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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생활비, 은퇴자금, 재테크 등) 미국 연금(SSA) 한국에서 신청해서 오늘 전화인터뷰 했습니다
바다사 추천 7 조회 1,406 22.09.16 11:58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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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6 12:58

    첫댓글 메디케어 B, 미국에 거주 할 생각이 없으면 구태여 $170.00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약에 거주 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백 칠십불 내시는게 당연 하고요…

  • 22.09.16 13:47

    1. 지금 미국의 가족중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로 이름을 넣고 공동(Joint account)계좌로 가능합니다.
    2. Medicare Part "B"는 지금 월 $170.10불 입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보통 80% 정도 cover 되고 나머지는 본인의 부담금이라 별도의 보충보험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가서 거주하지 않을거라면 한마디로 "No" 입니다. 일시적인 단기방문을 한다면 그때마다 여행자보험으로. 저는 취소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아주 돌아간다면 그때는 벌금을 내고 가입해도 됩니다..
    3. 배우자 자격(Spousal Benefit)으로 신청하는것은 바다사님이 지금 받으시는것의 50%를 와이프도 67세에 신청을 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데 본인것과 비교해서 큰것으로 받을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2년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자격중 하나 2달치로는 이해가 됩니다. 액수만 4크레딧이 되는 금액의 인컴이 있었으면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1년은 Capital gain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다른 인컴은 없었는지요? 왜냐하면 Capital gain에서는 소셜세금을 공제 안하고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 작성자 22.09.16 13:27

    3. capital gain으로 credit이 된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궁금하네요. 혹, rent 수입에서 냈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은 아니니 어쩐 일일까요? tax return을 cpa한테 맏겨했으니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러다 거절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22.09.16 14:15

    @바다사 SSA 오피스에서 예상금액을 말해준것을 보면 10년 자격이 충족되었으니까 그리 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바다사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숨은 크레딧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내년 1월부터 수령하려고 이달에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주소를 미국의 주소로 해놓고 은행구좌도 모두 미국의 은행으로 해놓고 정확한 정보를 신청서에 모두 기재해 놓았고, 몇년전에 소셜오피스에 들려서 미국시민권자로 이미 확인이 되었고 해서 특별히 제출할 보충서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멜이 왔는데 저의 담당구역은 CA Richmond라고 그러면서 혹시 필요한 인포가 있으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하는데 근무시간외에도 개인전화로도 연락이 갈수가 있다고 주의사항을...이상이 없으면 30일 정도 후에는 자세한 사항을(수령 예상액이라던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이멜을 받았습니다.

  • 22.09.16 21:49

    @CA Yoon

  • 22.09.17 12:09

    CA Yoon님, 한가지 좀 여쭙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인데 (현재 62세) 곧 한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인데 사람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서 혹시 5년뒤인 67세 쯤 다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경우를 가정할때 67세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이때 메디케어 신청싯점인 65세가 지났는데 다시 새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저같이 67세이면 2년 늦었다고 메디케어 Part B 내는 금액에 벌금이 붙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해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또 다른 메디케어인 Part D와 같은 보충보험들도 65세 가 넘어서 들면 Part B 처럼 벌금이 붙게 되나요?

  • 22.09.17 13:45

    @진진돌이 영주권을 새로 받았다고 해서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셜번호를 근거로 메디케어가 자격이 됨으로 2년 늦은만큼 20%의 벌금이 매월 추가됩니다. 사실 계산을 해보면 벌금을 20%씩 남은세월동안 낸다고 해도 100세정도의 장수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평균수명에서는 지난 2년동안 안내어서 세이브한것을 나누어서 벌금으로 내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보충보험 같은것은 벌금은 없지만 처방약인 Part D는 Part B처럼 벌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2년동안 메디케어를 늦게 가입할경우 현재의 경우로 월 $170.10x24개월=$4,082.40 입니다.
    지금 가입이 2년 늦어서 20%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170.10x20%=$34.02의 벌금이 매달 부가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이브된 금액이 $4,082.40을 월$34.02로 나누면 120개월이 됩니다. 10년 정도는 벌금을 낼수있는 금액을 저축했으니까 77세까지는 충당되어서 그 이후부터만 본인의 순수한 벌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싫다면 77세 이전에 지구를 떠나거라! 또는 다시 역이민 하시면 됩니다.^^

  • 22.09.18 00:34

    @CA Yoon ㅎㅎㅎ. wife가 저보다 5살 밑인데 남편이 65세에 메디케어를 받게되면 60세인 부인도 같이 메디케어를 받게되는거지요? 만약 저는 영주권을 포기후 67세에 영주권을 다시받지않고 미국시민권자인 제 wife가 (집사람은 미국에서 일한적이 없고 계속 세금보고는 부부조인트 파일링을 했습니다) 65세가 되었을때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거죠? 이때 저는 못받는거죠?

  • 22.09.28 12:06

    @진진돌이 wife가 저보다 5살 밑인데 남편이 65세에 메디케어를 받게되면 60세인 부인도 같이 메디케어를 받게되는거지요? <<<부인께서 65세가 되어야 메디케어 수혜자가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제 wife가 (집사람은 미국에서 일한적이 없고 계속 세금보고는 부부조인트 파일링을 했습니다) 65세가 되었을때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거죠? <<< 예

    이때 저는 못받는거죠? <<< 페날티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B 와 파트 D 둘다 2년 늦었으니 20% 가 추가됩니다.

    2022 년 파트 D 프레미엄은 $33.37 이며 2023년도 인상이 없을 거라 합니다(미정) 두 분 세금보고 금액이 많으면 다소 많이 냅니다. 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edicare.gov/Pubs/pdf/11579-medicare-costs.pdf

  • 22.09.16 13:41

    국민연금공단 담당부서 사회보장 협력쎈타 전화번호 (063) 713-7103 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노수현 과장)

  • 22.09.16 14:27

    유익한 내용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9.16 14:33

    벌써 필리핀에서 필요서류가 뭔지 이메일이 왔습니다. 1. SF1119(한국 입금계좌정보), 2. SSA150(modified benefit formula questionnaire): 뭔지 모르겠습니다. 3. proof of pension(한국에서 받는 연금에 관한 것인지?). 서류는 원본이나 혹은 certified copy, copy cerfified by US Embassy로 보내라는데 잘 몰라 필리핀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은행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했고요.

  • 22.09.16 15:32

    네, SSA 150 Form은 SSA 연금 이외에 받는 pension에 대해서 물어보는 Form일겁니다.

  • 작성자 22.09.16 15:15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30%(?) 감액되는건 미국거주 아니면 계좌가 한국이던 미국이던 같다네요. 저는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있으니 그 내역은 연금공단지사에서 '연금지금내역서'를 최근 6개월 월별로 받으면 된다하고 SSA150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될 듯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메일에는 얘기가 없었지만 한국여권 소지자는 여권사본증명서를 시청가서 발급받아 보내라 합니다.

  • 22.09.18 04:47

    맞습니다. 25.5% 정도 원천공제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의 거주자격에(시민권, 영주권, 등등 미국내의 합법적 거주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다사님이 한국에 거주하여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100% 전부 수령을 하게 되는데 영주권을 반납하셨기때문에 원천공제를 피할길이 없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수령을 한다고 해도 원천공제없이 100%를 수령하게 되지요...^^

  • 22.09.17 11:47

    바다사 님, 올려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으시는게 있다면 한국에서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는지요..? 한국에서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있으면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SS에서는 제하고 지급하는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좀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메디케어를 못받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영주권을 포기해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걸 듣고 놀랐습니다. 원래 메디케어는 만 65세가 되면 Part B를 들어야지 늦으면 벌금이 가산되어 엄청 금액이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바다사님께서는 67세가 되시는것 같은데 혹시 지금 메디케어를 들면 가산금을 내야 되는게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09.17 11:55

    @진진돌이 이제 신청중이라 모르고 받게되면 어떻게 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연금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연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받기시작해 지금 받은지 꽤 됐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고 50% 깎아서 주고(5년 지나면 100% 준다는데 두고봐야죠)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또 건강보험료도 떼어 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는대로 받고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나눠 일하다 보니 양쪽다 적지만 합치면 그나마 남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2.09.17 12:16

    @바다사 제가 바다사님과 비슷한 케이스 같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좋은 뉴스인것 같습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해서 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늦게 내면 벌금이 붙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벌금이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것 같았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큰 병이 나서 한국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여 미국으로 급히가서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살지 않으면서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돈을 내고 있다가 마침 내고 있던 Part B 덕택에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09.17 13:35

    @진진돌이 스테베님이 댓글로 이미 올려주셨는데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메디케어 가입이 된다고....

  • 22.09.18 03:07

    @CA Yoon 바다사님 경우는 예외조항으로서 소셜연금수령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미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필리핀 지사 직원이 자격이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바다사님은 어찌됐건 이 조건을 충족하신 걸로 간주됩니다.

  • 22.09.18 04:19

    @Myst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냥 다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바다사님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고만 하였지만 부수적으로 더하여 합법적으로 미 체류중인자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언어유희가 되겠지만 필리핀직원이 설명할때 앞에다 If you....를 얘기했어야

  • 22.12.12 12:08

    @CA Yoon 한국에 역이민한 후 미국국민연금을 미국계좌로 받는 것과 한국은행에 달러계좌를 열어 받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계좌로 받을려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되는지요?

  • 22.12.12 21:54

    @이구양 좋은것은 일단 달러로 받았다가 환율이 좋을때 환전하여 원화구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한국계좌로 받는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셜오피스 관할지역인 필리핀 마닐라에다 신청해야만 됩니다

  • 22.09.16 22:29

    소셜웹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년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오니 추정해 볼수도 있겠습니만 알아도 더 많이 받을 확율은 제로니…
    한국에서 연금 받으면 소셜은 WEP 규정에 의해 좀 깍일것 같습니다.

  • 22.09.16 23:59

    저도 2016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영주권 포기하였기에, 저와 거의 같은 케이스가 되시는군요..
    여기저기 search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 이시기에,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의문이 한가지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SSA를 받으면 한국 의료보험공단에서,
    미국에서 28%를 공제하고 받는 SSA를 income으로 잡지 않는가의 의문 입니다.
    (연금 소득은 income으로 잡히지 않을수도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알수가 없겠지요)
    만약에 income으로 잡히면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데, 혹시 답을 주실수 있으신가요?

    28%의 공제는 매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면 얼마간의 tax return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return 금액이 CPA charge보다는 많아야 겠지요. 또한 미국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고요 .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경험자의 귀중한 지식을 한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 22.09.17 04:35

    1. 2022년 7월 이후에 개정된 국민건강의료보험 연금소득 수입이 수령액의 30%에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으신다면 50%의 금액은 수입으로 산정되어 계산 됩니다.

    2. IRS에서 미국의 비거주자 신분의 해외거주 소셜연금 수령자에게 세금의 원천징수 30%는 수령금액의 85%에서만 징수하기때문에 정확한것은 85%x30%=25.5%가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의 목적은 나중에 탈세방지를 봉쇄하기 위하여 징수하는것인데 추후에 세금보고를 하면 정산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있는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조항의 법들이 적용되는데(제가 정확한 법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국의 거주자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25.5%의 원천징수를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 22.09.17 04:47

    @CA Yoon 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뺏기는 경우가 많겠지만, 소득이 많으면 덜 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 22.09.17 04:56

    @스테베 한국에서의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수령자는 애석하게도 무조건 해당이 안됩니다. 그냥 원천징수로 강탈 당하고 속만 쓰릴뿐이지요...ㅠㅠ

  • 22.09.17 05:04

    @CA Yoon 아니, 윤박사님이 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A . . .

  • 22.09.17 05:18

    @스테베 아니 어떻게 해석을 그리 하십니까?
    분명하게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수령자라고 했는데요, 저는 복수국적입니다. 미시민권 증서를 주머니 안쪽에 깊숙한곳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ㅎㅎㅎ

  • 22.09.17 05:27

    @CA Yoon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수령자 ←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나요?

    그나저나 여태 소셜연금을 안 받고 지내시다 내년부터 받으시게 되면 그 액수가 엄청나겠는데요?
    저 같은 로우인캄 들은 62세에 받지 않을 수 없어서 ㅠ.ㅠ 또 배가 아파지려 합니다

  • 22.09.17 05:30

    @스테베 완전 대한민국 정치판의 아전인수격 유권해석입니다. 대가리 꽁지 다 떼어내고 한문장만 가지고 꼬투리 잡는것!ㅋㅋㅋ

  • 22.09.17 10:03

    @CA Yoon 네, 정확하게 SSA 예상 금액의 74.5% 수령액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질문 입니다.
    만약 한국 연금 공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SS office에 연락하여, 미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연금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수입으로 안나오니 의료보험으로 연계되지 않겠지요?

  • 22.09.17 10:09

    @쿨쿨쿨 본인이 자수하여 광명을 찾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저의 답은 여기까지가 끝^^

  • 22.09.17 11:09

    @쿨쿨쿨 미국 소셜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 쉬운 상대 아닙니다

  • 22.09.17 11:25

    @스테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가 모든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무조건 상대국의 개인적인 정보를 볼수있는것은 아니고 상대국에서 개인의 연금처리 절차를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인포를 request 할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22.09.17 22:54

    @CA Yoon 두분 말씀 모두 알아 들었습니다. 결정은 본인 하기에 달려 있겠지요.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본 결과, 미국의 제도는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본인이 룰을 잘 따라야 하고, 한국의 제도는 미리부터 틈을 만들지 않고 룰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두나라 모두 열심히 파고들어 (audit)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이죠.
    감사 합니다.

  • 22.09.18 03:14

    @CA Yoon 아마도 미시민권에 '자'짜를 붙이시고 쉼표를 찍으셔서 스테베님이 오해(또는 농담?)하신 듯...
    농담이 아니라면, 미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수령자라고 정확하게 쓰셨더라면 스테베님의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ㅋㅋㅋ
    이 문장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는 합니다만...

  • 22.09.18 04:23

    @Myst 스테베님이 영주권이 없는자 옆에다 화살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100% 아재개그입니다. 제가 영주권이 없다고...ㅎ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2.09.17 04:53

    아마 말씀하시는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나 100% 모두 가입하실수 있는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일부 조건적인 가입조항들이 있습니다.

    누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다음의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 경우
    • 플랜 서비스 지역내에 거주하는 경우
    •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국민 또는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기 신장질환(ESRD)가 없는 경우
    • 주의: 특정 경우(만약 귀하가 이사 시), 귀하는 다른 때에 플랜에 가입, 변경 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때에 가입을 할려고 알아보았더니 제가 거주하던 카운티에는 위의 플랜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없어서(주로 대도시 위주로) 만약에 거주지 주소가 San Jose라면 플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22.09.17 05:13

    SSA150(modified benefit formula questionnaire) 는 미국에서 군인연금, CSRS 연금 또는 Railroad Retirement 연금 등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커버되지 않는 (내지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연금을 받는지, 어디서 얼마나 받는지 보고하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제대하고 다른 직장에서도 20년 근무하고 연금받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3. proof of pension - 위 연금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 22.09.17 05:01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셨으니 메디케어는 가입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22.09.18 03:24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수령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거주를 조건으로 메디케어플랜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트에 입력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미국거주는 더이상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edicare.gov/eligibilitypremiumcalc#eligibility

  • 22.09.19 11:33

    @Myst Myst 님, 미국에서 일하며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10년 이상 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미국 영주권을 버린사람이 나이가 65세가 되었을때 한국에서 메디케어플랜을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위에서 미국 거주를 조건으로 메디케어플랜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신청시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방법으로 미국 거주를 조건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귀국해서 62세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마도 67세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진돌이 메디케어 HMO가입자격은 CA Yoon님의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에 계신분은 HMO플랜을 가입하실수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자격이있는 미국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 HMO보험은 역이민하시는분들에게 Part B (현재 매월 $170.10) 보험료의 절감과
    Part B 취소로인한 년 10% 의 페널티를 피할수 있는 좋은 플랜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에는 Part B $170.10중 $125을
    credit해드리는 플랜이 있지만
    2023년에는 변화가있습니다.
    10월초에 update해 드리겠습니다.
    (남가주 기준)

    현재 가지고 계신 HMO플랜 변동에대해
    도와주시는 메디케어보험 agent에게
    10월 1일이후 확인해보세요!
    2023년도 보험플랜 설명은 법으로
    10월 1일이후 가능합니다.

  • 22.09.28 12:20

    @진진돌이 한국에서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프레미엄을 낼 수는 있겠지만(?)
    메디케어는 외국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진진님은 먼 훗날을 위해, 혹시 생길지 모르는 암수술 등을 대비하시려고 메디케어를 계속 가입하시려는 것 같은데 위에 윤박사님이 2년 정도 지나 67세에 페날티를 내고 들어도 되는 나이를 산정해 주셨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2.09.18 03:27

    특이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바다사님의 글에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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