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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 사업 』 Track2 제작지원 분야 추가 모집 공고 |
□ 개 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설립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에 디자인과 이야기가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 제조기업과 우수한 융합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연계를 통한 제조(Manufacture)+디자인(Design)+콘텐츠(Content)가 융합된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콘텐츠 분야에서 경기북부 협력 제조기업과 연계를 통해 우수한 융합아이디어의 사업화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추진배경
북부 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콘텐츠 아이디어융합 상품개발 (북부제조기업 아이디어필요) |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인프라를 가진 제조기업 연계를 통한 상품화 관련 애로사항 해소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조할 곳이 필요) |
□ 추진방향
1) 북부제조기업(협력기업)에서 제시한 지원(협력)분야의 융합 아이디어(아이템)를 보유한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 상품화 지원
2) 아이디어 사업화 및 디자인 전문기관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3) 상품화 결과물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국·내외 전시회 참가, 유통 연계 등을 지원
□ 지원(협력)분야 : 9개분야
대상기업 | 분야 | 협력분야 |
㈜필룩스 | 조명 | 책상, 침대, 선반 등 가구에 접목할 수 있는 LED 조명 등기구 및 응용 사례 ※A1크기 JPG 파일(841*594, 300dpi)로 제출 시 가점 |
㈜위코홀딩스 | 생활용품 (실리콘) | 실리콘 소재 주방 생활용품 및 팬시 |
㈜문일케미칼 | 생활용품 (플라스틱) | 플라스틱 소재 주방 생활용품 및 팬시 |
㈜클라우드5 | 스포츠용품 |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용품 |
㈜반도산업 | 행거 | 1인가구를 위한 원룸형 생활용품, 발래건조대 및 이동형 및 고정형 행거 (철재를 기본으로 한 모든 소재 접목 가능) |
㈜에펠 | 캠핑/등산 | IT 및 IOT와 결합되어 제작 할 수 있는 대중적 용품 ex) 무선랜턴, 파워뱅크, 경략의자, 테이블 등 해체 및 수납이 가능한 우드 소재 캠핑용품 ex) 척박스, 우드 소품, 의자, 테이블, 선반 등 |
㈜체어로 | 의자 | 기능성 의자 또는 다목적용(회의용) 의자 |
㈜우트론 | 생활용품 (철제) | 철제 수납장, 선반, 디스플레용 받침대 및 의료용 치료기 |
㈜승진기업 | 의료기기 | 진공성형 생산 방식의 의료기기 외형제작 |
※ 경기북부소재 협력기업 당 최대 2개 프로젝트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서는 각각 개별작성
□ 지원대상
프로젝트 참여기업(북부제조기업)과 연계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디자인 및 콘텐츠)
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1) 경기도 소재(본사기준) 스타트업(창업 5년 이내)
2) 타지역 스타트업으로,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 내 경기도로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자
3) 예비창업자로,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 내 경기도를 사업장(본사)로 창업 가능자
* 제2, 3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 제외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4) 공공 임대공간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임대료 미납 사실이 없어야 함
※프로젝트 선정 후라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금환수, 사업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지원규모
1) 지원금 : 각 분야(추후 확정)별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총 45백만원
- 총 사업예산의 최대 75%범위 이내에서 지원, 자기부담 25%구성
(예시 : 총 사업비 20백만원인 경우 지원금 15백만원, 자기부담금 5백만원)
※ 자기부담금은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현금부담만 가능. 단,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 차등지원으로 선정기업에 지원하는 총 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지원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2)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
- 협약체결 : 지원대상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약기업, 선정기업 간 별도협약체결을 통해 지원금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 중간평가 후 잔금 30% 지급
- 개발 및 제품출시 기간 : 2016.협약체결일~2016.11.10.이내(제작 및 상용화 완료)
- 상품유통 및 판매 실적관리기간 : 2016.12~2017.12월
3) 추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프로젝트 공간 이용지원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내 프로젝트 공간 우선 지원(예약제) |
제품 콘셉개발 및 테스트 | 북부제조업과 연계 |
마케팅전략/사업성분석 멘토링 | 북부제조업 보유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멘토링 지원 |
시제품개발 | 북부허브 보유 장비실(3D프린터 등) 및 스튜디오 이용지원 |
시제품제작(금형제작) | 북부 제조업 지원-선정 스타트업과 계약(GCA 제작지원금 활용) |
상품화/유통 지원 | 북부제조업 보유 유통망(온/오프라인 매장 등) 활용 유통 |
- 특별지원
․ 2016년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행복스트리트마켓지원(전시)’ 행사 참여 지원
․ 2017년도 최종결과평가 우수 기업에 한해 ‘입주기업 추가 모집시 가점 부여(5점)’
․ ‘기술료 면제(지원금의 20%)’
단, 기술료를 대체하여 진흥원 지원금의 10%의 범위내에 개발상품(판매가기준산정)으로 진흥원에 납부(※ 진흥원 및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홍보 및 결과자료로 활용)
- 기타사항
․ 상품화 제품명에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작 임을 명기, 선정스타트업 및 협력 제조업간 콜라보레이션 상품 명기
․ 상품판매 수익금 배분은 북부제조업과 콘텐츠기업간 체결하되, GCA 공정거래중재
※ 지원 스타트업의 의무 : 제출아이템의 타인(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 지원금 사용내역 회계감사 및 잔액, 불인정금액 반납 등 세부사항은 별도협약예정
□ 선발방법
1)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선정
2) 평가집계 : 심사위원 개별 평가 후 최저/최고점 제외 점수 산술평균
3) 심사기준 :
① 서류심사 : 목표시장(10%), 프로젝트 우수성(50%), 사업추진역량(20%), 사업계획 타당성(20%)
② 발표심사 : 기획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0%), 사업추진역량(30%), 프로젝트의 활용성(10%),
사업계획 타당성(20%), 기타(10%)
4) 기 타 : 동점 시, 가점사항 해당자 및 고 배점 항목의 고득점자 우선 배정
점수 비 누적방식(서류 심사 점수와 발표심사 점수 연동 되지 않음)
※ 선발 예정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비후보 2개 선발예정
예비후보의 경우 선정기업이 협상과정에서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정 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후 지원
※ 표절,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사후 판명 시에도 지원금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심사결과는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선정업체에 개별통보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2016.6.30(목)~7.11(월) 18:00까지 이메일접수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제작지원공고 6/30 | 모집/접수마감 7/11 | 심사기간 7/12~7/15 | 사업비조정,최종협약체결 7/20 |
※ 상기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개별 유선 안내
□ 제출서류
1)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신청서(필수) : 첨부 서식참조(첨부2)
2) 아이디어(아이템) 소개자료(필수) : PPT 작성(제목,목차 제외 본문 15페이지 이내/자유양식)
※ 아이디어(아이템) 소개자료는 발표평가 시 발표 자료로 활용
※ 제출자료 원본은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시 발표심사장에서 제출
3) 기타 제출 서류(협약 대상자로 선정 시,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①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안내
1)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mdc@gdca.or.kr ) / 접수된 건에 대해 익일 접수확인 안내 메일발송
2) 제출형식 : [MDC제작지원]프로젝트명_기업명(개인명 : 예비창업자)
3) 문 의 처 : 브로스앤컴퍼니(주) 서영진 이사(yjseo@brosncompany.com / 070-7705-4237)
□ 준수사항
1)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지원금의 100% | 협약기간과 동일 |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 사용은 필요시에 한해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2) 수행관리
-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3) 결과물 활용 :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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