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불상조회사의 시작 ! ☆
1. 장례서비스란 ?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거나
관련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웃 간의 도움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온 동양사회의 뮨화적 기반에서
출발한 상호부조를 관혼상제와 연계시켜 상품화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2. 장례서비스 역사와 규모
1982년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출현한 이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까지 확대 되었다. 이후 수도권까지 진출되어
2015년 9월 기준 227업체, 총 시장규모는 3조 5천억의 시장규모를 가졌다.
3. 장례서비스의 필요성
사망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의식을 치르는데 많은 돈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이를 해결했으나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현재는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
상조서비스는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식를 치르는데
필요한 대금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예식을 가능하도록 해
주지만 이러한 방식(선불식상조서비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이제는
매월 불입금없이 장사 후에 영업 및 일반 관리비만큼 할인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후불식 장례서비스가 대세이다.
4. 장례서비스의 편익성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장례를 전문종사자들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예우를
갖춘 의례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으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서비스업체의 도움으로 관련장례업체들의 바가지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조회사들이 가격을 대폭 올려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등 가격인상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5. 장례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장례서비스는 부담없고 소비자들의 무지로 인한 장례관련의 바가지횡포를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장례서비스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한다면 경황없는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요구나 강매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례상품은 부모님의 장례행사를 위해 구매하였어도 본인이나 친지의
행사에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상조회사들이 가격을 대폭 올려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미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등 가격인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
6.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의 안전성
상조회사는 아직도 미흡한 할부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각 시,도지사에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다.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 시에도 납부한 부금의 50%를 보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0%정도밖에 구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얼마 안되는 금액을 10 ~ 20년을 매월 납입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장하게된 후불제 장례 서비스는 할부거래나 공제조합 등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한편 상조회사의 장례이외의 결혼이나 크루즈여행상품 서비스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
7. 상보보험과 차이
양자 모두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장례서비스는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조보험은 자살, 고의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으나 장례서비스는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상조보험의 판매가 저조하여 보험사들이 상조보험상품을
없애는 추세이다.
8. 상조서비스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관리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장기간 후에 제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규제법이 강화되고는 잇지만 그로인해 상조회사들이 폐업과 통합으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후불제 장례서비스의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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