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80] :[정관변경]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 갑목사와 사원2/3이상이 탈퇴시 정관변경에 준하여 갑측이 사용가능한데, 이때 임의해산에 준하여 사용가능하다 라는 말이 틀린 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임의해산은 소멸에 관한 것이라 아예 관계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임의해산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라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그런건가요..??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16: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16: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17: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16: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16: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