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갱신기간중
여권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경영비자갱신중인 사람입니다. 1월초쯤 갱신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좀 걸리는듯하네요.
거기다 여권기간까지 만료(2019.01.05만료)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3월7일에
한국에 잠깐 가야할일이 생겼는데 최소 2월 중순까지 비자갱신이 완료되지않으면
여권갱신(갱신기간은 2주?보름 정도라고 들었음)이 3월7일 이전까지 안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고민 하고있습니다.
비자갱신중 여권갱신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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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특례기간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영사관에 여권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여권발급신청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사관 전화번호는
03-3455-2601-3입니다. 미리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