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 가능성에 대항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해서 이런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주로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일부 한국인들도 이에 동조하기도 한다. 2017년 9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 '찬성'이 33%, '반대'가 59%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동조의 스펙트럼이 넓으므로(절대적 지지, 조건부 지지 등)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주로 우익 성향이 동조한다. 그러나 휴전선과 근접한 수도권에 인구 2천만명 이상이 밀집된 한국의 특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2. 실현 가능성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설이 나온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이야기로, 실제로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안보 비서관이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김영삼은 선제 타격에 찬성했지만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피해를 추산해보니 답이 없는 수준의 피해가 나오기에 선제 타격 작전을 접고, 김일성과의 화해를 위해 지미 카터를 평양에 특사로 파견하여 비밀 회담끝에 선제 타격은 없던 일로 하고 핵포기를 전제로 화해모드로 간 것이다. 정세현 전 장관의 증언 보기.
하지만 2017년 북한이 ICBM인 화성 14형 개발을 완료한 시점에서 볼 때, 차라리 이 때 북한을 침공했었어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있었다. 1994년 당시 북한은 아직 핵폭탄을 완성하지 못했고, 중국군은 아직 현대화되지 않아 미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암군 옐친의 폭정 밑에서 제 앞가림도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아프간과 이라크의 수렁에 발을 담그기 전이었고 유럽 및 중동 주둔 미군까지 별 부담 없이 빼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었다. 비록 대한민국의 피해도 컸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 없이 북한을 완벽히 제압하고 대한민국이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적은 피해로 통일 한국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7년 들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중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탄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신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안보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THAAD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 의견이지만 전략 무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차피 한반도 전쟁에 앞서 미국이 아직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직 한국의 피해 뿐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제 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비롯한 방공 체계와 대화력전을 위한 감시 전력은 물론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선제 타격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써 대포동 미사일 등의 장거리 탄도탄으로 평택과 일본 등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한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래서 극히 일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대북 선제 타격의 준비 단계이자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탄도탄 발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갖춘 미군의 미사일 추적함이 서해에 배치되기까지도 했다. 그래도 지배적인 의견은 대북 선제 타격 준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 압박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배치는 오바마 정권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런 시각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전에는 북한 김정은과의 평화적 대화 가능성의 운을 떼었지만,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에는 대화가능성을 배제하고 강경책을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연일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체는 미국과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실시하겠지만 이미 많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큰 효과를 보기어렵다. 이 경제적 외교적 조치만으로는 북한정권의 존립이 걸린 핵개발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결국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임에도 경솔한 언행과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답지 않은 여러 실책으로 미국 내에서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사히 4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의 인기가 더욱 하락하고 정치적 스캔들이나 정책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이 벗어나기 어려운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위해 인기없는 독재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대로 국외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쏠린 비난과 반감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국민의 관심을 전쟁으로 돌려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은 매우 밀집해 있지만 레이더 등 대공 탐지능력은 떨어지고 그나마도 주로 수도인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최신의 전자전 기술과 스텔스 폭격기/전투기 등을 동원하면 괌 기지에서 발진한 뒤 영변 핵시설 등 노출된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 시설 등은 거의 지하의 동굴과 시설에 엄중히 은/엄폐, 은닉되어 있다. 그러니 원자로나 발사대 같은 일부 노출된 시설들을 폭격한다고 해도 핵심 개발 능력은 보존되어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강하다.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으로 지하시설까지 파괴하려고 해도 성공률이 보장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지하시설과 방호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북한은 워낙 폐쇄된 국가라서 그런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처럼 대규모의 지상군을 북한 지역에 직접 투입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대부분 폭격기 등에 의한 공습 중심이며, 지상군은 참수작전을 위한 소규모 특수부대의 제한적 특수전 중심의 투입 정도만 논의되고 있다.
2017년 봄에 실시하는 미국의 한반도 작전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는 사드 운용 개념도 포함되고 빈 라덴 사살작전에 동원된 팀을 포함한 네이비실 부대 등 다수의 미군특수부대도 참가하는 등 대북선제타격 실시를 상정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대북선제타격의 실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한과 중국은 맹렬히 이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측은 쌍중단(한미군사훈련 중단,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며, 대한민국 군은 참수작전 등을 가상 전제로 하는 특수전여단 창설 준비에 돌입했다. 북한측은 최고존엄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과 함께 민족반역행위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시간으로 2017년 4월 4일, 현 미국 국무장관 렉스 W. 틸러슨이 성명을 냈는데 "미국은 할 말은 그간 다 했다. 더 할 말은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져 버렸다. 단순히 이젠 말하는 것도 지쳤다는 수준이면 진심으로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로 인내심이 바닥나서 이제 말로만 안 하고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거라면...
트럼프 백악관은 외교 온건 행정관료파로서 대립각을 세우며 외교대화전술을 강조해온 틸러슨을 경질하고 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IA는 기존 대사관내 RU 조직 이외에 코리아임무센터를 세우고 북핵 대비에 돌입한 바 있다. 시긴트 신호 전자전정찰첩보기의 파견과 항모전단과 F-22 등도 증강되어 순회교대 파견배치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태평양함대사령부 소속 일부는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측에서 틸러슨 경질설에 대해서 반박하였다.
이렇게 북폭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국방부 측은 4월 북폭설 등 확실하지 않은 전쟁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역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적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단순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식의 서술이 있었으나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대북 군사해법은 비극이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한편 2017년 9월 18일 워싱턴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해상봉쇄, 김정은에 대한 암살작전이나 사이버전이 예상되고 있다.
기본적인 대북 선제타격 즉 전면적인 선제공격은 작계5027-98을 통해서 군사적인 계획자체는 이미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군사적 임무수행에서는 계획을 잡아놓았고 작계5015를 통해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위하여 선제공격 전략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들 모두 UN의 제 51조 헌장인 자위권 항목에 입각하여 북한이 WMD 즉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현재 휴전적 형태와 같은 사용가능성의 임박성 및 정치적 증거와 결정에 의거한 형태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자의 군통수권자들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이 가장 중요한 형태의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즉 예방전쟁이라는 오로지 군사적 목적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이며 선제공격이라는 정치적 명분이라는 문제는 앞서 상술한 통수권자들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다 하겠다.
북한과 중국은 6.25 참전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동맹 관계로 조중군사동맹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서해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국경이 맞닿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반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을 동북아 지역적 안보관리개념으로 휴전국 동맹 군사옵션확장의 명분을 내세워 자동참전하려할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중국은 조중군사동맹이외에도 6.25 당시 정전휴전협정 체결조인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이 일방국에 의해 파기되어 군사충돌시 제네바협정 및 국제법 관례에 따라 군수지원 및 참전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이다.
3. 실행 절차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북한의 핵무기실험이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대형 잠수함 등 미본토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 개발의 성공이 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무기 보유 자체는 한국에는 위협이지만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부담없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지만 일단 핵무기 운반수단 까지 확보하면 미국으로서도 러시아나 중국의 핵 위협보다 더 긴급한 안보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결심을 굳히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먼저 한미연합사가 매년 3-4월 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의 규모를 대폭확대해서 실행에 필요한 각종 무기와 물자 병력등 미군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사전 배치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3척 이상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투단이 동원될 것이다. 또 예방적 선제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김정남 암살 테러에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것 등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UN 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쟁을 확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부대 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다.
• 군사적 조치
◦ 항모타격단 3개 이상이 한반도 해상으로 이동하거나, 태평양함대사령부 지원 미 해병 원정군이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이동. 또는 대서양 함대나 인도양 함대 등, 타 해역 함대의 항공모함 전력 등이 한반도나 동북아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7년 11월 북한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자주하던 미 대통령 트럼프의 방문을 앞두고 항모타격단 3개가 한반도 및 일본 근해에 배치되어 긴장이 고조되었다.
◦ 주한 미 7공군이나 주일 미 5공군에 전술기의 증원. 특히 비행단 단위로 증파.
◦ 한미연합사의 전략자산 정보첩보전 자산운용 정찰 소티 이착륙활동 횟수 증가 U-2 (고고도정찰기) RC-7B, RC-12N, RC-135 신호정보수집정찰기, WC-135특수정찰기, EA- 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록히드 EP-3 정찰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기, E-3C AWACS 공중조기경보기, E-737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 백두 금강, 전자전기 등 증강배치
• 미군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들의 한반도 대규모 증파. 이 외에 NBC 방호 부대나 제독부대의 배치도 포함된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 등을 동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 주한미군에 의한 주한 미국인 철수 소개 작전 개시
정례 주한미군가족 대피훈련 기사 참조. 용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 16개소 집결 후 이동 역외대피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민간인 소개 훈련
• 미군 사전배치선단의 한반도 이동배치 및 물자 하역
•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진배치. 폭격기 3형제인 B-52, B-1, B-2가 미 본토에서 괌, 오키나와, 일본 등지로 이동할 경우.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 참가' 수준으로 2-3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대대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 미군 핵전력의 가동. 전략핵잠의 한반도 인근 해상 이동이나 전략사령부의 부대 재배치나 작전 투입을 의미한다.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안에 따른 해상봉쇄령과 국제적 관점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통신망검문검색 정선명령 방식에 따라 군과 해경 등의 특수부대 대테러요원이 각 국가에 부여되는 영해상 추적권 등을 이용하여 승선하여 선박을 장악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입 적제 적치 여부에 대한 수색조사 및 탐색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상봉쇄를 실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NPT 복귀 및 IAEA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의 핵심 동맹군인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등이 동아시아에 진입
•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 파견된 외교관 신분의 국방무관의 전면적 철수
• 비군사적 조치
◦ 미국의 UN에 대한 대북 규탄결의 혹은 선제타격 승인 요구
◦ 미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의거하여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대북 선제 타격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가 태평양통합사령부 산하에 구성될 때
◦ 미국의 전 세계를 향한 북한에 대한 단교 요구,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공개적 · 비공개적 회유와 압박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면 전쟁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과정은 생략되거나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전쟁 개시 전에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 한반도를 정찰하는 빈도가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정찰 비행은 경기도 오산 기지 등 미군의 공군 기지에서 인근 주민들에 의해 쉽게목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전쟁 개시 전에 정보 수집과 정찰, 통신감청에 매우 큰 노력을 들이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찰비행의 빈도가 실제 개전 날짜 D데이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D-데이에는 새벽 시간 대에 제일 먼저 북한의 방공망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먼저 동해 및 서해 상의 미국 방공구축함이나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원잠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레이더 기지 등 북한의 방공 감시망을 1차 타격할 것이고 KN-06 같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등 평양 주변에 밀집된 북한 방공망과 공군기지와 동굴 등에 은닉된 MIG-29 전투기 등 주요 방공수단의 주력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 연합작전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군의 현무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공습이 동반된다. 1차 미사일 공습만으로도 북한의 방공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확실하다.
사이버전 관점에서 물리적인 군사공격능력 무기체계와 특수전병력을 동원하기전에 NSA와 미국 정보기관들이 양성해온 사이버전 해커와 사이버무기 악성코드와 잠수함 등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대표적인 스턱스넷 공격으로 기간망 SOC시설 SCADA를 전자적으로 무력화 하거나 기존 투발 수단 무기 체계에 비핵 EMP탄을 발사하거나 시험개발중인 레일건 등의 최첨단 비대칭무기를 이용하여 북한의 전력체계와 군부대 시설 및 무기체계 등의 전자회로와 망을 전자적으로 파괴하여 공격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전지역 파괴 확증개념 전자전 공격이 가시화 되고 실체적 물리적인 타격은 2선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뒤이어 괌 기지에서 출격한 B-2 폭격기가 F-22 스텔스 전투기와 전자전기의 엄호와 공중경보통제기의 지휘를 받으며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 등 평양의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지휘본부를 벙커버스터 등의 수단으로 집중 폭격할 것이다. 또 평양의 북한군 지휘 본부와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전쟁 지휘와 수행 기관을 타격하여 북한군의 지휘능력을 파괴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그 후 동해와 서해에 각각 정박한 항공모함과 주한/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한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잠수함 기지, 잠수함 건조시설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방사포나 장거리포 등 북한의 대남 보복 수단을 차례로 파괴할 것이다. 이 때에는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타격과 전술 탄도미사일 제파공격, 한국 공군의 공습과 육군의 포병 공격이 포함된다. 사실상 킬체인과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의 작전과정이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탄약과 무기보관시설, 석유저장 시설,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파괴한다. 또한 압록강 교량 등 주요 교량과 철도 주요 고속도로 등 전술적 목표들도 파괴하여 북한의 반격 능력을 파괴한다. 특히 북한군은 군사력이나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이동할 수단과 도로 등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차단하는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
영변 흑연 원자로나 핵 개발 시설은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 때문에 폭격이 아니라 해병대나 특수전 병력 등 지상군을 동원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즈음 한미연합군의 특수전 전력과 핵무기 제거 전력이 북한 지역에 강습을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 지상군의 동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미군이 막강하다고 해도 한반도 전쟁에서 특히 육상 전투에서는 한국군의 협조없이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서울, 수원, 분당 등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공격을 가장 먼저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KAMD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는 필연적이다. 핵무기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인구 밀집 지역에는 화학무기와 같은 ABC 무기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그 외에도 휴전선에 가까운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 모든 화력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다. 물론 이것도 며칠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 한미연합군에 의해 파괴되겠지만 최소 500만, 많게는 8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일 것이다.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두려워해 ABC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택 등 한국 내의 미군 주둔기지와 한국의 공군기지, 일본 또는 괌 등 주일 미군기지를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과 미국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 미국 내의 전쟁 반대 여론이 높아지게 되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한/주일 미군의 피해가 극대화 되도록 공격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최소 수천, 많게는 2-3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전투부대 파병과 물자 지원 등 원조를 요청할 것인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UN 에서 미국의 침공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등 정치 외교적 지원은 있어도 직접 미군과 전투를 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참전은 어려운 것이 현실. 다만 여전히 조중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는데다 중국이 자국군의 북한 파병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군의 파병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군의 역할은 여러 변수가 많다. 한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을 찬성하겠지만 정부는 이를 섣불리 승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상태로 작전 개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북 선제 타격을 전제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가 현존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이 타격 계획을 통보하고 나면 한국 정부와 군으로서도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과 민방위법 전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헌법상 위임된 대통령 긴급명령권 재량권으로 통합방위사태 충무3종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을지사태 경계강화, 병호, 을호,갑호비상령을 경찰청장에게 발령하고 경찰청장은 예하 경찰특공대부터 경찰기동대, 일선지방경찰청과 일선 관할경찰서 112타격대 일선지구대까지 발령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위기경보를, 국방부장관은 전군에 전면전 발발에 준하는 전시상태를 의미하는 인포콘 워치콘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데프콘 전시근로소집동원을 선포할 수 있다. 이어 충무 1호 격상 조치가 관련법의 발령 동원절차에 의하여 군인 예비역 장성 장교 부사관 일반 예비군 보충역 기타 전시근로사역 구,제2국민역 대상자, 민간 학술기술기능계 박사, 석사, 기술사, 기술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의료기사) , 국가기술전문면허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취득보유자, 국가공인등록민간자격 취득자 순으로 전시근로동원소집통지서가 이루어진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쯤 이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기 때문에, 한국군 지도부와 정부가 작전계획 5015의 발동을 승인한다면 대북 선제타격에 한국군도 참가하게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다면 KAMD와 킬 체인,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3축이 발동되며 한국의 해공군력이 미군 전력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작전에 돌입해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전연군단과 대연합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거나, 선제적으로 북한군을 타격하기 위해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나 북핵 제거를 제 1의 목표로 하는 미국이나 이 기회에 북한의 정권을 아예 교체해버리려는 한국은 의견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 기회에 레짐 체인지를 이루고 통일을 시도하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급격한 세력 균형의 변화을 경계하는 미국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지 아직 한미간에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북핵을 완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도 작전 목표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 한국의 선공?
국제적으로도 예방공세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상대가 전쟁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맞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 나라에게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선공을 당한다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국력이 강대하면서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 이상 곧 전쟁 수행 역량의 소멸과 동의어가 된다. 설령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어느정도 국력이 준수한 국가도 선공을 당하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다. 당장 6일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공군력을 상실한 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으며, 이스라엘도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에게 선공을 당한 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북한은 몰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을 공세 위주로 편제하고 있고 게다가 이거야 그렇다 쳐도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 배치. 탄도미사일 역시 비슷한 숫자로 보유. 생물병기야 통제가 안될 수 있으니 그렇다 쳐도 화학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핵의 소형화까지 추진중이며 심지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아예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당 규약에 박아놓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선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2,000억 달러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 및 전쟁의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남침 징후가 확실하면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의 피해는 확실히 있을 것인 만큼 그 피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의 피해일지라도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조금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선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과장된 수치를 적는데에 대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엄살이다.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공해야 한다"라는 선공에 대한 당위성 확보인 셈이다.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반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개발 등 정당한 명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김정은과 김씨왕조가 몰살당한 뒤 중국 주도 하에 좀 더 온건한 정부가 들어서는 등 일반적인 일당독재체제로 바뀌고, 군 편제도 변화된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의 선공 가능은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ISIL 테러리스트급의 대우를 받고 있기에 가능성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거 6.25 전쟁 이전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이었던 개성시나 연백군 같은 지역의 회복을 위한 북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넘어 직접적인 북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많이 약해졌음이 원전 반대 그룹의 문서 유출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고, 또 한국 역시 군사력을 공세보다는 방어 위주, 국지전 위주로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공격 실행시의 한국의 입장
5.1. 피해가 크다는 입장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 원자로나 탄도탄 발사대 등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 대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하면서울 및 수도권에 국력의 절반 가량 집약된 한국으로서는 적어도 수천 이상의 인명 및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 그리고 수천억 달러의 잠재적 피해를 입는다. 북한군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어 제대로된 군사적 공세작전이나 방어작전은 어렵다고 해도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있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등은 아무리 MD체계가 탄탄하다고 해도 선제타격을 허용하면 어쩔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한에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한국도 이들 군사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북한의 공격 능력을 없애야 한다. 북한으로서도 핵무기와 탄도탄 등 비대칭 전쟁 억지력을 상실하면 크게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핵능력 상실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패배를 무릅쓰고라도 남한에 대해 보복을 감행해야 한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폭격 계획을 최종단계에서 취소한 것도 심각하게 과장된 평가이긴 했으나 예상되는 한국의 피해가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규모인 100만 이상의 인명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후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북한이 오랜 경제난으로 작전능력이 저하했고, 반면 한국의 방위력은 비교도 안되게 크게 신장했다고 해도 북한군도 대한민국 국방부 못지 않은 화력덕후이고 휴전선DMZ 부근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전협정 체결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설정한 중화기 반입금지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화력 배치 집중 밀도가 높아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양측 모두 엄청난 상호 화력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2017년 현재도 최소한 상당히 큰 피해가 생긴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사용할 경우 서울의 최소 사상자만 화학탄을 같이 쓰고 군 사상자와 타지역 피해를 합치면 1만이 가볍게 넘어간다. 만약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대적 보복으로 한국에 군인, 민간인 합쳐 1~2만 단위로 사상자가 생기고 서울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 뿐 아니라 선공을 시작한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할 것이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여론이 커지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 하나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거의 필연적으로 전면적 무력충돌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북한군에게 대승리를 거두고 평양을 함락시키고 숙원인 통일을 이룬다 해도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엄청난 사상자를 예상해야 한다. 이것은 승리라고 해도 한국으로선 그 대가가 가볍지 않기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현대전이 민간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만약 북한이 미국의 대북 선제 폭격에 대해서 한국에 보복으로 포격을 한다면 일찍이 연평도 같은 민간인 지역을 기습 포격한 전과가 있는 북한이 민간인 보호 같은 고려를 할 리는 없다. 아니 오히려 일부러 군사시설보다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격해 보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전시 생화학전 및 공습 내습 투발피해를 막을 수 있는 A급 B급 가나다급 대피소 기준을 갖춘 이른바 정부 주도 군사시설등의 벙커를 제외하면 민간 대피소는 대피소로서의 능력괴 함께 시설규모 면에서도 적합한 곳이 적다. 유사시 대피소에 몇명의 인원과 장비물자 인프라를 갖추고 며칠동안 대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방위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영변핵시설의 흑연 원자로는 잘못 다루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초대형 핵사고가 일어난다. 영변원자로는 현재 핵물질 생산을 위해 핵연료를 장전해 가동중인 상태이고 핵물질 유출을 막을 만한 격납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냥 폭격하면 핵물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미군이 따로 정밀 타격을 시행하려 하며 핵처리에 대한 훈련도 따로 있다. 북한의 원자로가 현재로도 상태가 좋지 않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폭격을 맞아 대량의 핵물질을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북한의 군사시설들은 지형지물과 인력자원동원을 이용하여 특화된 벙커시설로 엄폐은폐 은닉 위장 요새화 되어 있고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벙커버스터탄 정밀타격 폭격 포격 작전 공격을 실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비정규특수전 정보전 첩보전을 통해 시긴트 신호 정찰감청수집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남아 존재할 경우 미군이 패배하였던 베트남전과 소말리아, 승리를 선언하였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에시 이슬람원리주의 ISIS반군 무자헤딘 알카에다 탈레반 지하드 게릴라전 소탕 대테러작전과 같은 잔존 북한군 강경군벌세력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북한군 특유의 빨치산 은닉은거 게릴라 전술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속적 장기적 대테러전쟁 관점 병력동원 희생을 감안하여 작전을 수행 하여야 할 위험성도 고려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조항의 해석과 헌법 4조가 규정하는 남북한의 평화통일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 5조 1항은 '영토 확보나 이권의 확보를 위한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과 전혀 연고가 없는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부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헌법 5조의 침략적 전쟁의 정의와, 그 앞에 있는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등을 감안해 보면 헌법학적이나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헌법 조항 해석을 배제한다면, 2017년 현재 이미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15를 통해 대북 선제타격 계획을 확정하였고, 주한미군의 지휘관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국군 최고사령관인 합동참모의장이 2015년에 이 계획에 서명했으므로 한미 양국간의 군사 작전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남북한은 각자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유엔 회원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국제사회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외교적인 절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 남아있는 편을 선호하기에 외교적,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벌여질 살인, 파괴, 약탈, 강간 등의 전시범죄는 남북 간의 관계를 나쁘게 할 것이며 제 2차 6.25 전쟁은 6,25에 이어 남북 간의 기나긴 쓰라린 동족상잔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전시상황이 종료해소 된 다음 국제전범재판소가 들어와 전시법과 국제법 제네바협정에 의거하여 군사재판정에 의해 체포 구금 수감 기소처벌될 수도 있다.
5.2. 피해가 적다는 입장
피해가 적다는 입장은 많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많다는 입장의 서술은 제한적인 선제공격, 작계5026과 같은 한정된 전략목표에 대한 정밀공격만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북 선제 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영토가 맞닿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시에 확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실제로 작계5026의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1994년 영변폭격계획에서의 이러한 확전에서의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라는 입장에서의 사항은 당연히 제한적인이 아닌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며 그 기준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육군과 공군의 대화력전을 기반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육해공 모든 전략목표와 위협요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혹은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아예 북한이 자랑하는 남한지역에 대한 전면 타격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통일이라는 미수복지구 수복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면 된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준비하는 대화력전의 목표는 24시간 이내로 80%이상의 전략목표와 장사정포를 제압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의 미 제5/7공군까지 가세한다면 불가능하다고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경우 북한이 그리 위협하던 수도권 지역의 장사정포 공격은 무용지물이거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 북한 전 지역을 상대로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이나 전략 목표및 가용 전력을 분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내로 전선을 휴전선 이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해병대가 북한의 평안북도-함경남북도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확보하면 결국 북한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항복할 수 있다. 군사학적으로 이야기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라고 하는 Preemption의 이점을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이 확보하는 것이 제2차 한국전쟁에서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제공격 관련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되는 이스라엘의 전략과 2/3차 중동전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봐도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의 당위성과 피해의 최소성은 확보되고도 남는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이미 수없이 UN헌장에 있는 51조 자위권 항목에 관련해서 선제공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개념의 개편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피격 후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형태는 많이 벗어난 상황이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공격으로 자신이 재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간 계속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UN에서 WMD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사항에서의 선제공격 전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51조 자위권 사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공격행위 발생이 확실한 경우 이 두가지요소가 한반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체제속에서있을뿐 종전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대미공격행위의 도발은 위협이 지속적으로 임박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음은 물론 공격행위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실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만 인정하지 않을 뿐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선제공격의 대표격 전략국가인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수세적으로 일관하면 나라 망한다고 한 바 있다.
북한군의 전투상태는 한미연합군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했을 경우 그들에 큰 피해를 주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 선제공격 위협행보와 핵무기에 집착하는데,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한국을 상대로 한 전면 선제공격이 먹혀 한국이 혼란했을 때에만 정규군의 남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볼 때 자신들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 이상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한미연합전력이 선제공격을 그것도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더욱 강화한다.
피해가 많다는 주장들의 문제점이자 그간 한국에서 거론된 선제공격의 메인으로 언급되는 제한적인 선제공격은 역풍의 가능성은 있어도 전면적인 선제공격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도 평화주의적 사상에 입각하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절대적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걸 헌법재판소에 넘겨도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 일쑤다. 이를 행정법에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파병 당시 시민단체들이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논지의 결정이 나왔다.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하여 북한 지역을 평정한다고 해도 결국 북한지역에 대한 총선거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후 평화통일이라는 절차를 맞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언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법 관점에서는 북한인권탄압 등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공소권을 고려하면 생포하거나 국제전범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6. 북한의 대책 및 기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미국 출신 영어강사 등 한국 내 미국인 취업자와 미주 한인 등 신고된 미국 시민권자 23만명, 기타 체류자 등 모두 30만 명 가량의 미국인이 한국에 장기 거주 중이고 이들의 70% 가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이라 남북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피해를 입게된다. 그러므로 대북 선제 공격을 하려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한국에서 출국시키거나 최소한 수도권을 탈출시켜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한국인의 피해는 무시하고 폭격을 감행하더라도 자국민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건 확실한 정치적 자살이므로 거의 반드시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건 한국이나 북한 몰래 추진하기는 어려운 규모이므로 만약 미국이 이런 미국 시민권자들을 탈출시키려는 조치를 실시하면 이는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다. 2016년 들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대피 훈련 및 관련 책자를 배포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아무리 미국이 B-52, B-1, B-2 등 대형 폭격기나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한국에 파견해 북한을 위협해도 단순한 무력시위로 여길 뿐 대북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일부라도 서울 거주 미국인들을 국외나 지방으로 소개하는 조치가 나오면 이를 대북 공격이 임박한 징후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조선족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내륙지방에서 전통적 혈맹우호관계에 있던 덩샤오핑의 정치적 후계조직인 상하이방 등을 통해 중국 정치조직 내부와 공청단 등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통해 중국군중 북한에 우호적인 지방군벌 군사조직의 힘과 공안 비밀경찰 특공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대중국대륙봉쇄전략에 대한 가시화 방안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의지가 점차 구체화할 조짐이 보이면 북한도 한국 및 미국에 대한 보복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만만한 건 탄도탄 실험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방사포 시험, 미국에 대해서는 대포동 등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북극성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 실험은 이미 몇 번 해서 그 임팩트가 떨어지므로 서해안 또는 동해안 또는 서울 인근 휴전선 부근에서 대포와 전차 등을 동원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하여 보복의지를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 정도의 제한적인 직접 도발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한국의 여론이 전쟁위기감이 높아져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중 벼랑끝 협상전략과 전통적 냉전시대 외교정치 산업 화이트 블랙 정보첩보스파잉 전략을 감안할때 중국과 러시아, 유럽권에서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대사를 이용하고 물밑 막후접촉 협상 무대는 영원한 중립국으로 불리우는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과 동맹국 일부를 상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북한도 선택지가 넓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때 북한이 연평도 포격 수준의 소규모 단기 포격 반응만을 보이고 남한도 이에 상응한 수준의 단기 포격으로 전면전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 대규모 보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보복의지나 능력에 큰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북한은 심심하면 미국에 두드려맞는 동네북 신세가 된다. 또한 그동안 남북간 전면 전쟁을 억지해온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보복능력과 의지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져 북한은 전략적인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러니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휴전 이후 최대규모로 보복하여 수도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남북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컴퓨팅 사이버전 전자전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컴퓨터 명령어 코딩 인코딩 디버깅 컴파일 버그 논리적 모순 시스템취약점 통칭 악성코드(C&C)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을 이용해 사전정찰 권한상승 백도어 트랩도어 침투 스니핑 IP스푸핑 IP하이재킹 DNS 스푸핑 피싱 파밍 등 각종 공격수행과 GPS 전자파 장해전파 발신 공격 EMP 전자펄스 공격등 다양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외화벌이 일꾼 화이트신분과 블랙 그레이 해커 신분으로 중국 등지에서 활동해왔으며 전시에 EMP 공격과 악성코드 공격으로 전장의 아군C4i 체계를 기만교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항하는 사이버전 전자전 수행조직인 국벙부 산하 국방부직속 헌병합동조사본부 합동참모본부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등이 GPS재밍 및 EMP 방호차폐전술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북 타격을 실행하려면 중국의 입장도 큰 변수가 된다. 중국은 북한과 조중수호조약을 맺어 북한이 선제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기로 결의하였다. 중국은 당연히 대북 타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북 선제 공격을 강행한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미국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 한동안 중국과 북한의 국경과 남중국해 등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미국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기는 해도 직접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북한 정권의 존립이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도 중국으로서도 골치거리이자 말썽꾸러기인 악의 축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초강대국이자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으로써도 영 꺼려지는 일이다. 조중동맹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에 만료 예정이고 중국이 북한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는 영 어렵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익이 미국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지켜야 할 정도는 아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최근 국제해사분쟁판결에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두고 미국과의 국제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미군측도 항행의 자유 작전 군사굴기 무력시위를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서 중국의 군사굴기를 견제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과 대륙붕 개발협정, 영해기선 12해리 기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방공식별구역 등의 이슈 또한 있다. 러시아 등과 함께 함대 해상 기동실사격 타격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무력시위를 통해 서해(황해) 에서 미군이 중국의 지역적 안보관리 힘의 균형자 패권을 인정하라는 암묵적 항의 메세지를 드러내보이는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냄으로서 대수상 대함 대잠 함대함전 해상결전을 감수하고 군사적 대결 충돌을 벌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군병력을 북한 지역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북한 지역 일부를 중국의 괴뢰국으로 편입하려는 목적이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 문화에서도 동북공정 문화 정책과 함께 대륙주의라는 중국의 정치사회외교문화역사적 시각관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 내륙 대륙과 변방의 역사를 모두 자국문화에 편승 편입하여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것이 중국 대륙주의의 일환이다. 당연히 21세기에 정상적인 국가가 할 발상은 아니며 중국이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한국도 눈뜨고 볼 일은 없다. 애초에 북한 전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영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러했다. 이 때는 북한의 일부를 점령하여 휴전회담이나 평화협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일부 북한 영토에 괴뢰정부를 세워 중국이 간접적으로 지배하려 들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 북한 지역에 진주한 중국군을 몰아낼지, 아니면 그냥 중국과 타협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확전을 하기보다는 중국과 타협해 중국이 이 괴뢰정부를 묵인할 것이다.
또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암살 등으로 외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등 대북 선제 타격을 해도 한국에 대한 보복이 어렵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굳이 암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부의 잠재적 반대파들이 알아서 생포 또는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후세인 역시 이라크 전쟁 패배 이후 회유된 측근의 밀고로 아들이 먼저 사살되고 뒤이어 후세인 역시 생포되었으며, 리비아의 카다피 및 그의 일가 가족 역시 오디세이 새벽 작전 성공 이후 반 카다피 반군들에 의해 생포되어 사살된 바 있다. 북한의 김씨 정권 역시 그들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여 약해지면 자연스레 잠재적 반대파들이나 회유된 측근에 의한 생포 및 사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북한처럼 조직적인 반대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후세인이나 카다피의 예 같은 반란을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형성, 장성택 숙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민보안성의 5호감시제 사상범 수용소 감금 노동교화형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장마당에서 흘러나오거나 부패한 북한군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비정규특수정보전 첩보전 휴민트에 의하여 은닉은거시설정보를 수집하여 특수전 대테러부대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참수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오로케이션 GIS 지형지물정보 북한 특유의 산악지형에 실작전 단계에서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겪었던 블랙호크다운과 같은 작전실패 가능성과 아프가니스칸 탈레반 알카에다 세력 제거 테러와의 전쟁의 교훈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도 있음도 고려해야한다는 일부 주장도 존재한다.북한은 오랜 시간 누적된 5호감시제와 인민재판 자아비판 숙청 공개처형 사상무장 쇠내 등으로 인하여 감옥실험이론 또는 스톡홀롬 증후군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져있어 쉽사리 체제번복 유사시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씨정권의 핵개발 이유를 미국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처리한 독재자들을 근거로 들면서 정당화 시키려는 주장도있는데 받아들이긴 힘들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로 북한의핵개발시작 이전까지는 판문점 도끼사건을 제외하면 중동의 독재자들마냥 김씨정권을 암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적이 사실상 없다.푸에블로호 사건의 경우엔 암살이 목적이 아니었고 저런식의 공해상에서의 정찰,정보분석은 소련이나 중국에게도 미국이 항상 하던 일이다.물론 다른 미국의 적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시행했고.물론 비밀리에 암살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서울이라는 아킬레스건과 중국이라는 북한의 믿는구석이 있는이상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칠 수는 없다.저러한 이유로 중동의 독재자들에게 호전적으로 나간것과 달리 미국은 북한에게 항상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왔었다. 한미연합훈련을 북핵개발의 이유로 옹호하는 인간도 있지만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한국전쟁 남침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며,북핵전에도 훈련은 항상해왔었다.그리고 북한은 아예 남한 점령훈련도 대놓고 한다.
7. 개인적 대비 요령
예비역 범위 내 남성이라면 정부가 알아서 순식간에 징집해 싸우라고 내보낼테니 개인적으로는 별로 준비할 것이 없다(...)
정부는 이미 이런 종류의 위기에 대한 대비 계획이 있으니 그에 따르겠지만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 북한이 도발을 해도 잠시 관심이 높아질 뿐 개인적으로 전쟁에 준비가 된 국민은 적다. 하지만 적어도 수도권 주민들은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쟁에 대한 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공호 대피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 있는 방공호의 위치와 가는 길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수와 비상식량과 약간의 현금과 단파 라디오 등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한다. 폭격이 시작되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등 도시기능이 전면적으로 마비될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북한의 방사포나 장거리 대포로 인한 것이고 일부 노동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공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6.25 전쟁 때처럼 북한군 주력부대가 휴전선 밑에 형성된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장사정포를 맞고 아파트가 붕괴되는 등의 일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또 개전후 일반적으로 24시간. 늦어도 2일 정도면 대남 보복 수단인 휴전선 부근의 북한의 장거리포나 방사포는 거의 다 제거되어 수도권 지역에 떨어지는 포격은 거의 멈추어 피해가 그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남쪽으로 피난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남쪽으로 가는 주요도로는 거의 통제되고 또 엄청난 차량행렬로 거의 마비가 될 것이므로 섣불리 피난을 가다가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휴전선을 두고 한동안 공방을 벌이겠지만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의 주력은 길어야 3일 정도면 정리되고 그 이후에는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략 일주일 정도만 서울에서 몸 상하지 않고 버티면 굳이 피난을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서 몰려오는 피난민들을 맞이해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