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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 파파라치 극성 | |
[기사일 : 2008년 11월 28일] | |
북구청 달천I-파크 등 400여채 신고 접수 "원상복구 공사 노린 설비업체 연관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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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울산시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으로 확장된 400여가구의 아파트 발코니를 찍은 사진과 함께 불법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북구 천곡동 달천아이파크, 화봉동 대우 아파트 등으로 대부분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상태였다. 특히 신고서를 접수한 이는 북구청을 직접 방문해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아파트에 대한 지도·단속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파라치의 신고에 이은 단속 종용이 아파트 발코니 설비 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북구청은 추측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경우가 많은 만큼 양성화를 유도키 위해 현재 계고장을 보낸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확장된 발코니 신고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설비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관련법규상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아래 위층으로 빨리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판과 옆 가구와 통하는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반웅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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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걸보니까.. 뉴스에 나오던 카센타가 생각나네요.. 카센타 주변에 차들은 모조리 빵구를내서 자기집으로 빵구때우러 오겠금 유도하다가 꼬리가 길어지니 잡히더라구요.~ 블라인드, 커튼 단단히치고 계세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