇다고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차를 그냥 가져와버리면
무슨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 차를 제가 가져와도 법적인 심판을 받는다는게 너무나 억울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말로는 딜러가 잡혀봐짜 어짜피 돈이 없으니 할수없고.. 매매상을 상대로 소송준비를 하려고하니
매매상에서는 자기네 서류가 분실되었고 그 딜러가 매매상 서류로 지금 현재차산사람에게 각서와 모든걸써줬다고 하더군요.
그 차산사람들은 매매상에서 계약서류와 돈을 주었고 차에 문제가 있을시 모든책임을 지겟다고 매매상에 인감까지 찍엇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이나 제서류 한통 때준적이 없고.. 인감도 찍은적이없는데 이렇게 남의차를 훔쳐가 자기네들이
거래하고 자기네차라 우기니 더 어처구니가없습니다..ㅠㅠ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려요..
첫댓글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요...지금 당장은 억울하겠지만 마음 푸시고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게 정말 이런거네요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저도 이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서서 모라고 말씀 드릴 말씀이 없내요...힘내세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희한하네요. 어차피 그 차 사간 사람이 딜러한테서 차값 보상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류 한장 준적없는데, 리스사에서 리스승계가 되었을리도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선의보호를 받아 제가 그차를 가져오면 제가 절도죄가 된다고하는데요..
말씀하신걸 그대로 현상황에 적용해보면, 돈주고 차산 사람은 정당하게 물품 값을 지불했으니까 기왕의 소유의 권리를 주장 할 수있다는거구, 팔아 먹은 놈들 한테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법적 절차를 무시한 딜러하고,중고차 구입자간의 계약이 보호 받을수 있나?
마지막 구입하신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등 문제 없고, 차를 돌려줄 필요없네요. 매매상의 계약서와 명패,상사인감까지 찍힌서류등과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요. 마지막구매자 앞으로 이전까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친구B가 A의 차량을 매매상에 서류없이 팔고(서류는 몇일후 주겠다하고..) 잠적했는데, A는 매매상에 찾아가 차를 찾아오려했으나 말씀하신대로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경찰하고 같이가도 매매상에서는 내줄수 없다고 하면,,,못찾아옵니다. A씨도 님처럼 법의 황당함에 좌절. sl55amg 님께서는 매매상과 그 딜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관할시청에 민원제기하세요. 인감과 명패를 날인했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분실했다하는데 그건 그쪽 문제고, 그 딜러가 그 매매상에 정식사원인지 확인하세요. 정식사원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카바가 됩니다. 또한 매매상과 관할 중고매매상조합을 상대로 민원신청하시면 조합은 매매상 사장에게 처리를 강구합니다. 시급한것 중에서 그 딜러가 매매상 정식직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정식직원임이 확실하다면 그나마 한시름 놓을수 있겠죠.
그 딜러도 희안하네요. 전차주의 서류나 캐피탈측의 승인없이 어찌해서 팔았는지. 작정하고 돈 떼먹으려한것이 확실하네요. 그 차를 마지막으로 사간사람도 어차피 이전도 안될거 뻔한데 그쪽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님이 눈에 뻔히보이고요. 딜러가 배째라하면 님도 문제고, 마지막 사간 사람도 문제며, 매매상사도 골치네요. 그 딜러를 잡으셨다는건지. 잡으셨다면 벌써 돈을 다 써버렸을까요? 그 딜러에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원만하게 잘 처리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