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 음주운전처벌기준 비교
2.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 음주운전 2회 기준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취소, 정지, 음주측정거부)에 적발된 경우 적용.
(2)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음주운전 정지 두 번인 경우도 포함),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3.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
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갖춰야할 구제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
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
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
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납품사원 등 생계형운전
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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