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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서기록과, 임시총회 이후에 이루어진 논의들에 관한 게시글을 '임시총회' 게시판에서 '동아리 공지사항'게시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농활 기간 동안 48기와 49기가 논의할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글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49기 분들도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 게시글을 이전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우려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개인적 연락을 주시면 다시 임시총회 게시판으로 글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종강총회에서 드렸던 공부방 보고와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정리글을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부방 행사
1) 테마교육
3월에는 북 서울 꿈의 숲을 방문해 아이들과 나들이 시간을 가지고, 보물찾기 등 즐거운 활동을 했습니다.
4월에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에 서울랜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5월 테마 교육은 체육대회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6월 테마 교육은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학부모 간담회
4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공부방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부방 제도와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멘토-학부모 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참여여부를 조사했지만 당일 불참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멘토-학부모 간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멘토들은 대신 그 동안 아이들을 상담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학부모님께 드리는 장문의 문자를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3) 반디청소년공부방 체육대회
5월 27 토요일 송중 초등학교에서 현직교사와 교생,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피구, 2인 3각 달리기, 계주를 하며 49기 교생 후배님들과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4) 이야기 나누기 시간(예정)
7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로, 이번에 새로 기획 된 기존에 없던 행사입니다. 운화회에서는 농활 회의 시간 공부방 전반에 대한 운영 일정을 수립하고 정식으로 인준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생 활동만으로는 공부방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막상 임기를 시작하고 나면 농활회의 때 결정했던 규칙들이 실정에 안 맞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생 분들이 아이들과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농활 회의를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생 분들과 아이들은 피자를 먹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1시간 여 동안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피자는 ktng 물품지원 기회를 통해 주문하였습니다.
5) 이별여행(예정)
아직 교무회의에서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7월 22일 전후로 하여 아이들과 이별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2. 교생 현황
- 5월 12일 금요일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6월 15일 월요일에 교생실습을 종료했습니다.
- 3차에 걸친 세미나와 상황판단사례집 분석, 참관수업 참여, 2번의 연구수업을 진행했습니다.
-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남은 49기 교생은 총 8명입니다. 16학번은 2명이고, 17학번은 6명입니다.
- 남은 교생활동으로 ‘타 공부방 탐방’과 ‘농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타 공부방 탐방으로는 6월 29일 오후 7시에 TFK의 성북본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부회장
심리학과 17학번 김희선 당선
4. 회칙 관련 논의
제 1장 총칙
▶ 1조
# 변경된 사항 → 변경 승인
기존 : 본회는 운화회라고 한다.
변경 : 명칭과 목적을 명확히 함.
☞ 추가 희망 사항
정회원은 누구이며, 준회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단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운화회 회칙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교칙에서도 교칙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 2장 입회
▶ 1조
# 변경된 사항 → 변경 승인 (but 그 직전학번을 받는 문제는 개강총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잠시 보류)
기존 :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중 교육봉사에 뜻이 있는 자를 당해 입회 대상자로 한다.
변경 :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과 그 직전 학번 학생들 중 교육봉사에 뜻이 있는 자를 당해 입회 대상자로 한다.
▶ 2조
# 변경된 사항 → 논의를 거쳐 수정됨.(신입회원은 1학기 종강총회 직전까지 받는다.)
기존 : 신입회원은 4월까지 받는다.
변경 : 신입회원은 농촌봉사활동 직전까지 받는다.
☞ 관련 논의
- 농활 직전에 들어온 회원의 경우 세미나를 약식으로 해주어야 할 것 같다.
- 본래 4월까지였던 모집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마감 시한을 농활 직전까지로 잡는 것은 너무 긴 것 같다.
- 차라리 1학기 종강 총회 직전까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부회장이 뽑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농섭 등 실질적인 기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모집된 인원이 적을 경우가 염려스럽다. 종총 직전까지로 기한을 잡게 되면 혹시나 종총 이후에 사람이 들어오면 안 받을 건지에 대한 것이 우려 된다.
- 종총과 농활 사이 기간이 2주인데, 그 기간도 무언가 신입회원을 가르치기엔 빠듯한 시간인데 그 이후는 좀 아닌 것 같다. 약식으로 받더라도 연수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2주정도의 텀이 있는 건 좋은 것 같다.
- 농활에 가기 전에 공부방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되어야 농활 회의에 적절한 참여가 가능해질 것 같다.
- 혹시나 농활 직전까지 사람이 안 모인 경우에는 공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질 것 같다. 혹여나 종총 이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논의는 현직 교사들끼리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한다. 절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 종총까지를 기한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신입생이 적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집 기간을 종총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부칙으로 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다고 생각.
- 현직끼리는 회칙의 권위를 떨어뜨리므로 예외를 두는 것이 싫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직교사전원의 합의 같은 조건을 넣어준다면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부회장 결정 같은, 그 사람이 입회하기 이전에 결정된 부분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과의 충분한 얘기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농활을 마지막 기한으로 잡은 것은 농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강총회를 마지막 기한으로 잡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열정에 공감이 가면서도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종총 이후에 들어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걱정을 상쇄할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 실질적인 조건 때문에 종강총회를 마지막 기한으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날과 농활 시작 날짜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사전 물품 구입이나 식비 및 예산 측정 같은 실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투표 진행
1학기 종강총회 직전까지 받는다.
농촌봉사활동 직전까지 받는다.
1번과 2번의 절충안
→ 1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음
제 3장 회원의 의무 및 권리
▶ 1-3
# 변경된 사항 → 변경승인, 추가 수정(만일 준회원이 탈퇴할 시에는 반드시 현직교사에게 의사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기존 : 만일 탈퇴할 시에는 반드시 회장에게 의사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변경 : 만일 탈퇴할 시에는 반드시 현직교사에게 의사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 추가 희망사항
1-3에 ‘준회원이’라는 주체의 명시 필요
제 4장 임원 → 전체적으로 결정을 보류하자.
▶ 1조
# 변경된 사항 → 변경 승인
기존 :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회장단으로 명명한다고 되어 있었음.
변경 : 총무는 공부방 임원에 속하며, 회장단에는 별도의 총무가 없었기에 이 항목을 없앰.
▶ 1-1, 1-2
# 변경된 사항 → 변경 승인
기존 : 1학기 종강총회에서는 2학기에 활동할 2년차 중에서 회장을, 교생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2학기 종강총회에서는 다음 년도 1학기에 활동할 회장과 부회장을 현직교사 중에서 선출한다.
변경 : 1학기 종강총회에서는 신입회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 / 2학기 종강총회에서는 다음 년도에 활동할 회장과 다음 년도 1학기에 활동할 부회장을 현직교사 중에서 선출한다.
☞ 추가 희망 사항
-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혹은 범위)에 관한 규정 정했으면 좋겠다.(기존처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직과 교생이 참여할 것인지, 혹은 교생만 참여할 것인지)
- 임시 회장에 관한 규정도 다음 개강 총회 때 정했으면 한다.
제 5장 회칙 개정
▶ 1-3
# 변경된 사항 → 논의를 거쳐 수정됨(회칙 개정 회의의 결정은 개정회의 참석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회의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 회칙 개정회의는 개정회의 참석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변경 : 전원의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참석자의 3분의 2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항목으로 변경함
☞ 관련 논의
- 회칙 개정은 참석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 수 없다.
- 소수의 끝까지 버티는 사람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일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회칙에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합의에 대한 단어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찬성이 아니라 합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단어 사용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찬성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면 좋겠다.
- 찬성 3분의 2로 한다면 합의라는 말은 아예 빼는 게 낫지 않나.
☞ 투표 진행
전원의 합의
3분의 2의 합의
3분의 2의 찬성
→ 3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음. 대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라는 단서를 달기로 함.
▶ 1-5
# 변경된 사항 → 변경 승인
기존 : 회칙 개정이 교무회의처럼 우리끼리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회의 형식을 빌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변경 : 회칙 개정은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항목 추가함.
☞ 추가 희망사항
총회를 열 수 있는 조건과 총회의 개최를 사전에 공지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면 좋겠다.
5. 교칙 관련 논의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농활 때 시간을 내어 48기와 49기가 함께 교칙을 다시 한 번 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칙과 회칙에 관한 세미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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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했습니다~ 농활 다들 몸 조심히 갓다오길 바랄게요
와... 공부방 보고를 너무 잘해서 동아리 보고 할게 별로 읎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