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전 올렸던 자료는 고양지사 자료 오류(부가세)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공단은 부가세 별도 자료이며 고양지사는 부가세 포함자료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단, 춘절기(3,4,5월) 추절기(9,10,11월)에 적용되는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포함 단가는 80.84원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9월 열요금은 82.5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단일요금 계약인가요? 계절별 차등요금 계약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일요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왜 계절별 차등요금으로 부과가 되었는지요? 그것도 월별 적용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되어서...
단일요금과 차등요금 검토 과정에서 입주지정기간 공실을 감안하여 입주자 부담이 적은 단일요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왜 내용이 번복되었습니까?
또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사용하는 온수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구분 내역이 모호한 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사우나에서 사용되는 온수 및 난방비용은 어디로 갔는지요? 별도 계량기가 부착되어 별도 납부하나요?
급탕비에 대한 기준금액도 월별로 상이합니다. 아무리 열효율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9월 요금대비 10% 증액의 효율 저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들어오는 열량과 세대내 공급량 차이에 의해 타단지는 유보금이 발생합니다. 즉 공급 고지금액 대비 세대별 부과금액이 많기에 그 금액을 적립하여 기본요금을 인하합니다.
이는 난방 이외에 수도요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단지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줄줄 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부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관리사무소에 따져 우리의 새고 있는 돈을 되찾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이제 잘 아시는 분이 좀 나오셔서 제발 팁 좀 주십시요~~!
확인결과 우리단지는 단일요금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부과는 계절별 차등요금으로 되었다 합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그럼나머지 돈은 누가 쳐먹었나요???눈이몇개인데. ...아후~~열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