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 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동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종 전 |
개 정 |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 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 한도 확대 -(‘08년도) 15%, (‘10년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
․ 2008.1.1 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4.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종 전 |
개 정 |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 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2008.12.31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5.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종 전 |
이 전 |
|
○〈신설〉 -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이내(연 1,200만원) -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 2년차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여권발급수수료 등 |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료,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종 전 |
개 정 |
○ 보험료공제 〈추가〉 |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20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종 전 |
개 정 |
〈신설〉 |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
개 정 |
※ 1천만원 이하: 8% ※ 4천만원 이하: 17% ※ 8천만원 이하: 26% ※ 8천만원 초과: 35% |
※ 1천 200만원 이하: 8% ※ 4천 600만원 이하 : 17% ※ 8천 800만원 이하 : 26% ※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10.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11.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종 전 |
개 정 |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12.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년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종 전 |
개 정 |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13.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종 전 |
개 정 |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율 |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도 포함 |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종 전 |
개 정 |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연말정산 준비시간 연장
- 작년까지는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내년1월에 준비해서 2월에 환급을
받도록 연기되었습니다. 12월 망년회니 결산이니 해서 바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도 1월에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부분은 2007.12.1
~2008.12.31까지(13개월) 지출분을 공제받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놓친 경우 확정신고를 이용하자.
-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5월에 시행하는 확정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더라도 타 종합소득이 있다면 확정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세테크 사례
공 제 항 목 |
세 법 내 용 |
사 례 |
의료비 공제 |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된다.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연봉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 |
○남편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연봉 이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989만원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가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연봉의 15% 초과사용한 금액의 15%을 공제 (전년도 공제기준적용 예) |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 원일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 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남편이 8월에 퇴직후 실업상태이면, 퇴직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공제사항
공 제 항 목 |
세 법 내 용 |
사 례 |
의료비 공제 |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된다.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연봉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 |
○남편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연봉 이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989만원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가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연봉의 15% 초과사용한 금액의 15%을 공제 (전년도 공제기준적용 예) |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 원일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 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남편이 8월에 퇴직후 실업상태이면, 퇴직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사항
공 제 항 목 |
세 법 내 용 |
사 례 |
보장성 보험료 공제 |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만 공제
○배우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 공제 안 됨 |
○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 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지정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이고 근로자 본인명의만 공제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 쪽 배우자 명의 로 기부
|
○연봉이 3천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 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 -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 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기부하 는 것이 유리 |
★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13번째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친절하신 세너님...금년도 선방하여야 할텐데......![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아이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감사해라...복받을끼여![!](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