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주식배당금이 뭔가요??
배당이란 쉽게 말해 주주에 대한 기업이익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익이 발생한 것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모든 기업이 꼭 배당을 해야 하거나 하는 강제적 사항은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 배당을 못할수도 있고 상황은 안좋은데 유보시킨 자금이 있다면 이를
주주를 위해 배당을 할수도 있고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권리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포스코, 삼성전자 등 우량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성향이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와 주식으로 주는 경우 두가지가 있고 본주보다는 우선주에
배당을 보통 1% 정도 더 주게 됩니다. (우선주는 본주와 달리 경영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결산일이 차이가 있기에 3월,6월,9월,12월 분기별로 결산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달이 차이가 있습니다. (년1회가 아닌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부분 12월 결산이 많고요. 금융,증권,보험주 등은 3월 결산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회사의 '결산월'의 말일(결제기준)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결산일이
되는 달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만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휴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셔야 함을 주의하세요.
12월결산 기업에 대해 예를 들어보지요.
12월31일은 휴장입니다. 그럼 30일을 배당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날이 월요일이라면
토,일을 제외하고 배당일 포함 3일(D-2)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말이 껴있지 않다면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매수하고 30일 매도하더라도 26일 기준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입니다. 2010년 까지는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는데
세제개편으로 인해 장기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2010년 말 일몰 종료되서
2011년 부터는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주식계좌로 입금되고요. 보통 주총이 끝나야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에서 5월까지 기다리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주총후 한달 이내에 입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 29일은 배당락(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 되는 것)으로 인해 아침에 주가가
떨어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당금은 증권사별 HTS 마다 다르니 거래내역, 권리정보,
권리현황 등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