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것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유류세 인하, 해외여행 허용,
소비쿠폰 재개, 새로운 OTT 서비스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구분 | 기존 (수도권) | 개편 후 (11. 1. 이후~) |
가족 및 친구 사적모임 |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4+4)까지 | 10명까지 가능(유흥시설 제외)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 · 카페 | 매장 이용 밤 10시까지, 이후는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 가능 |
결혼식, 장례식 | 최대 250명까지(49명 + 접종완료자)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 완료자로 500명 미만 가능 |
영화관 | 밤 10시까지 관람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심야영화 등 관람시간 제한 없음 팝콘 등 취식 가능 |
헬스장 | 밤 10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완료자는 이용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등 별도제한 없음 |
노래연습장 | 밤 10시 이후 이용 불가 | 접종완료자는 시간 제한 없이 10명까지 이용 가능 |
야구장 경기 관람 | 야구장에서 음식 먹으면서 관람 불가 | 접종완료자는 음식 먹으면서 관람 가능 |
대형 콘서트 | K-POP 아이돌 콘서트 등 문화콘서트 불가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문체부 협의를 거쳐 개최 가능 |
기념식, 행사, 집회 | 각종 기념식, 돌잔치 등 개최 불가 워크숍 등 행사, 집회 불가 | 접종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든 행사 및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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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시행
헬스장·노래방·요양병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도입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는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함.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이미 시행되고 있다-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 의무적 발급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 근로자 보호>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규정 신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육아 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회사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
따라서, 임신 근로자의 경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13~35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음.
예외 사유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11월 1일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200%, 재산 5억4000만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부담 연소득의 15~20% 초과.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80%
- 중위 소득 50% 이하 : 70%
- 중위 소득 50~100% : 60%
- 중위 소득 100~200% : 종전대로 50%
- 1인당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자기공명영상(MRI), 단층촬영검사(PET)와 전산화 단층촬영검사(CT) 같은
특수장비를 사용할 때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확대
재산공제 금액 현행 500만~1200만원에서 1000만~1350만원으로 상향.
4. 유류세 인하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휘발유 차 매일 40㎞ 운행시 2만원 할인 효과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물리는 유류세 인하.
인하율 20%-휘발유 가격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 경감.
*국내 석유제품 유통은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12일부터 즉각 현장 판매 가격이 내려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에 통상 2주가량이 걸린다.
5. 해외여행 허용
11월 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허용
허용 국가 - 싱가포르, 괌·하와이(이상 미국), 몰디브·칸쿤(멕시코), 태국
*기존 허용 국가 : 스페인·프랑스·터키·그리스·스위스 등 유럽 20여 개국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미국의 경우 음성증명만 하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11월 8일부턴 백신 접종 완료가 된 사람에 한해
입국 가능함.
6. 외식 등 소비쿠폰 재개
11월 1일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축수산물
기존에 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프로스포츠 관람 등 6개 쿠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겪으며 방역 우려로 사용이
중단됐었고 외식·공연·농축수산물 쿠폰 3종은 일부 온라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했음.
외식 쿠폰은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는 혜택이다.
온라인 사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배달 앱으로 2번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점에 직접 가서 1번 외식하면 3번 만으로 1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온라인몰의 경우 쿠폰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상 품목에 대해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적용 가능 마트와 품목 등만 사전에 확인하면 된다.
체육 쿠폰으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월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쿠폰은 영화관람권 1장당 6000원을 지급하며,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배구·농구 등 관람 시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전시 쿠폰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할인, 공연 쿠폰은 온라인 예매 티켓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숙박비 7만원 초과 시 4만원,
7만원 이하 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여행 쿠폰은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할 때 30%를 할인받는다.
7. 새로운 OTT 서비스
애플이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11월 4일부터`애플TV+` 서비스 제공.
업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하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월 이용료는 6천5백 원이고 최대 6명까지 함께 이용.
출시일에 맞춰 `Dr. 브레인` 공개.
디즈니플러스가 11월 12일부터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디즈니 계열 업체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가격은 월 9천9백 원으로 한 계정당 7명(동시접속은 4명)까지 이용.
첫댓글 단계적 회복 위드 코로나..그래도 마스크는 잘 써야 겠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