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소상공인 자산화사업 시설자금 지원(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 지원) 안내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자산화사업 시설자금 지원(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ㅇ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하고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업중인 자로 - 세대원 전부가 부산시에 타사업장을 재산상 소유하지 않는 자 ㆍ 세대원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세대 분리 배우자는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운용 ㆍ 타사업장 소유여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개월 이내)와 건축물대장으로 판별
ㅇ 보증제한 기업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타재단 이용 기업 |
---|
신청기간 | 2019-02-15 ~ 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내용 | ㅇ 지원규모 : 20억원 이내
ㅇ 매입할 사업장의 요건 - 현재 사업장 또는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내 사업장 - 매입 건물의 직접사업장으로 활용할 부분에 한함 - 사업장 겸 거주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2억원 이내(기보증잔액 포함 운용)
ㅇ 대출금리 : 2.9%(시 1.6%+은행 1.3%)
ㅇ 대출취급기관 : 부산은행
ㅇ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보증기간 : 8년 이내 - 상환방법 : 다음 중 택일 ㆍ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ㆍ 3년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보증료율 : 0.8% - 납부방법 : 보증 기간별 택일 ㆍ 보증기간 5년 : 최초 3년치 납부, 잔여보증료 1년단위 분할납부 ㆍ 보증기간 8년 : 최초 4년치 납부, 잔여보증료 1년단위 분할납부
ㅇ 시행기간 : 2018.02.26.~2019.12.31 (자금소진시까지)
ㅇ 신청 방법 : 방문상담 -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
주관 · 접수기관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지원팀 051-860-6772 방문하기 |
---|
첨부파일 | [부산] 자산화사업 시설자금 지원(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 지원) 안내.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